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공무원에게 음주운전을 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순리적인 경...
- 번호
- 2008구합150
- 일자
- 2008-08-04
비록 망인이 승용차를 운전하기에 앞서 음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순리적인 통근의 경로를 벗어났다거나 이로 인하여 공무수행성이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망인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므로, 이는 그 자체로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근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교통사고가 상시 유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잠재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도 없다.
【원 고】 ○○○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변론종결】 2008. 5. 21.
1. 피고가 2007.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지급부결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인’은 2006. 6. 30.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해양경찰서 소속 ‘이 사건 경비정’의 항해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8. 22. 03:50경 원고와 전화통화를 한 것을 마지막으로 실종되었다가, 2007. 8. 25. 18:10경 **항 역무선 부둣가 앞 해상에서 침전된 상태로 전복된 망인의 승용차 뒤편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망인은 2007. 8. 22. 새벽 무렵에 같은 날 출항 예정이던 이 사건 경비정에 미리 가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해양경찰서 전용부두 옆에 있는 역무선 부둣가 근처에서 위 승용차와 함께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2007. 9. 10.자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내사가 종결처리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07. 9. 17. 망인의 사망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 26. 망인의 사망은 업무를 마감한 퇴근시간 이후부터 늦은 시간까지 계속 이어진 음주 등 공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7. 8. 22. 새벽에 2박 3일의 출항근무를 준비하기 위해 **해양경찰서 전용부두로 출근하던 중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바, 이는 통근 중에 발생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유족보상금)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제62조 (고의 또는 중과실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로 질병·부상·폐질 또는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당해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전에 이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그의 동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당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에 대하여는 그 사고가 본인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상·질병에 대한 요양비는 전액을 지급한다.
1.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질병ㆍ부상ㆍ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ㆍ부상ㆍ폐질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
2. 고의로 질병ㆍ부상ㆍ폐질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3조 (중과실등에 의한 급여의 감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 제62조 제3항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장해연금·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이를 지급한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등)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귀임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제15조(중과실 적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62조 제3항 제1호의 "중대한 과실"로 본다.
1. 공무수행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공무수행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공무수행에 따른 과로와 부주의한 음식물 섭취, 개선이 필요한 생활습관이 경합되거나 기타 요양에 관한 지시 등의 위반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악화된 경우
다. 인정사실
(1) 망인이 사망하기 전의 상황
(가) 망인은 2007. 8. 21. 18:30경 **시 XX동 소재 식당에서 동료 경찰관인 A, B 등 2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셨고, 이후 각자 맥주 2병과 럼주 1잔을 마신 뒤, 노래방에 들러 1.5ℓ짜리 맥주 2병을 위 3명이서 나누어 마셨으며, 2007. 8. 22. 01:20경 A과 함께 망인의 관사에 도착하여 다시 맥주 1병을 나누어 마셨고, A은 같은 날 01:30경 망인의 관사를 나와 자신의 관사로 귀가하였다.
(나) 그 후 망인은 2007. 8. 22. 03:50경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에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던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늦잠자면 출동을 나가는데 지장이 있을지 몰라 배로 들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04:00경 망인이 무사히 도착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망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망인과 더 이상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망인이 수행하기로 한 업무 내용 등
(가) 망인은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이 사건 경비정에 승선하여 2박 3일간 연안해역 해상경비, 불법어업 및 민생침해사범 단속, 해난구조, 해양레저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 전용부두로 복귀하여 대기하였다가 다시 위 경비정에 승선하는 형태로 3교대 근무를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7. 8. 22.에도 09:00에 출항하였다가 2박 3일 동안 위와 같은 경비정 승선업무를 수행할 예정이었다.
(나) 통상적으로 경비정에 승선하기로 예정한 승무원은 출항 당일 08:30까지 출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출항 전날에 퇴근하지 아니하고 경비정에 머물러 취침을 하였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곧바로 출항을 하였던 적이 여러 차례 있다.
(다) 한편, **항의 정문을 통과한 후 우회전하여 2부두와 1부두를 약 2㎞ 정도 주행하면 해상교통관제탑 부근의 역무선 부둣가 도로에 이르게 되는데, **해양경찰서 전용부두로 가기 위해서는 위 지점을 지나서 급좌회전을 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곳에서 가장 가까운 가로등조차 약 100m 후방에 위치하는 등 가로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야간에는 위 도로를 자주 왕래하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도 위 전용부두로 진입하는 지점을 찾지 못해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의 인근 도로에는 해상교통관제탑으로 출입하는 차량을 위해 도로 중앙분리선이 약 16.7m 가량 끊어져 있고, 이후에 나타나는 도로 중앙분리선에도 불과 몇개의 봉만이 설치되었으며, 화물차의 잦은 통행으로 인해 지반이 침하되어 도로 중간중간이 움푹 패이고 물이 고여 있는 등 도로 상태가 전반적으로 불량하였고, **해양경찰서 전용부두로 진입하는 도로 폭이 좁은 데 비해 나오는 편의 도로 폭은 넓었는바, 이로 인해 차량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여러 차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라)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에서 **해양경찰서 전용부두로 가기 위해 좌회전을 해야 하는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70m이었고, 망인의 승용차가 추락한 지점으로 추정되는 부두 끝에서 부둣가 도로까지의 거리는 약 26.2m이었으며, 추락한 지점과 도로 중앙분리선을 연결한 점에서 그 이후에 최초로 나타나는 분리봉까지의 거리는 약 15.5m이었다.
(마) 망인은 2006. 2. 13.경에 1종 보통면허를 발급받았고, 그 후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약 11개월간 운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 11 내지 13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해양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공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7. 8. 22. 03:50경에 자신의 관사에서 이 사건 경비정이 정박해 있는 **해양경찰서 전용부두 인근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행위는 같은 날 09:00경에 출항 예정인 위 경비정에 미리 승선하였다가 출항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망인은 그 과정에서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비록 망인이 승용차를 운전하기에 앞서 음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순리적인 통근의 경로를 벗어났다거나 이로 인하여 공무수행성이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므로, 이는 그 자체로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근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교통사고가 상시 유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잠재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운전부주의 등으로 **해양경찰서 전용부두로 진입하는 위치에 못미친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고, 이는 망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는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유족보상금의 감액사유로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유족보상금 부지급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성수(재판장), 이주영,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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