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리해고시 해고 회피 노력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
- 번호
- 2008구합25197
- 일자
- 2009-03-02
이 사건 정리 해고가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으며,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원고가 노조와 협의에 따라 정한 이 사건 정리 해고자 선정 기준이 인사 고과·부양 가족수·보훈 유무·장애 유무에 더해 이례적으로 참가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보직 보유 여부를 추가해 큰 가점을 부여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 해고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리 해고는 위법하다.
【원 고】 ○○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정○○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5.20 원고와 피고 보조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8부해17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 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는 1956.1.31 설립되어 서울 ○○○구 ○○동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3,000여 명을 고용하여 종합 식품 사업·바이오 사업·전분당 사업·건강 사업·케터링 사업 및 커피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1984.3.2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BNS(바이오&전분당) 사업본부 전분당○○공장 생산1팀 양성전분 생산팀에서 근무하다가 원고 회사가 양성전분 생산 사업에서 철수함에 따라 생산2팀에서 파견 근무하던 중 2007.10.31 원고 회사로부터 정리 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 해고’라 한다)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07.1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220호로 이 사건 정리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8.2.13 참가인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은 2008.3.6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170호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5.20 이 사건 정리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및 해고 회피 노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리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며, 원고 회사는 참가인을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구제 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2005년, 2006년 628억 원에 적자가 발생하였고 참가인이 근무하는 양성전분 사업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5억 5,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BNS 사업본부 또한 다년간 적자가 누적되던 상황에서 면직, 급여 삭감, 불용 자산 매각, 명예 퇴직 실시 및 조직 통합 등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으나 일부 사업 철수로 인해 잉여 인력이 발생함으로써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 해고 기준에 따라 불가피하게 참가인을 정리 해고하였던 것으로써, 이 사건 정리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다 할 것임에도 이를 부당해고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 내지 30호증, 갑3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정○, 임○○의 각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회사 전체 및 BNS 사업본부 바이오·전분당○○공장과 커피사업본부 경영 상태, 2007년도 상반기 BNS사업본부 적자 제품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전분당○○공장은 양성전분 사업과 환경 소재 사업에서 2005년도부터 2007년도 상반기까지 각 5.5억 원, 19.54억 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다).
2) 전분당○○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주원료는 옥수수로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2006.1월 부셸(bushel)당 220센트였던 국제 시장 옥수수 가격은 2007.10월에는 375센트, 2008.3월에는 567센트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었고, 원고 회사는 2004년 이후 매출액과 고용 인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음에도 인건비 비율은 2004년도 8.9%에서 2006년도 13.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는 동종 업계 2006년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인 7.3% 내지 11%보다 높다.
3) 원고 회사는 2007년초경 2005년, 2006년 합계 628억 원의 적자 발생 및 원료 가격 상승, 높은 인건비 비중 등과 같은 국내외적 경영 환경 악화와 사업 구조 비효율성에 대처하기 위해 사업 구조 조정 및 그에 따른 정리 해고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4) 원고 회사는 2007.3.27 식품사업부 천안 제2공장을 ○○○○○ 주식회사에 매각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2007.9.30, 같은 해 12.20 각 지급받았다.
5) 원고 회사는 2007.5.30, 2007.6.8자로 BNS 사업본부 중앙연구소 상무이사 1명, 식품사업총괄 케터링영업본부 상무보 1명, 리테일영업본부 상무보 1명, 중국식품사업부 상무보 1명 등 총 4명의 중역을 면직 처리하였다.
6) 원고 회사는 2007.6.30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전분당○○공장 양성전분 사업에서 철수하고 생산 라인을 폐쇄하면서, 참가인을 생산2팀(물엿류 생산)에서 파견 근무하도록 하였고, 같은 해 7.20경부터 공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원고 회사는 그 무렵 전분당○○공장 환경 소재 사업과 바이오○○공장 핵산 사업에서도 철수하였다.
