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교섭결렬 후 업무복귀를 지시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교섭위원에...

번호
2008구합23849
일자
2009-06-08

노동조합은 임의적 교섭사항에 해당하는 자산(토지)매각특별대금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이 사건 사용자의 수정요구에도 계속적으로 임의적 교섭사항을 주장하여 교착상태에 이르게 한 후 일방적으로 교섭결렬선언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해태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그리고 교섭 과정 중에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교섭이 진행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교섭결렬선언 등으로 정상적인 교섭 재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위원들은 원직에 복귀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바, 교섭위원들에 대한 업무복귀지시는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 고】 ○○○○○○ 노동조합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유한회사

【변론종결】 2008.12.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5.13 원고와 피고 보조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7부노296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 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을 제6호증의 1, 2와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은 전남 ○○에서 상시 근로자 250여 명을 사용하여 신문 용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미국 B사가 1997년 말 부도 처리된 ‘주식회사 ○○제지’ 조직을 인수하여 1998.4.22 ‘○○○○○제지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가 그 후 현재와 같이 ‘○○○○○○ 유한회사’로 조직·상호를 변경하였고, 원고는 참가인 회사 생산직 과장 직급 이하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산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150여 명이 가입되어 있다.

나. 원고 노조와 참가인 회사는 2007.7.12부터 노측 교섭위원에 대해 교섭일에 한해 전임으로 인정하되, 그 중‘실무’교섭위원에 대해서는 교섭 기간 계속 전임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2007년도 임금 교섭을 진행하였는데, 자산(토지) 매각 대금 분배 등 교섭 대상에 대한 입장 차이로 교섭이 교착 상태에 이르자 원고 노조는 2007.9.11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07.9.12 노측 교섭위원 전원에 대해 전임 해제 및 근무 복귀를 지시하였는데 교섭일 전임자였던 교섭위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교섭 기간 전임자였던 교섭위원 박○○, 김○○이 복귀를 거부하자, 그날부터 이들을 결근으로 처리하고, 2007.9.21 결근 기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다. 그 후 업무에 복귀하였던 교섭위원 이○○, 손○○, 김△△(교섭일 전임자)이 2007.10.9부터 참가인 회사에 성실한 교섭 등을 촉구하며 근무를 거부하자, 참가인 회사는 그날부터 이들 역시 결근으로 처리하였다.

라. 원고는 2007.9.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노38호로 위와 같은 참가인 회사가 교섭을 거부, 해태하고, 2007.9.12부터 박○○, 김○○에 대해 전임을 부정하고 단체교섭 참석을 이유로 결근 처리하고 같은 달 21일 임금을 삭감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고, 2007.10.24 같은 달 9일부터 이○○, 송○○, 김△△에 대해 같은 이유로 결근 처리한 행위 또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신청 취지를 추가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7.11.20 원고의 구제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12.21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노296호로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8.5.13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자산(토지) 매각 대금과 관련한 특별 상여금 지급 안건은 일면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아니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도 ‘특별 상여금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기로 한다’라는 조정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는 원고 노조의 교섭 결렬 통보를 문제 삼고 있으나, 과거에도 참가인 회사는 노조의 교섭 결렬 선언 이후 재개된 교섭 과정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원고 노조는 2007.8.30 ‘2007년 단체교섭 요구서’를 수정,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가 원고 노조와의 성실한 교섭을 의도적으로 해태하면서 2007년도 단체교섭 및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원고 노조가 조정 신청을 개시한 이후의 교섭 기간 중 교섭위원 박○○, 김○○(교섭 기간 전임자)에게 부여된 전임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결근으로 처리하고, 교섭위원 이○○, 송○○, 김△△(교섭일 전임자)에 대한 교섭 참석을 결근으로 처리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 거부·해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단체협약 ]

제113조(단체교섭위원의 구성)

1. 회사와 조합은 원활한 교섭을 위하여 노사 각 5명의 동수로 한 교섭위원과 각 1명의 간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대표이사와 조합 대표가 대표위원이 된다. 노사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섭위원을 증감할 수 있다.

2. 노사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때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해야 하며, 위임장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114조(임시 상근)

1. 회사는 단체교섭의 준비와 원만한 교섭의 진행 및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교섭위원에 대해 단체 교섭 시기에 준비를 위한 노동조합 전임을 3일간 인정하고 정상 근무로 인정한다.

2. 회사는 교섭 기간 중 교섭일은 교섭위원 전원을 전임으로 인정한다.

제126조(성실의 원칙)

1. 회사와 조합은 노사협의와 단체교섭을 통하여 상호간 분쟁 사항을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쟁의 중일지라도 어느 일방의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2. 이 협약의 유효 기간 중 회사와 조합은 협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한다.

