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업으로 인하여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
- 번호
- 2008구합12078
- 일자
- 2009-02-23
1. 국민의 노령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의 취지와 지급정지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구 국민연금법 제56조 제4항, 제5항, 제57조의4 제1항이 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함은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그 위임을 받은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 제2호는 소득이 있는 업무로써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라고만 규정하여,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법인 구 국민연금법 제56조 제5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다른 한편,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 제1호가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47조)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업무’만을 소득이 있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제2호는 그 소득의 발생 여부 및 소득의 액수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 이를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 고】 ○○○
【피 고】 국민연금공단
【변론종결】 2008. 10. 15.
1. 피고가 2008.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조기노령연금지급정지결정처분 및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한 후 만 58세가 된 1999. 11.경 피고에게 국민연금법 소정의 조기노령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1999. 12.부터 2006. 2. 28.까지 월 441,518원 ~ 522,426원의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이후인 2005. 7. 1.경 서울 강남구 소재 ‘이 사건 사업장’에서 A, B와 함께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였다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05. 11. 10.자로 삼성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그 후 피고는 2008. 1.경 위와 같은 원고의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가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연금법’이라 한다) 제56조 제5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06. 3. 23. 대통령령 제19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 소정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피고로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아 왔다는 이유로 2008. 2. 25. 원고에 대하여 구 국민연금법 제57조의4 제1항에 기하여 원고의 위 사업자등록상 사업개시일의 다음 달인 2005. 8.부터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2006. 3. 23. 대통령령 제193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인 2006. 2.까지의 지급분에 대하여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구 국민연금법 제53조 제1항에 기하여 이미 지급한 2005. 8.부터 2006. 2.분까지의 조기노령연금 합계 3,768,240원을 환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중앙대학교로부터 근로소득세 공제액 미만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유일한 소득원이었으나, 위 나.항과 같이 A, B와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부터는 상기의 근로소득 이외에 원고가 보유하는 1/6의 사업지분에 따라 부동산임대소득을 취득하게 되었는바, 세무관서에 신고된 바를 토대로 원고가 2005년 및 2006년에 취득한 부동산임대소득 및 근로소득의 산출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2005년도
① 부동산임대소득
ㆍ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금액 : 305,555원(= 총수입금액 12,300,000원 - 필요경비 11,994,445원)
ㆍ 원고의 귀속분 : 50,025원(=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금액 305,555원 × 원고의 사업지분 1/6)
② 근로소득
3,706,000원(중앙대학교)
③ 원고의 소득 합계 : 3,756,025원(= ① 50,025원 + ② 3,706,000원)
○ 2006년도
① 부동산임대소득
ㆍ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금액 : 6,113,510원(= 총수입금액 24,900,000원 - 필요경비 18,786,490원)
ㆍ 원고의 귀속분 : 1,018,935원(=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금액 6,113,610원 × 원고의 사업지분 1/6)
② 근로소득
3,570,000원(중앙대학교)
③ 원고의 소득 합계 : 4,588,935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현행 법령인 국민연금법(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1항 및 제57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 국민연금법 제53조 제1항 및 제57조의4,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에는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2)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 제2호는 소득이 있는 업무를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라고만 규정함으로써 사업자등록을 마치기만 하면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실제로 소득이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있는바, 이는 그 자체로 모법인 구 국민연금법 제56조 제5항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 제1호가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소득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자를 사업장의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결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 제2호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3) 구 국민연금법 제56조 제5항은 조기노령연금의 수급 요건과 소득 수준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이 ‘소득이 있는 업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근거로 삼아야 할 법령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에의 적용을 주장하는 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부칙 제1조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7호로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부칙 제27조에서 ‘대통령령 제19391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제39조는 같은 영이 시행된 2006. 3. 23. 이후 최초로 지급되는 연금액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피고가 원고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아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한 2005. 7. 1.경부터 2006. 2. 28.까지의 기간 동안에 시행된 법령은 구 국민연금법 제56조 제5항, 제53조 제1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 제2호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한 상기의 기간을 기준으로 구 국민연금법령을 적용한 것은 일응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역시 피고가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삼은 구 국민연금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구 국민연금법령 중 이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을 살피건대, 구 국민연금법 제56조 제4항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56조 제5항은 위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한편 법 제57조의4 제1항은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로서 65세 미만인 자가 제5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53조 제1항은 공단은 잘못 지급된 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민연금법 제56조의 위임을 받은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관하여, 제1호에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업무”, 제2호에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5년도에 부동산임대소득 50,025원, 근로소득 3,706,000원 등 합계 3,756,025원의 소득을 취득하였고, 2006년도에는 부동산임대소득 1,018,935원, 근로소득 3,570,000원 등 합계 4,588,935원의 소득을 취득하였던 것인바,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이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은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이어서 2005년도 및 2006년도의 각 소득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마치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에 정하여진 근로소득공제액 500만 원에 미달하였던 반면(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정지 등의 사유와 관련하여 국민연금법령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자가 취득한 소득이 근로소득 공제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소득이 아닌 당해 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국민연금법 제57조의4 제1항 및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된 ‘소득’ 종류 가운데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등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 소정의 사업자 등록을 마쳤음을 들어 구 국민연금법 제57조의4 제1항, 제56조 제5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 제2호에 따라 원고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의제하여 원고의 위 사업자등록상 사업개시일의 다음달인 2005. 8.부터 2006. 2.까지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함과 아울러 기존에 이미 지급된 조기노령연금을 환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며, 이로써 원고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이전에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근로소득을 취득하였던 경우와 비교하여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과연 구 국민연금법 제57조의4 제1항 소정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고, 이는 곧 위 법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 제2호의 효력 여하에 대한 판단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3)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 제2호의 무효 여부
(가) 국민의 노령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의 취지와 지급정지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구 국민연금법 제56조 제4항, 제5항, 제57조의4 제1항이 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함은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그 위임을 받은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 제2호는 소득이 있는 업무로써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라고만 규정하여,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법인 구 국민연금법 제56조 제5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다른 한편,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 제1호가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47조)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업무’만을 소득이 있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제2호는 그 소득의 발생 여부 및 소득의 액수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 이를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이 비교적 투명하게 노출되는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소득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소득이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고 하나, 소득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그 소득의 액수가 얼마인지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지급정지사유에 해당한다는 방식으로 규정한 것은 앞서 본 사업소득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합리적 차별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한편,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는 2006. 3. 23. 대통령령 제19391호로 개정되면서 국민연금법령상 ‘소득이 있는 업무’란 “① 소득세법 제18조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 ②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 ③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종사한 월수로 나눈 금액이 국민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존연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로 변경되었는바, 이에 따라 현행 국민연금법령상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정지사유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것을 요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개정된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는 그 경과규정에 따라 2006. 3. 23. 이후에 최초로 지급되는 연금액 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인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 제2호에 기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법하다(또한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인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 제2호를 근거로 하여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의 관계법령 중 구 국민연금법 제56조 제5항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성수(재판장), 손금주,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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