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자가 무면허인 상태에서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 번호
- 2008구단3978
- 일자
- 2008-10-13
이 사건 사고는 보조참가인이 소외 업체의 업무 일부인 거래 업체의 회 배달을 나갔다가 발생한 것이고 사업주 또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행위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주인 원고의 지배·관리하에 있던 행위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 고】 ○○○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보조참가인】 VVV
【변론종결】 2008. 8.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3.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조참가인은 인천에 있는 원고 운영의 활어 도·소매업체인 ‘소외 업체’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6. 30. 15:0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영일유통의 거래처인 A횟집의 회 배달을 나갔다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해 ‘외상성 경막밑출혈, 미만성 뇌손상, 요추염좌, 경추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고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 3. 보조참가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는 이유로 보조참가인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보조참가인이 한 회 배달은 위 횟집 주인이 원고에게 한번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 것으로서 소외 업체의 업무가 아니고, 회 배달은 보조참가인의 업무도 아니며, 보조참가인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마라는 원고의 지시에 반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이 사건 회배달은 원고의 재배·관리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XXX, XXX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보조참가인은 소외 업체에서 근무하기 이전부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보조참가인이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았고, 이에 따라 보조참가인이 소외 업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초기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회 배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약 2달전 무렵 보조참가인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원고가 알게 되어, 원고는 회식 또는 식사 장소에서 보조참가인에게 오토바이는 운전하지 말고 활어 입·출고 업무를 하라고 이야기하였으나, 배달용 오토바이의 키를 사무실 키꽂이 또는 오토바이에 꽂아 두는 등으로 보조참가인이 쉽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하였다.
(3) 소외 업체는 이따금 거래처인 횟집으로부터 부탁이 있을 경우 그 횟집의 회를 주문자에게 배달하는 경우가 있었는바, 소외 업체의 종업원 B은 2007. 6. 30. 15:00 무렵 거래처인 A 횟집으로부터 고객에게 회를 배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 횟집에서 배달할 회를 가지고 온 뒤 원고에게 회 배달을 간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잠시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에 보조참가인이 키가 꽂혀있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A의 회배달을 나갔다가 앞서 가던 1톤 포터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4) 소외 업체는 원고와 C가 동업하면서 종업원으로 보조참가인과 B을 두고 있는 소규모 업체이고, C와 보조참가인은 형, 동생하는 친분이 있는 관계였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원고가 보조참가인이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고 보조참가인에게 활어 입·출고 업무를 하고 운전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기는 하였으나 그 지시는 이 사건 사고 2달 전에 식당이나 회식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 무렵 보조참가인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위 지시 이후에도 원고는 오토바이 키를 사무실에 두거나 오토바이에 꽂아 두는 등으로 보조참가인이 쉽게 운전할 수 있도록 방치한 점, 소외 업체는 소규모 활어 도·소매업을 하는 곳으로서 원고 외에 직원3명 정도를 둔 소규모 업체이고, C와 보조참가인은 형, 동생하는 친분이 있었으며, 보조참가인이 종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회배달을 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원고 또한 알고 있었으며, 소외 업체의 규모나 인적 구성상 직원들 사이의 업무 분담을 명확하게 나누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인 원고로서도 일손이 부족하다는 등 사정이 있을 경우 활어 입·출고 업무를 주로 하던 보조참가인도 회 배달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한 A의 회 배달은 보조참가인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소외 업체의 고객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외 업체의 업무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무면허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배달업무의 성격상 교통사고는 배달을 위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운전업무의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보조참가인의 무면허운전만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는 보조참가인이 소외 업체의 업무 일부인 거래 업체의 회 배달을 나갔다가 발생한 것이고 사업주 또한 어느정도 예상 가능한 행위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주인 원고의 지배·관리하에 있던 행위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이유로 보조참가인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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