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사측이 일부 노조원들의 노조 집행부 비판 활동을 금지, 위...

번호
2008고정4749
일자
2010-08-30

사측의 노조 활동 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노조 활동의 범위를 다소 넓게 볼 필요성이 있다. 살펴본 김○○ 등의 행위는 그 방법,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공동체의 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거나 그러한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의 문언, 김○○에 대한 해고,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피고인 백○○의 언행 등을 종합해 보면, 사측의 행위는 기업공동체의 질서를 긴급히 보호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박○○ 위원장을 비호하기 위한 행위로 보여지며, 사측의 개입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쳤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박○○ 위원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준비활동은 노조 활동에 포함되고, 이에 개입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

【피고인】 1. 심○○, □□□□대표이사, 2. 백○○, □□□□상무이사

【검 사】 서○○

【변호인】 변호사 조○○

피고인 심○○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백○○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심○○은 군포시 □□동 000의 0번지에 있는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백○○은 위 회사에서 인사노무담당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위 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는 김○○(1999. 12.경 입사), 허○○(2002. 4.경 입사) 등 75명은 1987년경 구성된 ‘민주노총 민주택시연맹 경기도본부 □□□□ 주식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해 왔고, 같은 운전기사인 박○○은 2004.5.1경부터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피고인들과 위 노동조합은 새로운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조인하기 위하여 2003년 14회, 2004년 3회, 2005년 5회, 2006년 3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해왔으나 결렬되었고, 2007. 3.경부터 12.경까지 사측에서는 피고인들과 김○원 상무, 서○○ 부장이, 위 노동조합측에서는 위원장 박○○, 운영위원 김○○과 고○○이 총 17회에 걸쳐 교섭을 해왔으나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운송수입금(사납금) 인상’ 문제 등으로 계속 결렬되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과 위 □□□□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 박○○은 2008.1.18경 위 김○○, 고○○이 없는 자리에서 “기존 운송수입금(사납금) 98,700원에서 옵티마 및 EF소나타는 117,000원(18,300원 인상)으로, NF소나타는 123,000원(24,300원 인상)으로 운송수입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2008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조인하였다.

이에 위 김○○, 허○○ 등은 노조위원장인 박○○이 ‘임금·단체협약은 조합원의 찬반투표 가결 후 하여야 한다’는 노동조합 규약(38조)을 위배하여 조인한 단체협약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노조위원장 박○○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소송비용을 거출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노조위원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 김○○ 등 노동조합 운영위원들 및 조합원들의 노조활동에 개입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08.1.19경 공고문을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임금협정이 조인되었음을 근로자들에게 공지하였고, 이에 위 김○○과 운영위원들은 같은 해 1.21경부터 노동조합 운영위원 직무활동보고서를 통하여 노조위원장 박○○에 대한 불신임을 촉구하고, 노조위원장의 불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노조위원장 박○○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김○○이 위와 같이 노조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운동을 강행하게 되자, 위 노조위원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8.1.29경 위 김○○을 상대로 “2007년 운송수입금(사납금) 45만원 미납부 및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하거나 직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라는 사유로 2008.2.4 예정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김○○은 2008.1.5경 위 미납 운송수입금(사납금) 전액을 입금하고, 2008.2.2경 노조위원장 박○○이 노조측 징계위원 선임을 거부하여 노조측 징계위원이 없다는 것을 사유로 위 징계위원회 개최의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거부한 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2.4경 위 회사 사장실에서 피고인들과 사측 징계위원 1명 등 총 3명이 참석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위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김○○을 위와 같은 사유로 징계해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김○○을 해고한 후, 위 김○○, 허○○ 등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노조위원장 박○○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위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소송비용을 걷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백○○은 2008.2.4경 회사 게시판에 게시할 ‘□□□□(주) 종사원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심○○은 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피고인들은 위 글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위 ‘□□□□(주) 종사원 여러분’이라는 글에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서명 및 소송비용을 걷고 있으며, 열심히 일을 해도 당분간 적응하기 어려운 시기에 삼삼오오 모여서 되지도 않을 일을 이야기 하게끔 만들고 분란을 일으킨다면 회사로서는 방관할 수가 없음을 밝혀둡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계속하는 경우 근로자의 신분이 박탈될 수 있다는 신분상의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를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백○○

