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고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해고를 불이익...
- 번호
- 2008구합15466
- 일자
- 2009-04-27
[1]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의 신체상태가 취업규칙 제4.3.1.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건관리자 또는 공의의 진단이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는 항공기승무원으로부터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는 경우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로서의 전문적 지식과 항공의학협회 자문위원회의 의견, 항공기 운항에 있어서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응 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 제7항 [별표14]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그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위 [별표14]에서 정하는 신체검사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의적·확정적 개념이 아니고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전문적인 규범판단이 매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에 대하여 그 적합 여부의 판단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항공법 시행규칙 제97조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가 판단하기에 위 [별표14]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공의학협회 소속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도 있고 항공의학협회 소속 자문위원회는 항공안전본부장의 위촉으로 항공의학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판단을 한 것이라면 그러한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반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여전히 뇌하수체 기능에 이상이 있는 등 뇌하수체선종이 완치되지 아니하여 상당한 경과관찰기간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원고의 신체상태로는 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추인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은 항공신체검사전문의 및 항의협 소속 자문위원회 등의 의학적 소견 또는 부적합판정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에 대한 해고 사유{‘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건관리자 또는 공의의 진단이 확정된 때’(취업규칙 제4.3.1조 제2항 제7호)}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원 고】 ○○○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변론종결】 2009. 3.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3.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2007부해○○○, 2007부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서울 ○○○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7,000여명을 고용하여 항공여객 및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원고는 1992. ○. ○. 참가인 회사에 조종사(항공기 운항승무원)로 입사하여 기장으로 근무하면서 ○○○조종사노동조합(이하 ‘조종사 노조’라고 한다)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07. 4. 21. 해임되었다.
나. 이 사건 해고의 경위
(1) 원고가 뇌하수체선종질환으로 인하여 항공신체검사전문의로부터 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자, 참가인은 단체협약에서 정한대로 원고에 대해 2005. 4. 21. 비행휴(기간 : 2005. 4. 21.∼2007. 4. 20.)를 실시하였다.
(2) 원고는 비행휴 기간동안 위 질환에 대한 수술을 받고 재차 항공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항공신체검사전문의로부터 ‘뇌하수체선종수술 후 뇌하수체기능저하’ 등의 사유로 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공안전본부 내 항공신체검사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위 심사위원회는 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의를 하였다.
(3) 이에 참가인은 원고가 더 이상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비행휴 2년의 기간이 경과한 2007. 4. 21.자로 취업규칙 제4.3.1.조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해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1)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 7.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07. 11. 5.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2)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7. 12.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3. 2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2. 28. ○○○에서 근무하는 항공신체전문검사 전문의사 ○○○에게 항공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서(이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라고 한다) 발급을 신청하였다.
(2) ○○○은 2005. 4. 29. 원고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한 다음 ‘만성사구체신염이 의심된다’라는 이유로 판정보류를 하고, 항공안전본부장에 의하여 신체검사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이하 ‘항의협’이라고 한다)에 자문을 요청하였다.
(3) 항의협은 2005. 5. 30. 소속 자문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원고는 현재 뇌하수체졸증에 의한 갑작스런 조종불능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적합하다.”라는 내용의 의견을 회신하였고, 이를 이유로 ○○○은 원고에게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05. 7. 6. 항의협에 재심의를 요청하였는데, 항의협 소속 심의위원회는 2005. 7. 19. 위 자문위원회의 판정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부적합의결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5) 원고는 2006. 8. 16. ‘좌측 뇌하수체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후 2007. 3. 23. 다시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은 원고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다음 2007. 3. 31. “뇌하수체선종 수술 후 상태로 뇌하수체 기능저하의 소견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판정보류를 하고 항공신체검사자문위원회에 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였다.
(6) 항의협은 2007. 4. 24. ‘원고가 뇌하수체선종 수술 후 경과관찰중으로 뇌하수체 기능저하가 있으며 충분한 관찰기간이 필요하므로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하고 그 판정결과를 ○○○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은 원고에게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7) 원고는 위 부적합 판정에 대하여 항공안전본부에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항공안전본부 소속 항공신체검사 심사위원회 역시 2007. 6. 20. ‘항의협 의결이 타당하다’고 결의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8) 한편, 참가인은 2007. 3. 30. 2007년 3차 운항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장기 비행휴 실시와 관련하여 2007. 4. 21.까지 비행 적합 신체상태가 아니면 원고를 해임하되, 다만 차기 항의협 항공신체검사 자문위원회에서 비행 적합 판정시 2007. 4. 21.자로 비행에 복귀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심의의결을 하였는데, 항의협의 위 2007. 4. 24.자 부적합판정에 따라 비행휴 만료일인 같은 달 21.자로 원고를 해임하였다.
