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객공(봉제공)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번호
- 2008구합21218
- 일자
- 2008-11-24
원고(의류제조회사)는 참가인들(객공 및 보조객공)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어 납품단가를 결정할 수 있고, 참가인들은 오로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여 봉제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참가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나, 원고가 봉제작업에 관하여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가인들이 원고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거나 원고가 정한 근무시간에 구속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객공이 보조객공을 직접 채용하거나 교체하고 원고가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는 점과 객공의 어원에 비추어 보아도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객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온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정도의 경제적 종속성만으로는 참가인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김○○, 2. 이○○, 3. 박○○
【변론종결】 2008. 10. 23.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4.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7부해1064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들은 원고로부터 수급받은 봉제작업을 수행하고 그 댓가로 보수를 받는 객공 및 보조객공으로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구체적.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취업규칙이 적용되지도 아니하므로, 참가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주장
참가인들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제공한 기계·원자재를 사용하여 원고로부터 작업지시서 등에 의하여 작업지시를 받고, 출퇴근시간의 준수 등 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해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참가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출근저지 및 물량중단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47조 (도급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 민법
제657조 (권리의무의 전속성) ②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의류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원고가 의류를 생산하는 과정은 크게 계획(디자인을 포함하여 상품 생산을 위해 생산과정의 구체적인 작업을 미리 명시하고 조직하는 일) → 재단(디자인의 지시대로 봉제가 될 수 있도록 원단을 일정한 형태의 천조각으로 잘라내는 작업) → 봉제(천조각들을 붙여 실을 박음으로써 입체 모양의 옷으로 만드는 과정) → 완성(만들어진 옷에 단추를 달고 다림질을 하는 마무리 작업을 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과정) 등 네 단계로 나누어진다.
(2) 원고는 이를 위하여 디자이너, 패턴사, 재단사, 봉제공, 마도메(まとめ, 봉제가 끝난 옷에 패드달기, 단추달기, 밑단처리 등을 하는 사람), 시야게(일본어의 仕上げ에서 와전된 말로, 봉제가 끝난 옷의 형태를 다림질로 바르게 잡아주고, 실밥 따기, 검품 등을 하는 사람) 등을 사용하는데, 봉제공을 제외하고는 모두 월급직 직원이며(다만, 수선을 담당하는 봉제사 1명은 월급직 직원이다), 봉제공은 객공으로서 작업단가를 기준으로 완성된 물량만큼 보수를 정산하여 원고로부터 매월 보수를 지급받는다.
(3) 원고가 객공과 봉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른 직원들을 채용할 때와는 달리 객공 또는 보조객공에 관한 이력서·입사지원서 등 어떠한 서류도 요구하지 않고, 의류의 종류에 따른 작업단가·작업내용에 관하여 생산지시서에 의하여 작업을 한다는 점만을 합의한다. 원고와 봉제계약을 체결한 객공은 원고 회사 건물내에서 근무하는 내부 객공이 8명, 외부에서 근무하는 외부객공이 5명인데, 내부객공과 외부객공의 작업단가에는 차이가 없다. 내부객공은 원고가 제공한 재봉틀·원단·실을 사용하는데, 재봉틀의 유지비·수리비 및 가위·송곳 등은 객공이 부담하고, 원고에게 재봉틀의 사용료나 작업 장사용에 따른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객공은 보조객공을 채용하여 사용하는데(객공을 ‘선생님’으로, 보조객공을 ‘제자’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보조객공은 객공의 배우자이고, 객공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다. 원고는 객공이 보조객공을 채용하거나 보조객공을 바꿀 때에도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
(5) 참가인 김○○은 원고와 1995. 2.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1996. 4. 사직하였고, 1996. 8. 원고와 도급계약을 맺고 객공(客工)으로 일을 하였다. 참가인 이○○는 참가인 김○○의 배우자로서 1996. 9.부터 원고의 사업장에서 참가인 김○○의 보조객공으로 일을 하였고, 참가인 김○○으로부터 월 140만 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참가인 박○○는 2001. 8.부터 원고의 사업장에서 객공으로 일을 하였다.
(6) 참가인들은 원고로부터 출퇴근관리를 받지 않지만, 통상 원고 회사의 근로자들과 같이 오전 9시에 출근하고 저녁 7시에 퇴근하였으며(참가인 김○○은 집과 원고 사업장의 거리가 멀어서 러시아워를 피함으로써 출퇴근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의 열쇠를 소지하였고, 이 때문에 오전 8시경에 출근하였다), 결근이나 지각을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제재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다만, 참가인 김○○·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체교섭요구로 인하여 격심한 분쟁이 진행 중이던 2007. 7. 10. 13:00경 원고가 일감을 안 주어서 조퇴한다는 내용의 조퇴서에 원고의 패턴과장 홍○○의 확인을 받은 적이 있다.
(7) 참가인들은 디자이너나 패턴사가 작성한 작업지시서에 따라 봉제작업을 수행하였고, 봉제작업에 대한 불량관리는 패턴사, 디자이너, 사장 등이 작업장소에서 곧바로 행하였다. 원고는 물량의 80%를 차지하는 기성복의 경우에는 납품기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물량의 20%를 차지하는 맞춤의류의 경우에는 납품기일을 지정하였으나, 객공이 납품기일에 물건을 납품하지 못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하지는 않았다.