가. 피고인은 2008.1.27경 수원시 장안구 □□동에 있는 항아리 식당에서 김○○에게 “박○○ 위원장은 내말을 잘 듣는 위원장이다. 이런 위원장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다. 더 이상 위원장을 압박하지 말고 조용히 일이나 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를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2.12 16:00경 위 노동조합 사무실 옆 휴게실에서 위 박○○, 윤○○ 등과 함께 있는 조합원 허○○에게 ‘노동조합 위원장 박○○이 규약을 위반하여 단체협약을 조인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되지도 않을 일인데 뭣 하러 그런 일을 하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제4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가. □□□□는 다른 택시회사들과는 달리 노조의 반대로 10여년간 사납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었고, LPG 가격의 인상, 차량노후화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2008.1.18 박○○ 위원장의 임금협정과 단체협약 직권 조인은 정당한 것이었다.

나. 박○○ 위원장의 노조 내 반대파였던 고○○, 김○○ 등은 사납금 인상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박○○ 위원장의 직권 조인을 유도하고, 이후 노조 집행부 선거에서 박○○ 위원장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하여 박○○ 위원장이 돈을 받고 직권 조인을 하였다는 헛소문을 유포하고 박○○ 위원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추진하였던 것이다.

다. <공소사실 1의 가항에 대하여> 김○○은 □□□□에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300~400만원의 사납금을 미입금하였고, 근무시간 중에 수차례 다른 택시기사들에게 박○○ 위원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선전을 하였으며, 박○○ 위원장이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직권 조인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등의 이유로 해고된 것이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다.

라. <공소사실 1의 나항에 대하여> 노조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것이 아니라 기사 개개인이 원고가 된 것인 점,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 노조가 어떠한 결의도 한 바 없고, 운영위원회도 열리지 않은 점, 당시 손해배상청구의 원고가 된 노조원은 전체 노조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점, 2008.2.4 공고문의 목적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추진으로 인하여 택시기사들이 근무에 방해를 받고 운송 수입금이 감소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박○○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활동이라고 볼 수도 없고, 2008.2.4자 공고문 게시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마. <공소사실 2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 백○○은 김○○이 노조 내 자파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측에 박○○ 위원장과의 직권조인을 부투기고, 막상 직권조인이 된 다음에는 이를 이유로 박○○ 위원장을 공격하는 배신행위를 한 사정을 파악하고, 김○○에게 인간적으로 그래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인 점을 참작하여 선처를 바란다.

