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고용보험법상 ‘실업기간(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

번호
2008구합19314
일자
2008-10-06

채용 당시 일정한 수습기간의 경과 후에 정규직원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A이 수습기간 중에 원고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A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A은 구직신청일인 2006. 9. 20.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6. 11. 초순경 원고에게 고용된 것이어서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의 ‘실업기간(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라는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08. 8.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9,154,82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및 5,4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류 및 액세서리, 벨트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9세 이하로 실업기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던 A을 2007. 2. 1. 신규로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3. 27. 피고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그 후로 2007. 12. 1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월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7. 3. 29.부터 2007. 11. 27.까지 사이에 장려금 합계 9,154,820원(A 해당분 5,400,000원 + B, C, D, E 해당분 합계 3,754,820원)을 지급하였다(다만, 아래 표 중 2007. 2.은 A 해당분만을 기재한 것이고, 2007. 3.의 B, C, D, E 해당분은 2007. 3. 29. 이후의 발생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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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월 신청대상자  지급 신청일  지급일  지급액(홍재민 해당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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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  A       2007.3.13.   2007.3.29.   600,000원(600,000원)

2007.3.  A,B,C,D,E   2007.4.17.   2007.4.27.   1,006,440원(600,000원)

2007.4.  A,B,C,D,E   2007.5.14.   2007.5.29.   2,100,000원(600,000원)

2007.5.  A,D,E     2007.6.19.   2007.7.2    1,248,380원(600,000원)

2007.6.  A,D      2007.7.12.   2007.7.24.   900,000원(600,000원)

2007.7.  A,D      2007.8.16.   2007.8.30.   900,000원(600,000원)

2007.8.  A,D      2007.9.경   2007.9.21    900,000원(600,000원)

2007.9.  A,D      2007.10.12   2007.10.24   900,000원(600,000원)

2007.10  A       2007.11.13   2007.11.27   600,000원(600,000원)

2007.11  A,등      2007.12.11.             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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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9,154,820원(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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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는 원고가 A을 실제로 고용한 시점이 2006. 11.경이어서 A의 구직등록일인 2006. 9. 20.부터 실업기간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장려금 수급요건(구직등록일부터 기산하여 실업기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일 것)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A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07. 2. 1.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08. 2. 12. 원고에 대하여 2007. 11.분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2007. 3. 29.(원고가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2008. 12. 10. (원고가 장려금 지급신청을 한 2007. 12. 11.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한편, 위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장려금 9,154,820원의 반환명령을 함과 아울러 부정수급액(A 해당분) 5,400,000원의 추가징수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장려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개최한 고용안정사업설명회에서 피고 직원으로부터 실업기간 3월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실업기간 3월의 경과 후에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면 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바 있고, 2006. 11. 초순경 A을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후 그 수습기간의 경과 후에 2007. 2. 1.자로 A을 입사처리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던 것일 뿐이므로, 원고는 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따라서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급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은 2006. 9. 20.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여 구직등록을 하였고, 2006. 11. 초순경 원고와 사이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규직원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를 하였다.

(2) 원고는 2007. 3. 13. 피고에게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첨부서류로 원고와 A 사이의 월급 1,000,000원, 근로계약기간 2007. 2. 1.부터 퇴직시까지로 하는 내용의 2007. 2. 1.자 근로계약서와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 이경진이 “종래 재직자(인턴, 수습, 일용, 아르바이트, 정규직원 등)를 대상으로 구직등록하게 하고 동 장려금을 신청하였습니까?”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아니오”란에 표기한 확인서 및 A이 “고용안정센터 등 구직등록 후 실업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일용 등 포함)”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아니오”란에 표기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5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고, 반환을 명하면서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4 제1항은 법 제2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장려금 또는 지급받고자 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법 제2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하기가 특히 곤란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 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월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29세 이하인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지급될 수 있다(법 제18조,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및 [별표 1] 제5호).

(2) 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의 각 규정에서의 ‘고용’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약정을 말하고, 특히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장려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용 당시 일정한 수습기간의 경과 후에 정규직원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A이 수습기간 중에 원고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A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A은 구직신청일인 2006. 9. 20.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6. 11. 초순경 원고에게 고용된 것이어서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의 ‘실업기간(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라는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A이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알면서도 장려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A의 고용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2006. 2. 1.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갑 제3,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직원이 고용안정사업설명회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 승(재판장), 정성완,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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