(9) 원고는 2007. 11.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배치전환을 참가인에게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직종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 8, 11, 13, 24(을30호증과 동일)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0 내지 21, 28, 31 내지 34,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 을 3호증의 각 기재
다. 판단
(1) 원고의 주장
항공안전본부 등이 원고에 대해 뇌하수체선종 제거수술 후 경과관찰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였을 뿐 원고의 신체상태가 조종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확정적으로 진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비행휴 기간의 경과와 동시에 원고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며, 이 사건 해고는 조종사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참가인의 의도가 있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부당해고 여부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의 신체상태가 취업규칙 제4.3.1.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건관리자 또는 공의의 진단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는 항공기승무원으로부터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는 경우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로서의 전문적 지식과 항공의학협회 자문위원회의 의견, 항공기 운항에 있어서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응 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 제7항 [별표14]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그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위 [별표14]에서 정하는 신체검사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의적.확정적 개념이 아니고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전문적인 규범판단이 매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에 대하여 그 적합 여부의 판단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항공법 시행규칙 제97조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가 판단하기에 위 [별표14]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공의학협회 소속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도 있고 항공의학협회 소속 자문위원회는 항공안전본부장의 위촉으로 항공의학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판단을 한 것이라면 그러한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31 내지 34, 39, 4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자신의 뇌하수체선종질환으로 인하여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인 ○○○로부터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자, 참가인은 단체협약에서 정한대로 원고에 대하여 2005. 4. 21. 비행휴(2005. 4. 21. ~ 2007. 4. 20.)를 실시한 점, ② 원고는 비행휴 기간동안 위 질환에 대한 수술을 받고 재차 항공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은 원고에 대해 ‘뇌하수체선종 수술 후 상태로 뇌하수체 기능저하의 소견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그 후 계속된 원고의 이의제기에 대해 항의협은 2007. 4. 24. ‘뇌하수체선종 수술 후 경과관찰중으로 뇌하수체 기능저하가 있으며 충분한 관찰기간이 필요하므로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항공안전본부 내 항공신체검사 심사위원회 역시 2007. 6. 20.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고 결의를 한 점, ③ 원고는 뇌하수체 선종제거수술 시행 전인 2006. 8. 9.의 뇌하수체 기능검사에서 갑상선자극호르몬, 황체화자극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결핍의 소견을 보였는데, 뇌하수체 선종제거수술 시행일부터 7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07. 3. 16.의 뇌하수체 기능검사에서 여전히 갑상선자극호르몬과 난포자극호르몬 결핍의 소견을 보인 점, ④ 갑상선자극호르몬 결핍은 시상하부에서의 갑상선자극호르몬방출인자의 분비에 따른 뇌하수체에서의 갑상선자극호르몬 분비증가의 반응도가 정상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서 장기적으로는 갑상선호르몬의 분비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갑상선호르몬의 비정상적인 분비는 항공기 조종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조종업무의 수행이 반드시 필요한 항공기 조종사에게 있어서는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되는 질환인 점, ⑤ 한편, 항공신체검사 자문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08. 9. 25. 및 같은 해 11. 27.에도 원고가 수술 주치의의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공신체검사 부적합으로 의결한 점, ⑥ 항공기승무원이 최상의 신체기능을 유지한 상태에서 비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관계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여전히 뇌하수체 기능에 이상이 있는 등 뇌하수체선종이 완치되지 아니하여 상당한 경과관찰기간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원고의 신체상태로는 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항공신체검사전문의 및 항의협 소속 자문위원회 등의 의학적 소견 또는 부적합판정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에 대한 해고 사유{‘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건관리자 또는 공의의 진단이 확정된 때’(취업규칙 제4.3.1조 제2항 제7호)}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영국의 1종 신체검사 또는 다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 사유가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한편 원고는, 단체협약 제28조에 의하면 운항승무원이 항공신체검사결과 승무가 불가능하고 타 직종 근무에는 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직종변경이 허용되는데, 참가인은 이러한 해고회피 노력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초심판정 당시 심문회의에서 직종변경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해 직종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해고를 불이익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균(재판장), 이동욱, 정혜은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