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채용보장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임의 근로를 제공한 상황에서 ...

번호
2008구합38650
일자
2009-06-01

참가인 근로자들이 채용의 기대를 가지고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여 온 상황에서, 원고 회사의 채용 심사가 다소 늦어지는 바람에 일주일가량 늦게 채용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에게 묵시적 채용의 의사를 의제하여 원고 회사와 참가인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양○○ 외 3인

【변론종결】 2008. 2. 24.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9.8 원고와 피고 보조 참가인들 사이의 2008부해512, 2008 부노124(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 중,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 중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 참가인들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 판정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 주식회사(이하 ‘○○서비스’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사이의 시설 관리 용역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2008. 4. 1.자로 ○○○○와 새로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의 호텔·카지노·콘도·골프장 건물과 그 부대 시설 및 공작물 일체의 시설 및 미화를 관리하는 용역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 참가인 양○○, 한○○, 김○○, 김△△(이하 ‘참가인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몇 차례의 소속 사업장 변경을 거쳐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 ○○○의 뒤를 이어 2008. 4. 1.자로 ○○○○의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 원고 회사로부터 2008. 4. 7.자로 해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서 참가인 양○○, 한○○, 김○○는 ○○○○○○에서 과장으로, 김△△는 기계실 기사로 각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 근로자들과 참가인들이 가입하고 있던 ○○○○ 협력업체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하다며 2008. 4. 7.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6. 3. 참가인 근로자들과 원고 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원고 회사를 상대로 한 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2008. 7.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9. 8. 원고 회사와 참가인 근로자들 사이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통보는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한 해고라고 인정하면서, 원고 회사는 참가인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심 신청은 기각하였다(이하 이 재심 판정 중 부당해고 구제 부분에 대한 판정만을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

[인정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의 뒤를 이어 ○○○○와 시설 관리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도급 업무의 연속성을 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을 채용할 의도로 이들로부터 입사지원서를 제출받았는데,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친 결과 참가인 근로자들은 업무 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들에게 이 사건 통보로써 채용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이지 해고를 한 것이 아니다. 다만, 원고 회사가 ○○○○○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바람에 원고 회사의 업무 개시일인 2008. 4. 1.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008. 4. 7.에야 근로자들의 채용 절차가 마무리 되었고, 이 때문에 참가인 근로자들이 이 사건 통보를 받기 전까지 약 일주일 동안 본인들이 채용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출근하여 통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와 참가인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와 참가인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전제하에 내려진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는 그동안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서 호텔, 카지노 등 시설 관리를 해왔고, 2006. 3. 1. ○○○○○를 용역업체로 선정하여 약 2년 여간 시설 관리를 맡겨왔는데 2008. 1월경 노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용역 계약 연장을 거절하고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를 통지하였다. 그리고 ○○○○는 2008. 3. ‘○○○○ & 카지노, ○○○호텔 시설관리용역계약’에 대한 입찰 절차를 진행하여 3. 26. 원고 회사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 발표하였다.

(2)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은 그 동안 용역업체가 수차례 변경될 때마다 업무의 연속성을 꾀하는 차원에서 새 용역업체에 의하여 기존에 근무해오던 부서에 그대로 재채용되어 왔는데, 원고 회사 사장 송○○(송○○은 2008. 4. 3. 원고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은 이러한 관행을 고려하여 2008. 3. 29. 기계실의 근로자 대기실로 찾아와 그 곳에 있던 약 30여 명의 근로자들에게 “정년을 앞 둔 한 두 명을 제외하고 채용할테니 입사지원서를 제출해라”는 취지의 채용 설명을 하고 같은 날 사업장내 사무실 입구에 ‘당사는 ○○랜드에서 실시한 시설물 관리 용역 입찰에서 낙찰되어 2008. 4. 1.부터 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당사와 함께 ○○○○의 시설 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모집하니 2008. 3. 31.까지 입사지원서 1부를 제출하면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 후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구인공고문을 게시하였고, 이에 참가인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 소속 근로자 92명 전원은 ○○○○○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원고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다.

