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에 지급할 임금의 액수가...

번호
2008구합19598
일자
2009-01-12

이 사건 각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은 그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이행할 수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는 임금상당액의 계산이 가능하지 않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변론종결】 2008. 10. 31.

1. 피고가 2008.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500만 원과 250만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XX구 XX동 XXX-X에서 상시근로자 13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원고 회사 소속의 근로자들인 A,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따라 운송수입금의 전부를 원고 회사에 납입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A에 대하여는 2007. 9. 4. 승무정지, 2007. 9. 30. 해고의 각 징계처분을 하는 한편, B에 대하여는 2007. 10. 27.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나. A은 2007. 10. 25., B은 같은 달 31.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부해16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2007부해1650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원고가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승무정지와 해고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7. 12. 18.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승무정지와 해고의 각 징계처분이 모두 부당한 징계 및 해고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부당한 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이 2008. 1. 9., 2008. 1. 10. 각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각 구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한인 2008. 2. 11.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각 구제명령에서 정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8. 3. 20. 원고에 대하여 각 이행강제금 500만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8. 1.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구제명령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B을 해고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2008. 4. 21. 이 사건 각 구제명령 중 B에 대한 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B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되, 원고의 나머지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7. 22. 원고와 B 사이의 구제명령에 관한 이행강제금을 500만 원에서 250만원으로 감축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3호증, 을 제1, 2, 5 내지 9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각 구제명령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원고 회사에서 근무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계산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구제명령에서 정한 “부당 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수 없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직복직의무 이행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구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한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복직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이유 없다.

2)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 여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부당노동행위의 상대방인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법상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한도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사용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금원을 납부하게 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구제명령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이행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금상당액 지급의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부당한 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이 사건 각 구제명령으로 명하였다. 그런데, “부당한 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되는 것(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참조)으로 해석되고 있어 그 액수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고 있는 반면,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2호에 의하면,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나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로서는 위 규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노동위원회가 단지 “부당한 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이라고만 기재하여 지급을 명한다면,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사용자로서는 구제명령을 이행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위와 같은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산정할 수 없어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구제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상 사용자에게 이행하도록 한 임금상당액의 액수는 특정되고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은 그 액수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피고 스스로도 A의 경우 입사한 첫 달에 해고를 당하여, B의 경우 수입금을 전액 입금하지 아니하고 일부 금원을 유용하다가 해고를 당하여 모두 그 임금상당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은 그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이행할 수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는 임금상당액의 계산이 가능하지 않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김유성, 조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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