바. <공소사실 2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 백○○의 이 부분 발언은 허○○과 백○○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백○○이 혼잣말로 내뱉은 것이고 위 발언을 통하여 허○○을 설득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박○○ 위원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준비 활동을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박○○ 노조위원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준비 활동을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이란 노동조합 내부에서 정한 결의 절차를 거쳐 노동조합의 명의로 행하여진 조직적 활동 또는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노동조합의 민주적 발전과 운영을 위해 조합 내부의 언론 및 비판의 자유가 넓게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성질상 노동조합 명의로 행하여지기 어려운 소수 노조원들의 노조 집행부 비판활동도 노종조합의 활동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노조 집행부에 대하여 개인적인 불만을 품고 악의적으로 비판활동을 하는 것까지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노조 집행부 비판활동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안마나 ① 비판 대상이 된 노조 집행부의 행동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② 행위의 주된 목적이 노동조합의 존속과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고, 행위의 장소, 태양, 내용, 방법 및 그 결과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 내의 것인지, ③ 얼마나 많은 조합원이 위 행위의 목적에 동조하였거나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지, ④ 노조 집행부를 통하여 또는 노조에서 마련해놓고 있는 의견수렴절차를 통하여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는지 등을 따져보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헌법상 근로3권의 보장취지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경제의 기본질서로 채택하면서도 노동관계당사자가 계급적 대립·적대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대등한 교섭주체의 관계로 발전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사회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헌법재판소 1993.3.1 92헌바33 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 활동의 지향점은 사측의 가치판단과 최대한 분리되어 노동조합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는 노조 집행부 비판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노조 내부 관계에서 징계·통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대사용자 관계에서까지 조합 활동으로서의 법적 가치를 당연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측이 소수 노조원들의 노조 집행부 비판활동을 금지하거나 위축시킨 행위를 두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제4호상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의 요건들에 더하여, ⑤ 노조 집행부 비판활동이 그 도를 지나쳐 회사라는 기업공동체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거나 또는 그러할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였는지, ⑥ 사측의 개입이 이를 막기 위함이고, 개입행위의 태양, 내용, 방법 및 그 결과가 필요·최소한에 그쳤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안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증인 김○○, 고○○, 허○○, 박○○, 권○○, 윤○호의 각 증언, 고○○ 외 30명 작성의 진정서,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재심판정서 첨부보고),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첨부서류들의 각 기재에 의하면, □□□□는 안양권의 다른 택시회사들과 달리 택시요금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10여년 동안 한 번도 사납금의 인상이 없었던 사실, 김○○은 사측의 교섭 제의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사측 교섭위원 김○원 상무에게 ‘임금협정 등을 체결하려면 박○○ 위원장과 체결하라,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 2008.1.18 박○○ 위원장이 임금협정과 함께 직권 조인한 단체협약에는 징계절차와 징계사유, 사고처리비용부담, 정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이 사실상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변경된 사실, 2008.1.21 김○○을 비롯한 노조 운영위원들은 ‘임시총회를 통해 박○○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운영위원 직무활동 보고서를 노조원 및 다른 택시기사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한 사실, 김○○은 2008.1.22 규약위반, 조합비 유용 및 횡령에 따른 노동조합 위원장 불신임을 안건으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박○○ 위원장에게 보낸 사실. 위 직권조인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은 같은 달 21일부터 적용·시행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노조원들에게 그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하여, 고○○ 외 30명은 노동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하기도 한 사실, 김○○, 고○○, 허○○ 등은 위 임시총회 소집 요구와 별도로 박○○등은 위 임시총회 소집 요구와 별도로 박○○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계획 하였고, 2008.1.25 같은 달 30일 등 2회에 걸쳐 박○○ 위원장이 임금협정을 직권조인한 것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자는 내용의 문건을 게시하거나 업무시간에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원고로 참여하여 달라고 홍보한 사실, 이러한 과정에서 박○○ 위원장이 소집권을 가지고 있는 노조 운영위원회나 기타 노조 차원에서의 결의는 행해진 적인 없었던 사실, 피고인 백○○은 2008.1.27 김○○을 만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박○○ 위원장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다. 조용히 일이나 해라’등의 말을 하였던 사실, 박○○ 위원장이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김○○은 2008.1.28 군포시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하였는데, 그 다음날 사측은 김○○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결정을 내렸고, 2008.2.4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김○○을 해고하기에 이른 사실, 사측은 같은 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 종사원 여러분’이라는 제목 하에 사납금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박○○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분란을 일으킨다면 방관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적시된 글을 회사에 게시한 사실, 박○○위원장은 2008. 3월경에야 임시총회 소집 결정을 한 사실, 2008.3.28 열린 임시 총회에서 박○○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은 부결된 사실, 45명의 □□□□ 택시기사{40명의 노조원과 5명의 비노조원(당시 총 노조원은 62명 가량)}들은 2008.3.20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0000호로 박○○ 위원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는 ‘박○○ 위원장은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내부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였다. 임금협정에 관하여는 사납금이 일부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 운영의 정상화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 보여지므로, 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노조원들에 불이익한 임금협정을 일방적으로 조인하였다고 보기 어렵지만,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박○○이 노조원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해하였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고, 쌍방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현재 대법원에 사건 계류 중인 사실, 현재 □□□□ 노조는 둘로 갈라져 복수 노조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 위원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직접적 도화선이 된 사납금 인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김○○등 일부 노조원들도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박○○ 위원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노조 내부에서 박○○ 위원장파와 그 반대파 간의 갈등이 다소간 작용하고 있었고, 박○○ 위원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노조 내부에서 아무런 공식적인 결의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은 변호인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 측과 박○○ 위원장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징계철차와 징계사유, 사고처리비용부담, 정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협약·임금협정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던 점, 김○○, 허○○, 고○○ 등 박○○ 위원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한 노조원들은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설득한 것일 뿐 어떠한 단체행동에 나서지는 아니한 점, 김○○ 등은 박○○ 위원장에게 박○○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박○○ 위원장이 이를 미루었던 점, 김○○ 등이 손해배상 청구 외에 추진하고 있던 임시총회에서의 노조 위원장 불신임 의결 촉구 등의 활동은 노조 활동에 포함됨이 분명하고, 노조 위원장 불신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에 위 손해배상 청구 준비활동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준비 활동 역시 노조활동에 들어가며, 가사 그 배경에 노조 내 실권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사측의 노조 활동 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노조 활동의 범위를 다소 넓게 볼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김○○ 등의 행위는 그 방법,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공동체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였다거나 그러한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2008.2.4 게시한 글의 문언, 김○○에 대한 해고,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피고인 백○○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측의 행위는 기업공동체의 질서를 긴급히 보호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박○○ 위원장을 비호하기 위한 행위로 보여지며, 사측의 개입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쳤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결국, 박○○ 위원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준비활동은 노조 활동에 포함되고, 이에 개입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