3.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으로 타결을 보지 못하고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4. 조합은 쟁의 행위 돌입 24시간 이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8 내지 228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을1, 2호증의 각 1, 2,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노조와 참가인 회사는 매년 임금 교섭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면서(원고 노조가 2001. 12.30 설립된 이후 짝수 년도에는 임금 교섭과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고, 홀수 년도에는 임금 교섭만 실시하였다), 교섭 중 교섭위원에 대한 전임을 인정하고 정기적으로 본 교섭과 실무 교섭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체 교섭 원칙 및 진행 절차 합의서’를 체결하여 왔으며, 2007년도에도 임금 교섭을 시작하면서 2007.7.12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2007년 단체교섭 원칙 및 진행절차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1. 신의 성실 원칙

노사 모두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 교섭한다.

4. 교섭의 원칙

교섭은 1주일에 2회(화요일, 목요일 / 14:00~17:00)를 원칙으로 하고, 교섭 일자 및 시간은 쌍방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으며, 주2회(월요일, 수요일)의 실무교섭도 병행한다.

7. 교섭위원 배정 기준

노동조합과 회사는 각각 본교섭 위원은 7인 이내, 실무 교섭 위원은 3인 이내로 구성한다.

8.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은 원활한 교섭 진행과 교섭에 전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1) 교섭 기간 중 교섭일은 전임으로 인정한다.

2) 노동조합 교섭위원이 교대 근무인 경우 교섭 기간 중 주간 근무조로 전환한다.

3)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은 교섭 기간 중 2hr/일 O/T를 인정한다.

4) 실무 교섭 위원은 교섭 기간 중 전임으로 인정한다.

※ 단 위 8항의 3)번 관련 사측에서 제시한 단서 조항은 실무 교섭에서 논의한다.

9.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 별도 논의하여 결정한다.

(2) 원고 노조와 참가인 회사는 위와 같이 2007년도 ‘단체교섭 원칙 및 진행 절차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2007.7.12부터 매주 4차례씩 본 교섭 2회(화·목), 실무 교섭 2회(월·수)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섭 대상에 대한 노사의 입장차로 인해 실제 매주 4차례씩 교섭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3) 한편, 참가인 회사는 2007.6.11 ○○중공업 주식회사에 참가인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전남 ○○군 소재 공장 용지를 180억여 원에 매각하였으며, 그 매각 대금을 미국 본사에 대한 부채 상환에 사용한 바 있는데, 원고 노조는 2007년도 임금 교섭 안건으로 ① 평균 기본급 대비 6% 인상(정규직, 비정규직 동일 임금 인상), ② 성과급 기준 합의 외에 다음과 같이 위 자산(토지) 매각 특별 이익에 따른 공정 분배를 별도 요구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위 별도 요구 사항은 임의적 교섭 사항으로서 임금 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교섭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위 교섭안이 철회되어야 임금 교섭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 2006년 직장 폐쇄시 임금 지급

2. 2006년 연말 성과급 예년 기준 지급

3. EPR 지급

4.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출연(초기 주택 자금 규모)

5. 불요 불급 설비에 대한 투자 자금 확보

(4) 이에 원고 노조는 2007.8.30 참가인 회사에 ‘2007년 단체교섭 요구서’를 수정, 제시하였는데, 직장 폐쇄시 임금 요구, 2006년 성과급 예전 기준 지급, EPR 지급, 설비 투자 자금 확보 요구는 철회하는 대신 자산(토지) 매각에 따른 112억 상당의 이익(시세 차익)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그 이익의 6% 상당을 근로자들에게 분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별 상여금 기본금 대비 200% 지급’ 요구를 추가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위 추가 요구 사항 역시 매각 대금 분배 요구와 다를 바 없어 임의적 교섭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철회를 요구하였다.

(5) 참가인 회사는 노측 교섭위원 10여 명에 대해 ‘2007년 단체교섭 원칙 및 진행 절차 합의서’에 따라 2007.9.12까지 2개월여 동안 10차례 이상 교섭을 진행하면서 교섭 기간·교섭일 전임으로 인정하고(교섭위원 중 일부는 노조 전임자이다), 매일 2시간의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였다.

(6) 원고 노조는 노사 간에 위와 같은 교섭 대상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교섭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지자, 2007.9.11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 여지가 없음을 이유로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같은 달 12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 쟁의 조정 신청을 하였다.

(7) 참가인 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 노조가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자 2007.9.12 교섭위원 전원(노조 전임자 제외)에 대해 ‘전임 해제 및 근무 복귀’를 지시하고, 그 후에도 수 차례 업무 복귀를 독촉하였다. 이에 원고 노조는 참가인 회사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고, 조정 진행 정도에 따라 교섭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섭위원 중 교섭일 전임자 이○○, 손○○, 김○○는 업무에 복귀시켰으나, 교섭 기간 전임자 박○○, 김△△에 대해서는 업무 복귀를 거부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7.9.12부터 위 박○○, 김△△에 대해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고, 2007.9.21 결근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하였다.

(8) 원고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 결과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는 노사에게 다음과 같은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사 모두 이를 거부함에 따라 2007.9.28 조정은 종료되었고, 원고 노조는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통해 같은 날 2007.9.28자로 쟁의 행위에 돌입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

1. 2007년도 임금은 2% 인상한 금액으로 한다.