(3) 한편, ○○○○○는 용역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다투면서 2008. 2. 25. ○○○○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계약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때문에 용역업체로 낙찰된 원고 회사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요청받고도 A4 용지 두 장으로 된 ‘인력 현황과 근무 배치표’를 교부한 이외에는 아무런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았다. 또한 ○○○○ 역시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원고 회사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될까봐 원고 회사와 ○○○○○ 간의 업무 인수·인계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4) 결국 원고 회사는 위 (3)항의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2008. 3. 31.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그 다음날인 2008. 4. 1. ○○○○와 용역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할 수 있었고 용역 기간은 계약 당일부터 2009. 3. 31.까지로 정하였다. 원고 회사는 2008. 4. 1. 오후에 ○○○○○로부터 관리 사무실을 넘겨받기는 하였으나 사업장 전반에 대하여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었고, 2008. 4. 3. ○○○○○의 현장 소장 양△△로부터 ‘○○○○ 시설공기구 인수인계현황서(갑 6호증)’를 교부받아 이를 토대로 사업장 내 각 장비의 금액, 하자유무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2008. 4. 7.에서야 인수인계 절차가 종료되었다.

(5) 원고 회사는 위 (4)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 개시일까지도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채용 여부 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8. 4. 2. 참가인 양○○, 김○○, 한○○ 등을 비롯한 ○○서비스 과장급 근로자들에게는 일반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고과 평가서를,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건의서라는 형식으로 과장급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서를 각 제출받아 위 자료들을 토대로 서류 심사를 마쳤고, 근로자들을 관리 사무실로 오도록 하거나 면접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개별 면접을 실시한 결과, 참가인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7명은 업무 수행에 부적절한다는 판단 하에 2008. 4. 7. 이사건 통보로 이들에게 채용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나머지 근로자 85명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6) 참가인 근로자들은 원고 회사에 재채용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원고 회사의 업무개시일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여 각자의 부서에 근무하면서 각종 근무 일지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통보를 받기 직전까지 기존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해왔고, 참가인 양○○, 김○○, 한○○은 2008. 4. 2. ○○○○ 주관하에 과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주간 업무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인정 증거] 갑 1호증, 갑2호증, 갑5호증, 갑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4, 갑8호증의 1, 2, 갑 9호증, 갑10호증의 1 내지 36, 갑11호증, 갑12호증, 갑13호증의 1 내지 18, 갑15호증, 갑16호증, 갑17호증, 을3호증의 1 내지 5, 을4호증의 1 내지 5, 을 5호증의 1 내지 4, 을6호증의 1 내지 3, 을7호증의 1, 2, 을 8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3, 을10호증의 1 내지 7, 을11호증의 1 내지 6, 을12호증의 1 내지 7, 을13호증의 1 내지 7, 증인 ○○○의 증언, 증인 ○○○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있거나 기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다895 판결 참조), 근로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청약에 따른 승낙으로 성립하므로 그 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인 교섭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며(대법원1999. 1. 26. 선고, 97다53496 판결 참조),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서로 구분되는 것이고(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참조), 사원 모집 광고 또는 면접시의 구두 약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 단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 회사가 참가인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참가인 근로자들은 원고 회사의 사장 송○○이 2008. 3. 29.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참가인 근로자들이 승낙을 함으로써 원고 회사와 참가인 근로자들 사이에 명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거나,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근로자들은 원고 회사의 업무가 개시된 2008. 4. 1.부터 이 사건 통보를 받게 된 2008. 4. 7.까지 원고 회사 소속 관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무함에 있어 원고 회사측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 회사가 업무 지시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 회사와 참가인 근로자들 사이에는 적어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사장 송○○이 2008. 3. 