(8) 참가인들을 비롯한 객공들은 모두 원고의 물건만을 받아 일해 왔고, 1달 평균 수입은 1팀(객공 1명과 보조객공 1명)당 400만 원 정도이지만, 많은 경우에는 700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참가인 김○○은 2001. 7. 3.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참가인 박○○는 2002. 12. 5. ○○실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참가인들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참가인 김○○, 박○○가 부담하는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대행하여 납부하였다.
(9) 참가인 김○○은 2006. 12. 3. 서울의류업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에 가입하였고, 참가인 이○○, 박○○는 2007. 6. 9.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2007. 6. 14. 월급제 등을 주장하며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같은 달 15일 단체교섭이 이루어졌으나, 원고의 노조원 명단 제출 요구에 이 사건 노조가 불응하여 단체교섭은 결렬되었다.
(10) 이 사건 노조는 2007. 6. 18.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후 같은 해 8. 7.까지 15차례에 걸쳐 동일한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07. 6. 18. 원고 회사 소속 노조 가입자 명단을 재차 요구하며 “귀 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다면 당사는 귀 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전혀 없으며, 당사 소속 근로자 중 귀 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귀 조합의 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요지의 공문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 보냈고, 이후에도 동일한 내용을 10회 이상 통보하였다.
(11) 참가인들과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 10여명은 2007. 6. 23. 15:05부터 15:36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신세계백화점 정문앞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였고, 이어 백화점 내 원고의 매장으로 들어가 약 5분간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 10여명은 2007. 6. 30.과 같은 해 7. 7. 청담동 소재 BOYO 매장 앞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였고, 2007. 7. 14. 16:00부터 17:40분까지 롯데백화점 노원점 정문앞과 위 백화점 내 원고의 매장에서 원고를 ‘악덕사업주’라고 비방하는 구호를 외치며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12) 원고는 2007. 7. 16. 출근하는 참가인들에게 “영업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용인할 수 없어 사업장내에서는 더 이상 물량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1~15, 을1~5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홍○○, 신○○, 이○○의 각 증언(이○○의 증언 중 일부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참가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① 먼저, 원고는 참가인 김○○·박○○에게 작업지시서를 이용하여 객공들이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작업내용의 지시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에서도 가능한 점, 의류제조의 특성상 디자인대로 봉제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옷의 완성에 필수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작업지시만으로는 곧바로 원고가 참가인들에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참가인들은 고도로 숙련된 봉제기술자로서 작업지시서에 기재된 봉제작업의 수행방법을 자신들의 판단하에 선택한 점, 의류제조과정에서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구체적인 봉제작업에 관하여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의 봉제작업에 대하여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객공들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제품의 하자나 불량에 대하여 원고 소속 직원들이 수정·보완을 하였으나, 이를 객공의 작업에 대한 관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참가인들은 내부객공으로서 외부객공과는 달리 원고의 사업장에서 원고가 제공한 재봉틀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는바 원고의 사업장을 이용하는 참가인들로서는 원고의 시설관리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참가인들이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에 맞추어 출퇴근하였으나, 참가인들이 결근하거나 지각하였을 때 원고로부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아니한 점, 참가인들이 납기일이 정해진 맞춤의류의 납기일을 도과하더라도 원고로부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은 원고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다거나 원고가 지정한 근무시간에 구속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참가인 김○○, 이○○는 이 사건 계약종료일 직전에 패턴과장 홍○○로부터 조퇴확인서를 받은 적이 있으나, 객공들이 조퇴시에 원고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확인서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참가인 김○○·박○○는 고도로 숙련된 봉제기술자로서, 고도로 숙련된 봉제기술자들은 일반적으로 원고에 종속되어 일정한 임금을 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자신의 책임 아래 작업량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외부객공이 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근무장소에 관한 제약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④ 객공은 보조객공을 자신의 책임하에 고용하고, 보조객공은 객공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며, 객공이 보조객공을 채용하거나 변경할 때 원고가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객공이 담당하는 봉제업무는 대체성이 있고, 보조객공은 객공의 근로자일 뿐 원고의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재심판정과 같이 객공이 원고의 근로자라면, 보조객공은 객공의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고, 이는 독일 노동법상 사용자(간접사용자, mittelbarer Arbeitgeber,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자(중간자, Mittelsmann, 이 사건에서는 참가인 김○○)가 자신이 사용자가 되어 다른 근로자(간접근로자, mittelbarer Arbeitnehmer, 이 사건에서는 참가인 이○○)와 근로계약을 맺고 그 근로자로 하여금 계약관계가 없는 자신의 사용자에게 직접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간접적 근로관계’(Mittelbares Arbeitsverhaltnis)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심판정은 원고와 보조객공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의 존재를 인정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객공(客工)의 어원은 중국의 역사서에 등장하는 객호(客戶), 객민(客民), 객가(客家) 등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객호는 원적지 등 본래의 공부상 등록지{당(唐)나라 때에는 균전토지에 등재된 곳을, 명(明)나라 때에는 조세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부역황책(賦役黃冊)에 등재된 곳을 원적지(原籍地)라고 하였다}를 떠나 객지에서 토지를 빌려 농사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를 객공의 해석에 유추하면, 객공은 근로자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채 의류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와 봉제계약을 체결하고 봉제작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원고는 참가인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어 납품단가를 결정할 수 있고, 참가인들은 오로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여 봉제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참가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봉제작업에 관하여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가인들이 원고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거나 원고가 정한 근무시간에 구속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객공이 보조객공을 직접 채용하거나 교체하고 원고가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는 점과 객공의 어원에 비추어 보아도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객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온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정도의 경제적 종속성만으로는 참가인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권창영, 정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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