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원 감축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 번호
- 2008구합13453
- 일자
- 2009-03-16
【원고(선정 당사자)】 정○○ 외 18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변론종결】 2008.9.26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3.11 원고들(원고 ○○○노동조합 제외)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7부해774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2. 원고 ○○○노동조합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비용 중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위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60%는 피고가, 40%는 나머지 원고들이,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의 60%는 피고 보조 참가인이, 40%는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3.11 원고들과 피고 보조 참가인 사이의 2007부해774/부노229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재심 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 근로자 417명을 고용하여 나일론 원료인 카프로락탐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참가인의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며, 원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통틀어 ‘원고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모두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한편 원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여 왔다.
나. 참가인은 2007.6.20 원고 근로자들을 모두 정리 해고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07.6.20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187/부노28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던바,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7.9.10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정리 해고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2007.9.20 위 기각 결정에 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774/부노229호로 재심 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3.11 위 기각 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해고는 정리 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의 이 사건 해고 당시까지의 경영 상황
가) 참가인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카프로락탐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국내 소비량의 약 80%를 공급하여 왔고, 참가인이 생산한 카프로락탐은 대부분 참가인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 등에게 판매되어 왔다.
나) 참가인은 2001년도에는 매출액 1,947억 원(이하의 금액들은 모두 대략적인 수치이다) 및 적자액 102억 원, 2002년도에는 매출액 2,040억 원 및 적자액 43억 원, 2003년도에는 매출액 2,061억 원 및 적자액 295억 원, 2004년도에는 2,519억 원 및 흑자액 34억 원, 2005년도에는 매출액 6,198억 원 및 적자액 89억 원, 2006년도에는 매출액 5,052억 원 및 적자액 607억 원을 각 기록하였고, 2006년도에 유동부채가 1,692억 원으로서 유동자산을 385억 원 초과하였다.
다) 참가인은 1969년경 설립되어 1974.1월경 제1공장, 1989.2월경 제2공장을 각 건설한 뒤 총 3,600억 원을 투자하여 2004.12월경 제3공장을 건설하였는데, 제3공장의 건설로 그 생산 능력이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카프로락탐 공장 건설은 투자 규모가 크고 건설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며 투자 자본의 회수 기간이 길다.
라)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참가인의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참가인이 2004년도 내지 2006년도에 부담한 감가상각비 및 이자 비용은 각 다음과 같다.
마) 참가인의 근로자들은 2001.1.1부터 2007.5.31까지 총 131명이 퇴직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기간 동안 총 25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다.
바) 참가인은 ①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매년 근로자들의 기본급을 인상하여 오는 한편 근로자들에게 특별 승호 및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② 2005년도에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근로자들에 대하여 기본급을 5.8% 인상하고, 정년을 ‘만 55세의 생일’에서 ‘만 55세의 연말’로 연장하며, 임금 항목 중 경조금을 인상하는 한편 유치원 입학 축하금을 신설하고, 특별 상여금 140% 및 타결 일시금 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③2006.3월경 주주총회에서 40억 원의 현금 배당을 결의하고, 같은 해 4월경 과장급 이상 직책자들에 대한 직책 수당을 월 평균 26만 원 인상하여 같은 해 1월부로 소급 적용하였고 ④ 2007.3.9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연봉 상한액을 ‘3억 원’에서 ‘3억 1,0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하였다.
사) 참가인의 노사는 2006.5.3 이후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으나 위 단체교섭은 결렬되었다. 이에 원고 조합은 2006.8.3 파업을 실시하였고, 참가인은 2006.8.12 제1, 2공장을 직장 폐쇄하였으며, 원고 조합은 2006.10.15 파업을 종료하였다.
아) 참가인은 2006.10월경 공장 내에 분산 배치된 조정실을 통합 정리하면서 운전조정시스템(GUS)의 2단계 통합을 마친 뒤, 같은 달 30일경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 인력으로 파악된 교대 대리 28명 중 원고 정○○, 박○○, 오○○, 양○○, 박△△, 김○○, 강○○, 김△△, 김××, 문○○, 김□□을 기술팀으로 전환 배치하였다.
자) 참가인이 생산한 카프로락탐은 2007년경 당시 생산과 함께 전량 판매되었다.
