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합리적 이유없이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지자체 비정...
- 번호
- 2008구합28264
- 일자
- 2009-06-29
【원 고】인천광역시 계양구
【피 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변론종결】2008. 11.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5.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8부해179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646명을 고용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공공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4. 1. 2. 원고에 의하여 채용되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2007. 9. 30. 종료된 뒤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같은 날 종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07. 12. 11.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에 관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379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던바,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2. 27.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참가인은 2008. 3. 7. 위 기각결정에 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17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5. 30. “참가인은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위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며 원고에게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참가인에게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한 데 따른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피고측의 주장
참가인은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원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를 하였다. 따라서 이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참가인은 ① 2004. 1. 2.부터 같은 해 6. 30.까지, ② 2004. 7.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③ 2005. 1. 1. 부터 같은 해 6. 30.까지,④ 2005. 7. 1. 부터 같은 해 10. 31.까지,⑤ 2006. 1. 2. 부터 같은 해 3. 31.까지,⑥ 2006. 4. 1. 부터 같은 해 6. 30.까지,⑦ 2006. 7. 3. 부터 같은 해 9. 26.까지,⑧ 2007. 1. 8. 부터 같은 해 9. 3 0.까지, ⑨ 2007. 6.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를 각 계약기간으로 하여 총 9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그 체결일은 각 계약기간의 첫날과 같다).
2)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들의 각 계약기간란에는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 자동고용해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중2006년 이후 작성된 근로계약서들의 경우 “인원결원 및 충원필요시 계약기간 변경가능”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07. 1. 8.자 근로계약서의 담당업무란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3)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들에 의하면 참가인은 주로 지방세 업무의 보조업무 등을, 부수적으로 그 관련업무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여졌다. 이에 따라 참가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는 등록세 수기입력, 등록세 일일대사, 지연이체변상금 부과를 위한 고지서 대사, 등록세 자진신고서 서류편철 이관, 취득세 직권고지서 발송, 우편송달관리, 문서관리, 수기실물집계, 제증명발급 등이었다.
4) 원고는 2007. 5. 31. “ 상시·지속적 업무(연중 항상 필요한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업무; 단, 성질상 업무의 종료가 예측되는 일시적인 업무와 특정 또는 불특정 시점에만 발생하는 간헐적 업무는 제외)에 종사하여 근속기간이 2007. 5. 31. 현재 2년 이상인 자”를 무기계약 전환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참가인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서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그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다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그로 하여금 참가인이 수행하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왔다.
6) 한편, 정부관계부처 합동으로 2006. 8. 2.경 수립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반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하되, 다만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주기적으로 업무량 증감이 있는 업무의 업무량 증가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그렇지만 한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참조). 그리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계약갱신의 의무를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그 기간의 만료로써 고용관계가 획일적으로 종결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갱신거절이 허용되고, 그러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2) 위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어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존속기간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들에는 모두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②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들은 그 계약기간이 일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수개월씩에 이르는 공백이 있었다.
③ 참가인은 2007. 1 .경부터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 당시까지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근무하였다.
④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계속적인 근로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원고의 내부규정에 위배되고,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할 부담을 지우며, ‘ 공공부문의 비용절감’이라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목적에 반한다.
⑤ 참가인의 업무는 일시적인 단순업무였다. 설령 참가인의 업무가 상시적·지속적 업무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및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3)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위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그 기간의 만료로써 고용관계가 획일적으로 종결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이라 할 것이다.
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들의 문구(“계약기간 만료와 동시 자동고용해제”)는 통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에 있어 일반적으로 명시되는 취지로서, 이사건에 위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
② 참가인은 총 4년에 가까운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원고와 사이에 9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비록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들은 그 계약기간이 일정하지 아니하였고 연말 무렵 1~3개월씩의 공백이 있었으나, 그계약기간들은 매년 “연초부터 연말에 근접한 특정 월의 말일까지”로 정해져 반복적으로 갱신되었으며, 계약기간들의 차이 및 그 사이의 공백에는 예산상의 이유가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들은 비록 보조업무였고 그 구체적 내용도 각 계약기간 중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원고의 목적달성에 있어서 상시적·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로 공통되었다.
③ 비록 참가인은 2007. 1. 8.자 근로계약서상 2007. 1 .경부터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 당시까지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참가인이 그동안에도 그 전까지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참가인이 구체적으로 어느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점, ㉢이사건 근로관계종료 전 마지막으로 작성된 2007. 6. 1.자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참가인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은 이 부분 판단에 있어서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
4) 나아가, 원고가 근로계약기간의 단절이 비교적 단기간에 그친 박현숙 등 3인을 2009. 1 .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되 그 전까지는 필요한 시기에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기로 하였으며(갑 제16호증의 1 내지 7),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다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참가인이 수행하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과의 계속적 근로관계 인정이 원고의 내부규정에 위배된다거나,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할 부담을 지운다거나,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목적에 반한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에게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구(재판장), 이진석, 정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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