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정리해고를 단행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음은 ...

번호
2008구합36425
일자
2009-04-13

[1]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2]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하나인 해고회피노력의 의미

[3] 정리해고를 단행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음은 인정되나 해고회피노력을 충분히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3] 참가인 협회가 재정악화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된 3명에 대한 명예퇴직 실시만으로도 당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원감축 없이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 협회가 정리해고요건으로서의 해고회피노력을 충분히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 고】 ○○○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협회

【변론종결】 2009. 3. 10.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8.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8부해○○○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9. 11. 10.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고용하여 신문, 잡지, 웹사이트 등 언론 매체의 광고요금을 적정하게 정하기 위해 신문, 잡지 등의 판매, 분포, 부수를 조사.인증하는 업무를 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1992. 10. 15. 참가인 협회에 입사하여 주간 신문파트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2. 31.자로 참가인 협회로부터 정리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 2.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호로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4. 16.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로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5. 30.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8. 8. 1.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정리해고 당시 3명의 명예퇴직이 예상된 상황이었고, 2007년도 참가인협회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재정적자 규모가 1억 9,430만 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참가인협회가 밝힌 ‘기금원금 사용불가 및 수입범위 내 지출 원칙’에 의하면 명예퇴직 예정자 3인을 제외한 추가적인 인원감축은 불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참가인 협회는 허위로 작성된 비상경영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하며 원고를 해고하였던바, 이 사건 정리해고는 실질적인 무단해고일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제3 내지 6호증(을제21, 2, 3, 4호증과 각 같다), 갑제7, 8호증(을제1호증의 1, 2와 각 같다), 갑제9, 10호증(을제8, 20호증과 각 같다), 갑제11호증, 갑제12 내지 18호증(을제5, 6, 7, 10, 13, 15, 18호증과 각 같다), 갑제21호증, 을제9호증의 1 내지 12, 을제11호증의 1, 2, 을제12호증, 을제14, 16호증의 각 1, 2, 을제17호증의 1, 2, 3, 을제19호증, 을제24, 25, 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 협회는 1996.부터 그 무렵 한국광고주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80억 원의 협회 기금이 조성됨으로써 이자수익, 투자수익 등 기금운영수익과 신문.잡지발행사, 광고주, 광고회사 등 회원사들로부터 지급받는 회비수익 등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운영되었고(그 전까지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원하는 공익자금 및 회원사 회비수익으로 운영되었다), 2006.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부수조사 수행업체, 2008. 8. 독자프로파일조사 수행업체로 각 선정됨으로써 그 위탁사업비 또한 운영자금으로 하여 운영되었다.

(2) 참가인 협회는 일간신문 발행.유가부수 검증업무 중단, 기금운영 투자손실 등에 따른 기금 감소에 따라 2006. 10. ① 2006.부터 협회 운영이 정상화되는 시점(약 3년)까지 임직원급여 50% 삭감, ② 임직원 약 6명에 대한 명예퇴직 실시, ③ 팀구성 및 인원 재배치 등 비상경영체제구축시안을 마련하고, 2007. 1. 문화관광부장관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하여 상임이사수를 1명으로 축소, 이사 임기를 2년으로 단축, 회장에 대하여는 무보수 비상근직으로 전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 참가인 협회는 비상경영체제구축시안에 따라 ○○○ 사무국장, ○○○ 기획관리팀장, ○○○ 선임담당에 대한 명예퇴직을 실시하였으나, 임직원에 대한 급여삭감은 실시하지 않았다.

