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급여 중 일정 금액을 숙박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숙박비 명...
- 번호
- 2008구단5004
- 일자
- 2009-11-02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
[2] 급여 중 일정 금액을 숙박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안에서 당해금액이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또한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2] 원고는 화성열병합발전소 책임감리 용역 현장에서 한시적으로 기계분야 감리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 당시 소외회사의 국내현장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였고, 실제로도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은 기준을 배제한 채 원고가 위 현장에서 숙박하는 것과 상관없이 매월 숙박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숙박비는 그 지급사유와 범위가 특정되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비변상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원 고】 ○○○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7. 14.
1. 피고가 2007. 2. 7.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1. 14.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기계분야감리 담당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6. 11. 20.경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고 요양을 한 후 휴업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 일 평균임금을 120,390.34원으로 산정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2007. 1. 5. 입사 당시 소외 회사와 체결한 연봉제 근로계약에 따른 연봉 50,000,000원(월 4,167,000원×12개월)을 기준으로 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자, 피고는 같은 해 2. 7.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나 원고가 평균임금에 산입요청한 숙박비는 근로의 대상이 아닌 실비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50,000,000원을 연봉으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소외 회사는 약정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내역을 임의로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목 중 숙박비로 500,000원을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위 숙박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의 국내현장 수당 지급기준에 의하면 위 숙박비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 및 경인지역을 제외한 현장으로서 숙소가 제공되지 않는 곳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실비변상의 성격을 갖는 기타 금품에 지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또한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화성열병합발전소 책임감리 용역 현장에서 한시적으로 기계분야 감리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2005. 11. 14. 소외 회사와 근로기간을 1년, 기본급과 제 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을 50,000,000원으로 정한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위 근로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는 약정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내역을 임의로 세분화하여 월 기본급을 1,657,000원, 제 수당을 1,250,000원, 현장수당을 1,190,000원, 감리수당을 70,000원으로 표시하였고, 실제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분류 이외에 현장수당을 다시 국내현장 기본수당 280,000원, 식대수당 360,000원, 차량유지비 50,000원, 숙박비 500,000원으로 나누어 급여명세서에 표시한 사실, ③ 한편 소외 회사의 국내현장 수당 지급기준에 의하면, 소외 회사 직원의 일반 수당은 기본수당 1, 2와 책임감리 수당, 벽지수당, 차량유지비, 식대, 숙박비 등으로 구분되고, 다시 숙박비는 차장 이상이 500,000원, 과장이 430,000원, 대리가 390,000원, 사원이 340,000원을 지급받되, 서울 및 경인지역을 제외한 현장으로서 숙소가 제공되지 않는 곳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 ④ 그런데, 원고는 화성열병합발전소 책임감리 용역 현장에서 한시적으로 기계분야 감리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위 근로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국내현장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였고, 실제로도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은 기준을 배제한 채 원고가 위 현장에서 숙박하는 것과 상관없이 매월 숙박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숙박비는 그 지급사유와 범위가 특정되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비변상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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