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재심판정일 이전에 이미 약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

번호
2008구합32188
일자
2009-07-06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 고】 ○○○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변론종결】 2009. 4. 22.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7. 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8부해○○○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88. 10. 21.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7. 6. 28. 원고와 사이에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원고의 자가용 승용차 운전기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경위

참가인은 2008. 1. 2. 인천의 신축병원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원고로부터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지 말라는 주의와 공사현장의 구매물품을 반품하라는 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에 관한 지적을 받으면서 원고와 언쟁을 하던 중, 차량열쇠를 사무실에 놔두고 퇴근하여 더 이상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 참가인과 사이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다.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1) 참가인은 2008. 2.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참가인과 사이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4. 10. 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2)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8. 4. 2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7. 1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일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08. 6. 28.까지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2008. 1. 2. 인천의 신축병원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원고로부터 과속주행과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지 말라는 주의와 공사현장의 구매물품을 반품하라는 지시를 불이행한 것에 관한 지적을 받자, 같은 날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후 사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해지가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에 따른 사직으로 보지 아니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참가인이 2008. 1. 2. 인천의 신축병원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원고로부터 무리한 끼어들기와 공사현장 구매물품의 반품지시 불이행 등의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차량열쇠를 반납한 후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 1. 2. ○○○과 함께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 같이 있던 ○○○은, 사실은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음에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참가인이 원고에게 그만두겠다”는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처럼 사실확인서(갑 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며 사실확인서(갑 2호증)를 재작성하여 주었고, 2008. 3.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행정주사보 ○○○에게도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으며, 2008. 6. 10.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원고와 ○○○, ○○○과의 관계, 갑 3호증(○○○의 사실확인서), 갑 4호증(○○○의 자술서)의 각 작성시기,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러나 한편,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등 참조).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2007. 6. 28. 원고와 사이에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원고의 자가용 승용차 운전기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이 사건 재심판정일 이전인 2008. 6. 28.경 이미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참가인에게 구제의 이익이 없음에도 그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내주(재판장), 김정중, 조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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