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화물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집 부근에 주차해 둔 차량을 운전...
- 번호
- 2008구단7642
- 일자
- 2009-03-23
운수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나 이 사건 차량의 차고지 및 원고의 주거지 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차량 이외에 청주나 송탄사료공장까지 출·퇴근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에 따라 원고의 입사 당시 사업주가 이 사건 차량을 원고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한 후 이를 이용하여 청주나 송탄사료공장으로 가서 사료를 공급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용인하였던 점, 그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전담되어 있었고, 원고의 주된 업무가 빈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사료공장으로 가서 사료를 공급받은 후 각 양계농장에 사료를 운반·배송하는 업무로 이러한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화물차에 탑승하여 운전을 개시하는 때로부터는 업무수행이 시작되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이는 점(원고가 자택에서 이 사건 차량에 도착할 때까지가 출근에 해당하고, 그 이후 차량에 탑승한 이후에는 바로 업무의 개시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재해 당일 새벽 청주사료공장으로 가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 고】 ○○○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12. 24.
1. 피고가 2008.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운수 주식회사에 화물(사료)차량을 지입하여 화물운수업을 하는 업체인 ○○운수(사업주 ○○○) 소속 운전기사로 2007. 11. 20. 03:35경 경기 94사○○○○호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청주사료공장으로 가던 중 신오창사거리 방향 복현교 위에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제1요추체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2008. 1. 8.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2. 26. 이 사건 차량은 출.퇴근용으로 제공된 교통수단이 아니고, 이 사건 재해는 관리.이용권이 원고에게 전담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 중에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구간(최초 직무수행 장소부터 퇴근하기 전까지)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어서 업무외 재해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 당시 사업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허락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 ○○운수의 사업장 소재지나 차고지, 원고 주거지와의 관계,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관리·이용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0. 15. ○○○가 운영하는 위 ○○운수에 화물(사료)차량 운전기사로 입사하였는데, 원고의 주거지는 충북 청원군 ○○○이고, 한편 ○○운수는 이 사건 차량 등을 소유하면서 ○○○양계조합과 사료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농협 청주사료공장과 송탄사료공장에서 사료를 받아 각 양계농장에 운반·배송하는 사업을 주로 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이천시로 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사무실이 없었고, 이 사건 차량의 차고지는 천안시로 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운수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면서 사업주인 ○○○로 부터 전화로 업무수행 전날 사료를 공급받을 사료공장과 운반·배송할 양계농장에 대한 업무지시를 받아 사료를 운반·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처음 청주사료공장에서 사료를 공급받아 각 농장에 운반·배송하여 줄 경우에는 03:20경에 집에서 나가 집 부근에 주차하여 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04:00경에 청주사료공장으로 가서 사료를 공급받아 각 양계농장에 운반·배송하여 주고, 그 다음부터는 송탄사료공장에서 사료를 공급받아 양계농장에 운반·배송하여 주며, 바로 송탄사료공장에서 사료를 공급받을 경우에는 02:20경 집에서 나가 이 사건 차량으로 04:00까지 송탄사료공장으로 가서 사료를 공급받아 각 농장에 운반·배송하여 준 후 18:00경 이 사건 차량으로 집으로 퇴근하여 집 부근에 주차하여 두며, 원고가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32일의 근무일수 중 원고가 새벽에 바로 송탄사료공장으로 가서 사료를 공급받아 농장에 이를 운반·배송한 일수는 10일이다.
(3) 원고가 ○○운수에 입사할 당시 사업주 ○○○는 원고의 주거지를 확인하고 원고를 채용하면서 유류는 평택에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차량 수리는 천안 소재 ○○○카센타에서 수리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한편 원고가 주로 새벽에 사료를 공급받은 청주사료공장의 경우 사료운반차량의 야간주차를 금지하고 있고, 사업주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집 부근에 주차한 후 이를 이용하여 청주나 송탄사료공장으로 가서 사료를 공급받아 운송·배송한 후 최후 배송지에서 집으로 퇴근하는 것을 용인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8, 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3, 4, 5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농협사료 청주공장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을 제2, 3, 4호증의 일부 기재
다.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운수의 사업장 소재지나 이 사건 차량의 차고지 및 원고의 주거지 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차량 이외에 청주나 송탄사료공장까지 출·퇴근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에 따라 원고의 입사 당시 사업주가 이 사건 차량을 원고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한 후 이를 이용하여 청주나 송탄사료공장으로 가서 사료를 공급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용인하였던 점, 그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전담되어 있었고, 원고의 주된 업무가 빈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사료공장으로 가서 사료를 공급받은 후 각 양계농장에 사료를 운반·배송하는 업무로 이러한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화물차에 탑승하여 운전을 개시하는 때로부터는 업무수행이 시작되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이는 점(결국 ○○운수의 사업내용이나 소재지 관계, 원고의 업무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택에서 이 사건 차량에 도착할 때까지가 출근에 해당하고, 그 이후 차량에 탑승한 이후에는 바로 업무의 개시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재해 당일 새벽 청주사료공장으로 가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를 업무외 재해로 보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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