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의 정함이 사...

번호
2008구합13088
일자
2009-01-05

미화원 업무가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라고 볼 수 없고, 회사가 발주처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근로계약상 근로계약 기간 이후의 근로관계가 보장되기 어려우며, 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이 단 한 차례도 갱신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근로계약상의 1년의 고용 기간이 형식에 불과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 당연히 종료된다 할 것이다.

【원 고】 변○○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8.7.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7부해749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 중 제3항 ‘원고의 원직 복직 부분에 대한 구제 신청은 각하한다’ 및 제4항 원고가 2007.8.5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이 판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라’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 회사는 1997.3.15 설립되어 서울 ○○○구 ○○○동 ○○빌딩에서 상시 근로자 2,100여 명을 사용하여 시설 관리 용역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7.3.2 참가인 회사 ○○본부 ○○○ ○○사업소에 미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7.31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07.8.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672호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1.7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같은 해 8.5 종료되었으므로 원직 복직을 구하는 원고의 신청은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07.11.27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949호로 재심 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2.4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같은 해 8.5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구제 명령 받는다 하더라도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원직 복직을 구하는 점에 대한 구제 실익은 없다 할 것이지만,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계약 기간 만료 전인 2007.7.31자로 부당해고하였기에, 원고가 2007.8.5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은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사 2007.11.7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2007부해672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초심 판정을 취소한다.

2. 참가인의 2007.7.3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원고의 원직 복직 부분에 대한 구제 신청은 각하한다.

4. 원고가 2007.8.5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이 판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라.

2.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서면화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참가인 회사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날인한 원고의 도장은 원고의 출퇴근 카드용 도장으로 참가인 회사가 근로 기간 중 항상 보관해오던 도장으로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도장을 불법 도용하여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원고가 담당하는 미화원 업무는 시설 관리업을 행하는 참가인 회사의 업종 특성상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로서 근로계약 기간을 한정할 필요가 없는 없으므로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설령 원고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소속 다른 미화원들은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현재까지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계약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도, 2007.8.5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원직 복직을 구하는 신청을 각하하고, 단지 원고가 2007.8.5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만의 지급을 명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제3항, 제4항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원고의 인용 부분의 성립이 인정되어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고, 원고는 회사에서 보관된 인용을 이용하여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7, 9, 10,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 회사는 2006.8.6 주식회사 ○○○○○○과 계약 기간을 2006.8.6부터 2007.8.5까지로 하여 ○○○ ○○교환국사 사옥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7.8.6 계약 기간을 1년간(2007.8.6부터 2008.8.5까지) 연장하는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07.3.2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원고는 2007.3.5경 참가인 회사와 근로계약 기간을 2007.3.2부터 같은 해 8.5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 ○○교환국사 사옥 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입사일은 다르지만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을 관리용역계약 만료일인 2007.8.5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참가인 회사는 2006.6.26 원고에게 2007.8.5자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그후 무단 결근 등을 사유로 2007.7.31자로 원고를 직권 면직 처리(이 사건 해고)하였다. 원고를 제외하고 원고와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던 미화원들은 2007.8.6 참가인 회사와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를 비롯하여 위 현장에서 근무하던 참가인 회사 근로자들은 출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일 각자의 도장으로 출근부에 날인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날 인된 원고의 도장은 원고가 출근부에 날인하던 도장과 동일하다. 위 현장에서 근무하던 대부분 근로자들은 출근부 날인의 편의상 미화원 대기실에 자신들의 출근부 도장을 보관하였고, 참가인 회사가 도장을 별도 보관하지는 않았다.

5) 한편,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1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취업규칙 제15조(근로계약)]

① 회사는 직원으로 채용된 자와 소정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소정의 계약서상 연봉계약 기간을 준용하며 입사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③ 일정한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사업 완료 기간으로 한다.

다. 판 단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처분 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고,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채용 당시 계속근로 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 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 이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169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출근부 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날인된 원고의 도장은 원고가 매일 출근부에 출근 확인을 위해 사용하던 도장으로서, 원고가 출근부 날인의 편의상 미화원 대기실에 보관하였을 뿐, 참가인 회사가 별도 보관하였다고까지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동료 근로자 및 현장소장이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직접 날인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제출하고 있는 점, 원고를 제외한 위 현장에서 근무하던 다른 근로자들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을 2007.8.5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또한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참가인 회사는 처분 문서인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을 2007.3.2부터 2007.8.5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는 원고가 담당했던 미화원 업무는 시설 관리업을 행하는 참가인 회사 업종 특성상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로서 근로계약 기간을 한정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고, 참가인 회사 소속 다른 미화원들은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나, 미화원 업무는 참가인 회사의 자체 미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발주처에서 정한 사업장의 미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주처는 참가인 회사에 기간을 정하여 시설 관리 용역을 발주하므로 발주처와의 계약에서 정한 계약 기간 동안 필요한 업무일 뿐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라고 볼 수 없는 점, 참가인 회사가 발주처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근로계약상 근로계약 기간 이후의 근로 관계가 보장되기 어렵고, 또한 참가인 회사가 발주처와 재계약을 체결한다 할지라도 그 용역 대가, 그에 따른 용역 인원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그 재계약에서 정한 용역 대가에 맞추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미화원 업무가 근로계약 기간을 한정할 필요가 없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가인 회사와 원고 간의 근로계약이 단 한 차례도 갱신된 바 없이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상황이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들 가운에 원고에 대하여만 재계약이 거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상의 1년의 고용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해고 이후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2007.8.5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해고 이후 다른 사유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따른 원직 복직 구제 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원직 복직의 구제 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임금 지급 명령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 부분 청구는 참가인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참가인 회사에게 해고 이후 2007.8.5까지의 임금 외에 원직복직시까지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취지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2007.8.5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더라도 참가인 회사에게 해고 이후 2007.8.5까지의 임금 지급 의무 이외에 원직 복직시까지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임금 지급 명령 부분은 적법하다(다만,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해고 이후 2007.8.5까지의 임금 지급 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원고의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진 터여서 형식적으로만 볼 때 이 부분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고 볼 것이지만, 원고의 실질적 주장 취지에 따라 위와 같이 판단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장 찬, 허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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