7) 원고 회사는 2007.7.1자로 경영 실적 개선 및 책임 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 사외이사·감사·해외근무 중역을 제외한 중역들의 연봉을 현 연봉 대비 10% 삭감(반납)하였다. 또한, 원고 회사는 2007년도 신입 사원 채용을 실시하지 않았다(원고 회사는 2006년 상반기 51여 명, 하반기 45여 명의 신입 사원을 채용한 바 있다).
8) 원고 회사는 2007.8.9 전분당·바이오○○공장 및 커피 사업에 대해 정리 해고를 실시하기로 하고, 노동조합에 해고 회피를 위한 조치 및 공정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협의하자고 통보하였고, 노동조합과 2007년 임단협(임금협상과 단체협상) 교섭을 하면서 구조조정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9) 그 후 원고 회사는 2007.9.5 임단협 제9차 교섭시 노동조합에 바이오○○공장은 핵산, GM/ARG 사업 철수로 인한 잉여 인력 96명, 전분당○○공장은 양성전분, 환경 소재 사업 철수로 인한 잉여 인력 24명, 커피사업부는 사업 철수로 인한 잉여 인력 106명 등 총 226명의 잉여 인력이 있음을 통보하였는바, 원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07.9.13 같은 달 19일 같은 해 10.1 임단협 제10, 11, 12차 교섭을 통해 희망 퇴직 위로금 지급 기준 등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였고(위 합의안은 2007.10.15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되었다), 2007.10.16 희망 퇴직 공고와 동시에 영업 사원 사내 공모제를 실시하여 최대한 해고 회피를 하기로 하며, 인사 고과·보직·상벌·부양 가족·보훈 등 정리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합의하였고(그 중 보직 기준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하여 포함된 것이다), 최종적으로 2007.10.17 2007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동결하며, 퇴직 위로금 기준과 구조조정 인원(바이오○○공장 : 42명, 전분당○○공장 : 15명, 커피사업부 : 10명)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10) 원고 회사는 2007.10.17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바이오, 전분당○○공장과 커피 사업부에서 영업 사원 사내 공모를 실시하고 희망 퇴직을 접수받았는데, 전분당○○공장 직원 중 8명이 희망 퇴직을 접수하였다(또한, 전분당○○공장 직원 3명이 그 무렵 정년 퇴직하였다).
11) 원고 회사는 K공장·O공장·S공장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소요 인력 조회 협조 요청을 통보하였고, 각 지부장은 2007.10.18, 같은 달 19일, 같은 달 19일 각 소요 인력이 없다고 통보하였다.
12) 원고 회사는 2007.10.24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전분당○○공장 생산직 직원 128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정한 다음과 같은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참가인, 김○○, 박○○, 김△△을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2007.10.26 위 4명에게 2007.10.31자 해고를 통보하였다. 원고 회사는 위 4명을 상대로 2007.10.26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추가 희망 퇴직을 접수받았는데, 그 중 참가인 제외한 3명이 희망 퇴직을 접수함으로써 참가인에 대하여만 2007.10.31자로 정리 해고가 이루어졌다.
※ 정리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가. 인사 고과(5년 동안 기준) : S(5점), A(4점), B(3점), C(2점), D(1점)
나. 보직 : 보직 有(1점), 보직 無(0점)
다. 상벌(5년 동안 기준) : 포상 有(1점), 포상 無(0점), 징계 有(-1점)
라. 부양 가족수 : 가족수에 따른 동일한 점수 부여
예를 들면, 1→1점, 2→2점 등 1~ 8점의 점수를 부여함.
마. 보훈 : 보훈 有(1점), 보훈 無(0점)
바. 장애 : 장애 有(1점), 장애 無(0점)
▶ 평가 방법
각 접수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표준화시키고 인사고과(50%), 보직(20%), 부양가족(10%), 보훈(10%), 장애(10%), 상벌은 총점에서 가감하여 점수를 산출함.
13) 원고 회사 전체 인원은 희망퇴직 실시 및 신규 채용 중단, 계열사 전보 등을 통해 2007.1.1 3,700명에서 같은 해 12.1 3,028명으로 672명이 감소하였다.