2. 특별 상여금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키로 한다.

3. 성과금 기준 합의에 대해서는 성과 지표 산정시 노동조합측이 참여한다.

4. 주택 자금의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이관에 대해서는 추후 단체협약 체결시 협의 결정한다.

(9)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에 복귀하였던 교섭위원 이○○, 손○○, 김○○이 2007.10.9부터 사측의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면서 교섭 기간임을 이유로 전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자, 참가인 회사는 위 기간 동안 위 이○○, 손○○, 김○○에 대해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였다.

(10) 참가인 회사는 원고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에도 2007.9.21, 같은 달 28일 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 참석하였고, 원고 노조 교섭 요구에 일부 응하여 같은 달 27일, 2007.10.2, 같은 달 4일, 같은 달 10일, 같은 달 11일, 같은 달 26일 각 교섭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노조의 교섭 결렬 선언 이후 업무 복귀를 거부한 교섭위원에 대하여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였지만, 위와 같이 조정회의에 참석하거나 실제 교섭이 이루어진 근무일에는 교섭일·교섭 기간 전임자에 대해 모두 전임으로 인정하여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라. 판 단

(1)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

(2)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단체교섭 의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81조 제3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하는 교섭 대상이 되는 사항은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 근로 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 관계에 관한 사항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두11834 판결 참조), 법 제81조 제3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정당한 이유인지의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 시간, 교섭 장소, 교섭 사항 및 그의 교섭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 회사 토지 매각 대금 특별 이익은 생산·판매 및 관리 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한 영업 이익이 아니고 자산 운용에 의한 영업외 수익이고, 그 돈이 전부 참가인 회사의 미국 본사에 대한 기존 부채 상환을 위하여 사용되었던바, 위 매각 대금 분배는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임금 교섭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노조는 토지 매각 대금을 2007년도 임금 교섭 대상에 포함시켰고, 참가인 회사가 그 철회를 요구함에 따라 2007.8.30 수정 요구안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토지 매각 대금의 분배에 다를 바 없는 그에 상당하는 특별 상여금의 지급을 요구한 점, 또한 원고 노조는 종전 파업 등과 관련하여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 향후 임금 협상에서 그 부분을 임금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임에도 그 대상에 포함시켰던 점, 비록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가 2007.9.28 특별 상여금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기로 하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노사에 제시한 바 있지만, 이는 추후 노사 간 자율 협의로 해결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소위 개선, 권고의 취지로 보여지는 점, 원고 노조는 참가인 회사의 교섭안 수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의적 교섭 사항에 해당하는 자산(토지) 매각 대금 분배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에 비추어 2007년도 임금 교섭이 교착 상태에 이르게 됨에 있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한 뒤 쟁의 행위에 돌입한 점, 참가인 회사는 원고 노조에 수차례 매각 대금 분배 등 일부 교섭안 철회를 요구하면서도 2007.7.12부터 2007.9.11까지 2달여 동안 10차례 이상 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원고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에도 원고 노조 교섭 요구에 응하여 교섭을 진행하기도 하였던 점, 과거에도 노사간에 교섭이 결렬이 된 이후에는 상대방 의사와 무관하게 ‘단체교섭 원칙 및 진행 절차 합의서’에 명시된 교섭일에 의무적으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는 교섭 결렬 이후 교섭 재개 여부에 대하여는 상호 입장 전달 후 교섭일을 합의하여 교섭을 진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가 원고 노조를 상대로 2007년도 임금 교섭에 임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체교섭의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교섭위원에 대한 결근 처리(임금 삭감)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합의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근거한 성실 교섭의 책임을 노사에게 부여하였는데,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교섭이 진행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정상적인 교섭 재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노조 전임자가 아닌 교섭위원들은 원직에 복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이 사건 합의서에서 교섭 기간·교섭일 전임을 인정한 것은 원활한 교섭과 집중 교섭을 달성할 목적에서였다 할 것인데, 원고 노조가 경영권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을 교섭 대상으로 주장하여 협상이 난항을 겪다가 일방적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하여 교섭이 중단됨으로써 추후 언제 협상이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참가인 회사에 사실상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까지 계속하여 전임 인정에 따른 업무 공백 및 연장 수당 증가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합의서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참가인 회사가 2개월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왔던 사정을 감안한다면 2007.9.12 교섭위원들에 대해 업무 복귀를 지시한 것이 단지 노측 교섭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만 보기 힘든 점, 노측 교섭위원들은 이전 단체교섭에서도 협상 결렬 이후에는 교섭일이 아닌 날에는 업무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참가인 회사 또한 교섭일에 한하여 교섭위원들에 대해 전임을 인정하여 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가 노측 교섭위원들에 대해 업무 복귀 지시 후 이를 거부한 교섭위원들에 대하여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고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 처리한 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장 찬, 허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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