29. ○○○○○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정년에 가까운 한두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을 채용할테니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라’는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한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송○○의 이와 같은 이 사건 발언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송○○은 용역업체의 변경으로 근로자들 사이에 있을지도 모를 동요를 방지하고자 이들에게 ○○○○○와 ○○○○ 사이의 소송 진행 경과 및 현재의 상황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대부분을 채용할 계획이니 안심하고 업무에 종사하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점 ② 송○○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둘러보던 중 기계실 옆 근로자 대기실에 들러 근처에 있던 근로자 30명을 모아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인데, 이는 전체 근로자 수 92명의 1/3에도 못 미치는 점 ③ 송○○은 ○○○○○가 노사 쟁의 등 노사 관리 실패 때문에 ○○○○로부터 계약 연장을 거절당하였음을 잘 알고 있던 터라 ○○○○○ 소속 근로자 전원을 별도의 심사 없이 전원 채용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④ 위 발언이 있은 직후 원고 회사가 현장 입구에 게시한 구인공고문에는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입사지원서 제출을 권유함으로써 근로계약 체결을 준비 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청약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참가인 근로자들이 그 주장과 같이 송○○의 이 사건 발언 및 구인 공고에 대응하여 원고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고 회사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비로소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 근로자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참가인 근로자들의 수락 의사표시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명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원고 회사와 참가인 근로자들 사이에 명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다만, 근로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사용자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채용의 의사를 밝히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어떠한 사용자의 행위나 태도가 이러한 묵시적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 통념상 그 행위나 태도에 근로계약 체결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명시적인 채용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단순히 승낙 여부의 의사표시를 지체한 것만으로 묵시적 의사표시의 존재를 섣불리 의제해서는 안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참가인 근로자들은 원고 회사의 업무 개시일인 2008. 4. 1.부터 이 사건 통보를 받은 2008. 4. 7.까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여 각자의 부서에 근무하면서 각종 근무 일지를 작성하는 등 기존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해왔고, 과장급 근로자인 참가인 양○○, 김○○, 한○○은 2008. 4. 2.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주간 업무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이러한 근로 제공에 대하여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고, 특히 2008. 4. 2. 위 과장급 근로자들에게 인사 고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업무 지시를 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 회사의 태도가 참가인 근로자들에 대한 묵시적 채용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의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은 그 동안 용역업체가 수차례 변경될 때마다 업무의 연속성을 꾀하는 차원에서 새 용역업체에 의하여 재채용되어 왔고, 더구나 원고 회사 사장 송○○이 근로자들 대부분을 채용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발언까지 한터라, 참가인 근로자들은 본인들도 별 문제 없이 원고 회사에 채용되리라는 기대 하에 사업장에 출근하여 기존에 해오던 근로를 계속하였고 참가인 양○○, 김○○, 한○○은 과장급 근로자로서 매주 ○○○○가 소집하는 주간 업무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를 해왔기 때문에 평소와 마찬가지로 2008. 4. 2. 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회사는 ○○서비스와 ○○랜드의 법적 다툼으로 인하여 ○○서비스로부터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바람에 원고 회사의 업무 개시일을 이틀이나 지난 2008. 4. 3.부터 근로자 채용 절차에 착수하였고 서류 심사와 개별 면접을 거쳐 2008. 4. 7.경에야 비로소 채용 절차를 마무리 지었는데, 이러한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뒤늦게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게 된 점 ③ 원고 회사는 ○○○○○로부터 인력배치표만 인수받았을 뿐 근로자들 개개인의 신상 자료를 받지 못하여 채용 심사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과장급 근로자인 참가인 양○○, 김○○, 한○○에게 직원 인사 고과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이고 이는 사용자의 지위에서 한 업무 지시라기보다 이전 용역업체 직원에게 인수인계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 회사의 신임 소장인 엄○○은 2008. 4. 1.부터 사업장에 출근하기는 하였으나 ○○○○○ 전임 소장인 양△△로부터 현장 시설들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는 데에 몰두하였을 뿐 현장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하지는 않았고, 인수인계 절차가 끝난 2008. 4. 7.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근로자들이 채용의 기대를 가지고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여 온 상황에서, 원고 회사의 채용 심사가 다소 늦어지는 바람에 일주일가량 늦게 채용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에게 묵시적 채용의 의사를 의제하여 원고 회사와 참가인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 회사와 참가인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와 참가인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예슬, 허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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