14) 원고 회사는 2008.1.18 전직원을 대상으로 총 3,002명에게 2007년 경영 성과에 대한 성과급(2007.12.31자 기준)으로 총 19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전분당 사업 부문에 상여 기준 지급률 130%로, 다른 부문에 40%로 지급되었다.
15) 참가인은 제7대 전분당○○공장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여 2006.6.15 현지 부장인 이○○와 결선투표에서 맞붙어 이○○가 70%, 참가인이 28%를 각 득표하여 낙선하였고, 제9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여 2007.6.19 현위원장인 김○○과 결선 투표에서 맞붙어 김○○이 65%, 참가인이 35%를 각 득표하여 낙선한 바 있고, 참가인과 함께 정리 해고 대상자로 통보된 바 있는 김××, 박○○, 김△△은 위 각 선거 과정에서 참가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다. 판 단
1)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 위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유무
이 사건에서 정리 해고를 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보건대,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회사는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던 바이오○○공장 핵산, GM/ARG사업과 전분당○○공장 양성전분, 환경 소재 사업 등에서 철수하는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그에 따른 잉여 인력을 감축하기로 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원료 가격 상승과 높은 인건비 비중 등과 같은 국내외적 경영 환경 악화 및 사업 구조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2005년도 459억 원 적자, 2006년도 169억 원 적자 등 2년간 628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장기간 적자 경영을 하여 왔고, 노동조합 또한 구조조정에 합의하고 인력 감축에 동의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전체적으로 적자 경영을 하고 있었던 원고 회사로서는 경영 개선 가능성이 희박한 바이오·전분당○○공장 일부 사업에서 철수하고 생산 라인을 폐쇄하기로 한 것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 방안으로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경영상의 선택이며 그 구조조정에 따른 유휴 인력 감축 또한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정리 해고의 한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이 사건 정리 해고를 실시한 시점에는 2007년도 1~3분기 동안 95억 원의 흑자가 발생하는 등 원고 회사의 경영 상태가 매우 호전되어 일부 사업 부문의 적자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였으며, 참가인이 근무하고 있는 전분당○○공장의 당기순 이익은 2006년도 412억 원, 2007년도 312억 원으로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고, 원고 회사는 2008.1.18 전직원에게 19억 7,000만 원의 특별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였는데 특히 2007년도 경영 실적이 제일 우수하였던 전분당 사업 부문의 경우 그 지급률이 130%임에 비추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전분당○○공장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일부 영업 부문 내지 영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경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1999.4.27 선고, 99두202 판결 참조), 원고 회사가 2007년도에 들어서서 흑자로 돌아서는 등 경영 상태가 호전되었으며 정리 해고 이후 전 직원들에 대하여 특별 경영 성과급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원고 회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인원 감축 등과 같은 일련의 구조조정에 따른 결과로도 볼 수 있으며 구조조정을 중단하여도 좋을 정도로 경영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적자 경영 상태였던 원고의 경영 상태가 일시적으로 흑자로 돌아섰다는 사정만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왔으며 실적이 개선될 여지도 없었던 일부 생산라인을 폐쇄하고 그에 따른 유휴 인력을 감축하여야 할 합리적인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해고 회피 노력 유무
다음으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비수익 사업에서 철수하고 천안 제2공장을 매각하였으며, 수익성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한 점, 2007년도 신규 채용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을 동결하는 한편 중역들의 연봉을 삭감한 점, 정리해고를 결정한 이후에도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해고 회피 방안을 모색하고 정리해고자 대상자 선정 방법을 마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전분당○○공장의 구조조정 인원을 24명에서 15명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한 점, 원고 회사는 2007.10.17부터 같은 달 23.까지 영업 사원 사내 공모를 실시하고 희망 퇴직을 접수받았으며, K공장·O공장·S공장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소요 인력 조회 협조 요청을 하는 등 정리 해고 대상자의 전환 배치 가능성을 모색한 점, 노동조합과 합의한 구조 조정 인원(15명) 가운데 희망 퇴직, 정년 퇴직을 통하여 11명의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 참가인을 비롯한 4명에 대하여만 정리 해고 대상자로 통보하였고 위 4명에 대하여도 추가로 희망 퇴직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참가인에 대하여만 정리 해고가 이루어진 것인 점, 2007년 BNS 사업본부에서만 60여명, 원고 회사 전체적으로 220여명이 희망 퇴직을 하였고 그 밖에 신규 채용 중단, 계열사 전보 등을 통해 원고 회사 전체 인원은 2007.1.1 3,700명에서 같은 해 12.1 3,028명으로 감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 회피의 노력 또한 다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 해고 기준의 정립 및 대상자 선정 여부
정리 해고는 근로자를 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해고하는 것과는 달리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해고하는 것이므로, 그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근로자의 업무 능력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생활 사정, 근로자 사이의 공평성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어서 이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다 할 것이다.