2) 이 사건 해고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6.12.20 원고 조합에게 “누적 결손 및 대내외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통지하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그 후 2007.1.9부터 같은 해 6.7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원고 조합과 구조조정의 필요성, 해고 회피 방안, 대상자 선정 기준, 명예퇴직방안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나) 참가인은 2007.1.3 원고 조합에게 구조조정 적정 규모가 100여 명이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이에 참가인의 전체 근로자들 중 93.5%는 그 무렵 참가인에게 ‘기본급 10% 삭감, 법정 퇴직금 전환, 제1공장 조기 가동으로 고용 안정, 구조조정 최소화’를 요청하는 결의를 하였고, 원고 조합은 2007. 1.9 참가인의 근로자들로부터 구조조정 협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뒤, 같은 달 19일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현재의 근로 조건을 사수하겠다”고 결의하였다.
다) 참가인은 2007.4.11 원고 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33개월분의 기본급을 지급하는 명예퇴직을 실시하였고, 이에 22명의 근로자들은 2007.5월경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같은 달 31일 명예퇴직하였다.
라) 한편, 참가인은 2007.4.11 원고 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회사 기여 측면(인사고과, 자격증, 포상 등)을 70%로, 근로자 생활 보호 측면(근속 기간, 부양 가족 등)을 30%로 각 반영한 정리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고, 같은 해 6월 초경 위 선정 기준에 따라 전체 근로자 415명 중 근속 5년 미만자(참가인은 그 전까지 근속 5년 미만자를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왔다) 등 21명을 제외한 나머지 394명을 평가하여 원고 근로자들 18명을 정리 해고 대상자로 결정하였다.
마) 참가인은 2007.4.18 원고 박○○, 오○○, 양○○, 박△△, 김○○, 강○○, 김△△, 김××, 문○○, 김□□을 기술팀에서 총무팀으로 대기 발령한 뒤, 같은 해 6.20 원고 근로자들을 모두 정리해고하는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2, 15 내지 19, 23 내지 32, 40, 72호증, 을 제18 내지 22, 24, 28, 29, 35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조○○ 및 손○○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정리 해고인지 여부
가)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고용조정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 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다2123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당시 누적적인 적자 상태에 있었고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을 초과하였던 점이나 을 제1, 2, 37, 67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감안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과 갑 제3, 4, 6, 7, 7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당시 인원을 감축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참가인은 2004년도에 흑자를 기록하는 등, 2005년도까지는 그 자산 규모나 매출액을 고려할 때 비교적 적은 규모의 손실 또는 이익만을 기록하다가 2006년도에 이르러 갑자기 큰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급증한 적자는 주로 제3공장의 신설로 인한 감가 상각비 및 이자 비용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이고, 부수적으로는 참가인이 회계 처리에 있어서 선택한 감가 상각 방식(그러한 선택이 정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과 당해 연도의 75일에 걸친 조업 중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나아가 참가인은 당시 제3공장의 신설로 인한 생산량·매출의 증대 효과를 당초의 기대만큼 누리고 있었고, 이에 따라 장차 이른 시일 내에 감가 상각비 및 이자 비용의 부담에서 벗어나 수치상의 경영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는 제3자의 객관적인 평가에서도 드러났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당시까지 누적 적자액이 상당하였던 한편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을 다소 초과하고 있었던 점은 참가인의 만성적 경영 위기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②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약 3개월 전까지 임원에 대한 보수 상한액을 인상하고 그 전년도까지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계속하여 왔으며 상당한 액수의 현금 배당까지 실시하였던바, 비록 이러한 조치들에 참가인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원인들이 일부 작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의 경영 상황이 당시 이러한 조치들을 감당하기에 충분할 만큼 양호하였음을 반증한다.
③ 참가인의 공장들이 이 사건 해고 당시 (공장 가동률이 공장 건설 이후의 생산 능력 증대를 반영하지 아니하여 과장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모두 원활하게 그 생산 능력의 한계치에 가깝게 가동되고 있었던 점, 참가인이 수년 동안 생산 시설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수를 그에 맞춰 증가시키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참가인 내부에 경영 악화와 이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량 축소로 인한 잉여 인력이 발생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참가인의 근로자 1인당 평균 매출액이 당시 국내 다른 석유화학업체들의 평균치보다 적었다는 점)만 가지고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설령 당시 참가인의 특별한 경영상 조치(GUS 통합)로 인하여 잉여 인력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참가인의 전반적 경영 상황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으로서는 이러한 일시적 잉여 인력을 다른 부서에 재배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다른 사정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즉 ㉠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이전에 파업과 관련하여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였던 점 ㉡ 원고 근로자들 전원이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며 열성적으로 조합활동을 하여 온 점 ㉢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만 가지고는 이 사건 해고에 있어서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는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은 위법한 반면 부당노동행위 부분에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근로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구(재판장), 이진석, 정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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