나.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김○○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된 징계위원회 녹취록, 단체협약, 각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재심판정서 첨부보고)의 각 기제에 의하면, □□□□는 2008.2.4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을 사납금 미입금, 근무태만,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해고한 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해고한 사실, 김○○은 2007년 사납금 중 96일치 운송수입금(부분 26일치, 전액 70일치)을 미납하였고, □□□□는 2007.12.26 김○○에게 2008.1.5까지 운송수입 금 미납액 약 45만원을 납부할 것을 공고하여, 김○○이 공고대로 전액을 입금한 사실, 김○○은 다시 2007.12.28과 2008.1.1~1.7(3, 6일 제외), 2008.1.15~20일(18일 제외)의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사실, □□□□의 단체협약 제40조에서는 사납금 미납액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2008.1.18 박○○ 위원장의 직권 조인 이후, 김○○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은 박○○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고 불신임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던 사실, 김○○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결정이 내려진 사실, 김○○은 징계위원회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사측은 2008.2.4 예정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김○○을 해고하였고, 같은 날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경고성 문건까지 게시한 사실, 김○○의 구제 신청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08.4.11 ‘□□□□의 김○○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김○○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의 종류로서 가장 무거운 해고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정을 내린 사실, □□□□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8.7.25 위 재심신청이 기각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박○○ 위원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준비 행위를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김○○에 대한 징계 사유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박○○ 위원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준비행위를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불 수 있음은 위에서 살핀 것과 같다. 한편 심○○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2008.2.4자 ‘□□□□(주) 종사원 여러분께!’라는 문건 기재에 의하면, 변호인이 지적하는 것처럼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이야기할 시간에 일을 더해야 할 것이고, 그 시간이 운송수입금으로 직결될 것이라는 내용도 있으나, 위 문건에는 공소사실 기재부분 외에 ‘많은 근로자를 볼모삼아 이득을 챙긴 사람의 조종을 받아서 일을 벌이고 소송도 불사 하겠다면 회사와 노조는 또다시 대립관계 속에서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이고 그렇게 진행된다면 누가 힘들고 어려울지, 그로 인하여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보는지 자명합니다’라거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회사에서 돈을 받고 도장을 찍었다고 소문을 내는 자에 대하여는 회사는 끝까지 추적을 하고 삼자대면을 해서라도 발본색원하겠습니다’라는 등의 내용도 있어, 그 단락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보면, 김○○등에 의하여 □□□□ 택시기사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택시기사들을 압박하여 박○○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불신임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결국, 2008.2.4자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지배·개입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공소사실 제2의 나한에 관하여

증인 허○○의 증언, 백○○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허○○ 대질부분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백○○은 2.12 조합 사무실 내에서 윤○○과 박○○ 위원장이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허○○과 눈이 마주치자 욕설을 하면서 ‘되지도 않을 일을 머하러 하냐’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허○○과 피고인 백○○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발언이 피고인 백○○의 혼잣말에 불과하고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발언은 허○○으로 하여금 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일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위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지배·개입한 것임이 인정되고,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본건 노사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된 사납금 인상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었던 점, 피고인들이 본건 행위를 반성하며 근로자들과 상생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민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