(3) 참가인 협회는 협회 기금이 계속하여 감소될 뿐만 아니라, 신문발전위원회 위탁사업비 부당집행 등이 문제됨으로써 신문발전위원회 위탁업무가 잠정 중단되자, 2007. 10. 31. 1차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 사무국장이 직원들에게 ‘기금원금 사용불가 및 수입범위 내 지출 원칙’에 따라 현재 재정적자 상황에 기한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다음 사원총회에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2007. 11. 6. 2차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그 범위 및 방법 등을 논의하고 ○○○ 경영기획팀장이 다음 총회에서 구체적 구조조정 안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4) 참가인 협회는 2007. 11. 12. 3차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참가인 협회 현재 경영 현황 자료 및 비상경영체제 구축과 관련한 3가지 구조조정 안을 제시하면서 추후 명예퇴직금 및 급여의 감액 정도 등 구조조정 세부방안에 관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5) 참가인 협회 직원은 직원들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다음 2007. 11. 26. 4차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명예퇴직자 위로금 수준과 급여반납 수준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같은 달 27.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2차)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구조조정 내용

1. 근무연수 5년차 이상(대상인원: 8명) 중 4명 명예퇴직 실시

※ 명예퇴직실시 근거: 보수규정 32조의1(명예퇴직)

2. 명예퇴직금으로 5개월 급여 지급

- 명예퇴직금 재원은 잔류 임.직원 급여반납분으로 조달

급여반납률: 기존직원 30-40%, 신입직원(연봉2,800만원 이하) 7-8%

※ 명예퇴직금 4-6개월 지급에 대해 전체직원의 동의가 있었으며, 동의 범위 내 지급월수는 회장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

3. 정리해고 퇴직보상금 1개월 지급

□ 구조조정 방법

1. 팀장 이상 전원사표제출

- 회장의 인사결정에 따르며 사표 수리자는 명예퇴직으로 처리

2. 차장 이하 자율적으로 명예퇴직 신청

3. 명예퇴직 인원 부족 시 부족인원 수 정리해고 단행

□ 추진일정

- 2007. 11. 29.(목) 명예퇴직실시 공고

- 2007. 12. 5.(수) 명예퇴직신청자 접수마감

- 2007. 12. 14(토) 명예퇴직자 인사명령(퇴직처리일자 12월 15일)

※ 일정은 상황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함

(6) ○○○ 부회장은 2007. 12. 6. 전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2007. 11. 27.자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한 명예퇴직 신청 접수 결과 ○○○ 차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팀장급 이상 사직서 제출자 중 ○○○ 사무국장과 ○○○경영기획팀장의 사표를 수리하여 총 3명을 명예퇴직자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한 명의 대상자는 직원들이 정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였는데, 명예퇴직신청자 가운데 ○○○ 사무국장, ○○○ 경영기획팀장 등은 앞서 신문발전위원회 위탁사업비 부당집행 등으로 중징계가 예상되자 참가인 협회와 명예퇴직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였으며, ○○○ 경영기획팀 차장은 종교(기독교)에 귀의하고자 퇴직의사를 공공연히 밝혀 왔었다. 참가인 협회는 같은 날 근무연수 5년차 이상 4명 중 1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실시할 것을 공고하였다.

(7) 참가인 협회는 2007. 12. 10. 5차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정리해고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원고, ○○○ 차장 등 참가인 협회가 정리해고대상자로 공고한 자 중 일부가 정리해고 실시 자체에 관하여 반대하는 상황에서 ○○○ 경영기획팀장은 정리해고자 선정방법에 관하여 ○○○ 부회장에게 일임하자고 제안한 다음 원고가 이에 반대하자 참가인 협회에서 결정해서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고 총회를 마쳤다.

(8) 참가인 협회는 2007. 12. 11. 팀장 3명으로 정리해고 대상자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하점수를 취득한 자를 정리해고자로 선정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 사무국장, ○○○ 경영기획팀장, ○○○ 공사1팀장은 정리해고 대상자인 원고, ○○○ 차장, ○○○ 차장, ○○○ 선임 등 4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는데 평가결과 원고가 받은 점수가 가장 낮았다.

