노무법인 도안

판례

실제 근로계약상의 지시, 감독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

번호
2008고정3761
일자
2009-09-07

【피고인】 김○○, ○○ 주식회사 대표

【검 사】 이○○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에 있는 ○○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 20.부터 2008. 12.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임○○의 임금 3,400,000원, 2007. 8. 20.부터 2008. 12.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홍○○의 임금 3,200,000원의 임금 합계 6,60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변소 내용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가 임○○, 홍○○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들을 직원으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임○○, 홍○○는 ○○상가 관리단회의의 회장인 고○○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고용한 것으로 회계 처리 등을 위하여 형식만 ○○의 직원으로 한 것일 뿐, ○○는 임○○, 홍○○를 지시, 감독하지 않았다. 임○○, 홍○○는 고○○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였고, 임금도 고○○으로부터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임○○와 홍○○의 사용자가 아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임○○, 홍○○의 사용자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임○○, 홍○○, 고○○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진술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와 임○○, 홍○○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임○○, 홍○○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증인 조○○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는 2007. 7.경 ○○상가 관리단회의와 2007. 8. 1.부터 2년간 주상복합 건물인 ○○상가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상가의 기존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테크가 관리 업체의 변경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서 ○○에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하여 ○○는 정상적으로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는 2007. 8. 20.경부터 관리소장 이○○, 경비원 조○○, 백○○, 경리 직원만을 ○○상가에 상주하도록 하였는데, 2007. 10.초경 경리 직원을, 2007. 10.말경 관리소장 이○○을 철수시켰고, 2007. 11. 27.경에는 나머지 직원들을 철수시켰다.

(2) 임○○와 홍○○는 위와 같은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고, 2007. 11. 27. 이후에도 ○○상가로 출근하였다.

(3) 근로계약서상 임○○와 홍○○의 직위는 기전 주임으로 되어 있으나, 주식회사○○테크가 ○○에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하여 ○○의 직원이 기전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4) 고○○ 명의로 개설된 ○○상가 관리단회의의 계좌에서 2008. 1. 4. 임○○의 부인인 최○○의 계좌로 200만원이 송금되었는데, 고○○이나 임○○는 개인적인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5) 임○○와 홍○○는 수사기관에서는 경비 업무 또는 기전실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실제로 기전실 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고, 당시 관리소장이던 이○○으로부터 지시받은 일을 하였는데, 주로 경비 또는 순찰 업무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 임○○와 홍○○에게 경비 업무나 순찰 업무를 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고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임○○와 홍○○의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도 아니한 점, ③ 고○○과 임○○는 ○○상가 관리단회의의 계좌에서 임○○의 부인인 최○○의 계좌로 송금된 200만원에 대한 구체적 용도를 밝히지 아니하는 점에다가 증인 조○○가 ‘2007. 8. 18.경부터 2007. 11. 27.경까지 ○○의 직원으로서 ○○상가의 경비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비원인 백○○과 함께 순찰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임○○, 홍○○와 함께 순찰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그들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였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소장이던 이○○이 그들에게 지시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그들은 주로 고○○과 함께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 홍○○가 ○○의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서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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