앞에서 본 사실 관계와 갑제2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정한 이 사건 정리해고자 선정 기준은 인사 고과 50%·보직 유무 20%·부양 가족수 10%·보훈 유무 10%·장애 유무 10%로 하고, 포상은 총점에서 가감하는 형식인데, 원고 회사의 대상 직원 128명을 상대로 위 기준에 따라 순위를 매긴 결과 참가인은 고과 점수 32점·보직 3점·부양 7점·보훈 7점·장애 7점으로 총점 56점으로 전체 인원 중 두 번째로 낮은 점수를 받아 정리 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보직 미부여자는 참가인외에 김××, 박○○, 김△△이고, 위 4명이 최종적으로 정리 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 선정 기준 중 고과 점수의 경우는 자신이 행한 업무 평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본인의 업무 수행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훈·장애 점수의 경우 보훈 대상자와 장애자에 대하여는 생활 보호를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보훈의 경우 5점, 장애의 경우 6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부양 점수의 경우 부양 가족이 더 많은 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부양 가족 1인당 1점의 가산점이 추가 부여된다) 각 그 합리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선정 기준 중 보직 점수에 관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원고 회사가 정리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보직’ 보유 여부를 포함시켰다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보직의 유무는 위 정리 해고 기준을 세우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어서 참가인과 같이 보직 미부여자는 보직 점수를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정리 해고 대상자의 해당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보직 점수를 다른 점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배정함으로써 다른 점수와의 균형을 잃게 되는 정도에 이르게 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점수 배점은 합리적이거나 공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인데, 이사건의 경우, 참가인은 원고 회사가 일부 생산 라인을 폐쇄함에 따라 당해 생산 라인에서 다른 생산라인으로 전환 배치되면서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한 귀책 사유가 참가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 회사는 전분당○○공장의 경우 보직 미부여자는 4명에 불과한데도 보직을 그 기준으로 삼았고 그 점수 배점도 보직 부여자의 경우 14점, 미부여자의 경우 3점을 주도록 되어 있어 부양 가족·보훈·장애 점수에 비하여 보직 유무에 따른 점수 차이가 11점으로서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정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점(결과적으로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참가인을 비롯한 4명만이 정리 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과 참가인은 전분당○○공장 지부장,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바 있고, 나머지 정리 해고 대상자였던 김××, 박○○, 김△△은 위 각 선거에서 참가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던 직원들임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이 원고 회사에 이례적으로 ‘보직’ 보유 여부를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함에 있어 집행부 반대파인 참가인을 축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정리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보직’ 보유 여부를 점수 비율을 20%로 하여 포함시켜 정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성실 협의 여부
원고 회사가 2007.8.9 노동조합에 인력 감축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해고 회피 노력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협의할 것을 공식 요청한 이후 같은 해 9.13부터 10.16까지 수차에 걸친 노사 교섭 끝에 인력 감축 규모, 감축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한 합의에 이른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정리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할 것이다.
6) 소결론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정리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며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는 할 것이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 해고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리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재심 판정은 그 이유에 있어서는 이와 다르지만 이 사건 정리 해고가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이와 같으므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장찬, 허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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