(9) 참가인 협회는 2007. 12. 12. 원고에게 구두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였고, 같은 달 21. 6차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구조조정 경과보고를 한 후, 같은 달 24. 원고에게 같은 달 31.자로 정리해고 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10) 한편, 다음과 같은 참가인 협회 2007년도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007년도 손실을 6억 7,1,30만여 원으로 예상했던 비상경영체제 구축방안 수지현황과 달리 실제 1억9,430만여 원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같은 차이를 가져온 주된 원인은 비상경영체제 구축방안에 ‘기금운영 투자수익(기금으로 투자한 ELS를 매도하면서 발생한 차익 상당)’ 4억여 원과 ‘기타수익(신문발전위원회 위탁사업비 등)’ 2억여 원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 판단

1)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0두9373 판결 등 참조).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유무

이 사건에서 정리해고를 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기금운영수익 감소, 투자손실 등에 따라 80억 원에 이르렀던 협회 기금이 2007. 말경 절반 수준인 40억 원 정도로 감소된 점(그로 인하여 2007. 12. 13.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기관경고조치를 받기도 하였다), 일간신문 발행.유가부수 검증업무가 2005.경부터 중단된 상태였던 점, 2007. 10.경 위탁사업비 부당집행이 문제가 되어 신문발전위원회 부수 및 독자프로파일 위탁업무까지 일시 중단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정리해고의 한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3) 해고회피노력 유무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등 참조).

참가인 협회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보건대, 참가인 협회는 2007. 10. 31. 1차 사원총회에서 ‘기금원금 사용불가 및 수입범위내 지출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2007. 11. 12. 3차 사원총회에서 2007년도 결산시 6억 7,13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2억 7,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 감축을 목표로 3가지 ‘비상경영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한 다음, 2007. 11. 27. 4명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그후 3명만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인력구조조정 목표치를 하회한다고 보아 정리해고 자체에 대한 일부 직원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원고에 대해 정리해고를 강행하였는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7년도 결산 결과 실제 손실이 2개월여 전 예상했던 손실 규모보다 크게 낮은 1억 9,430만 원 정도였던바 참가인 협회가 재정악화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구조조정 단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손실 규모가 예상보다 낮았던 것은 참가인 협회가 2007년도 수익에서 기금운영에 따른 투자수익, 신문발전위원회 위탁사업비 등을 누락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 향후에도 기금의 지속적 투자가 가능하다 할 것이며 당시 신문발전위원회 위탁업무가 중단된 상태였다 할지라도 위탁사업비 부당집행에 대한 감사 등에 따른 잠정적 조치로서 그 후 실제 업무가 재개된 사정 등에 고려할 때 누락된 수익이 2007년도 일시적.우발적 수익으로 볼 수도 없다), ② 구조조정 당시 ○○○ 사무국장, ○○○ 기획경영팀장은 위탁사업비 부당집행 등에 따라 중징계가 예상되자 징계 대신 명예퇴직하기로 참가인 협회와 협의된 상태였고, ○○○ 경영기획팀 차장은 종교(기독교)에 귀의하기로 하고 퇴직의사를 공공연히 밝힌 상태여서 3명의 명예퇴직이 예정된 상황이었던바, 2007년도 결산 결과에 비추어 보면 위 3명에 대한 명예퇴직 실시만으로도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원감축 없이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참가인 협회는 2006. 10. 비상경영체제구축시안에서 임직원 급여 50% 삭감계획을 마련하였으나 그 후 20%로 축소하여 2개월 정도만 실시하고 원상회복하였고, 2007. 11. 비상경영체제구축방안 가운데 4명에 대한 인원감축만 실시하고 급여삭감은 실시하지 않은 점, ④ 참가인 협회는 기금고갈로 이미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던 불과 1년여 전에 정규직 전환이 향후 상당한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을 조건을 계약직 8명을 채용한 다음 2007. 7. 말경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약직 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명을 계약갱신 한 다음 몇 달 지나지 않아 정리해고를 단행한 점(참가인은 계약직 채용 당시 응시자가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정규직 전환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급여인상 등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필요 인력 채용이 가능하였다 할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참가인 협회가 2006. 10.부터 비상경영체제를 구축하고 간부급 임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연간 9,000여만 원 상당의 비상근 임원 보수를 폐지한바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 참가인 협회가 정리해고요건으로서의 해고회피노력을 충분히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 협회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음은 인정된다 할 것이지만,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 할 수 없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예슬, 허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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