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학교법인의 정관과 단체협약에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번호
2008구합39042
일자
2009-07-0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정관에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관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그 부분이 단체협약과 상충되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이라면 그 부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는 ‘대학이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징계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징계는 징계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협약 제51조는 ‘징계위원회는 대학과 조합이 각각 같은 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징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에서는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규정은 대학의 정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시한인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은 물론 법원의 판결확정일로부터도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그것도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 각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아닌 대학의 정관에 의하여 구성된 법인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절차를 강행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 고】 ○○○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변론종결】 2009. 4.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8.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2008부해○○○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60여 명을 고용하여 ○○○대학을 설립ㆍ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2001. 4. 1. 위 ○○○대학에 일반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노조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2. 11. 원고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된 자이다.

나. 참가인은 2008. 4. 11.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2008부해○○)을 하였는데, ○○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6. 11. 이 사건 해고가 원고와 전국대학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5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 위배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8. 6.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2008부해○○)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8. 2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단체협약이 원고 법인의 정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절차가 아닌 원고 법인의 정관에 따라 구성된 직원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의결을 거쳐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은 징계사유를 무단결근, 조합활동 이외의 실형선고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징계시효를 15일로 하고 있으며, 징계의결을 노사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원고 법인의 노조원에 대한 징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관련 규정

[2005년 단체협약](2006. 4. 13. 체결)

제2조 (협약의 우선 및 기준의 효력)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대학의 정관, 대학이 정한 제규정 및 규칙과 대학이 직원과 맺은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협약 중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미달하거나 배치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제50조(징계절차) 대학이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1) 조합원을 징계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3) 징계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모든 징계는 징계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무효이며, 징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징계 규정에 따른다.

제51조(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위원회는 대학과 조합이 각각 같은 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징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과 같다.

5) 해고 : 직무에서 해임하여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한다.

제123조(유효기간)

1)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05. 10. 27.부터 2007. 10. 26.까지로 한다.

제124조(효력 유지) 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130조(기타) 대학은 노동조합 결성 및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사항들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학원 정관](2001. 9. 11. 시행)

제63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72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직원징계위원회규정]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교법인의 이사와 교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6조(징계의결 요구 등) ①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임명권자가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서(별지서식 제1호)에 의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함과 동시에 징계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07. 6. 13. ① 2006. 1. 27. 행한 원고 법인 사무국장에 대한 업무방해 ② 2006. 1. 31. 행한 이사회 업무방해 및 이사장 감금의 범죄사실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06고정○○○)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즈음 위 형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07. 12. 27.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참가인을 비롯한 노조원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3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참가인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 각 3인으로 구성된 징계위원 6인 중 3인은 정직 3개월로, 징계위원 3인은 해임에 찬성하여 의결정족수 2/3(4인)의 미달로 해임이 부결되었다.

(3) 원고는 위 징계의결이 부결되자 2008. 1. 29. 원고 법인 산하 직원징계위원회(이하 ‘법인징계위원회’라고 한다)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인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8. 2. 11. 참가인을 해고하였다(한편, 법인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정관 제72조 및 직원징계위원회규정 제2조에 따라 7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사측으로는 5인이, 노측으로는 2인이 각 참석하였다).

※ 징계(해고) 사유

1. 2006. 1. 27. 법인 사무국장의 업무방해

2. 2006. 1. 31. 이사회 업무방해, 이사장 감금

3. 위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벌금 300만 원)

※ 징계(해고) 근거 규정

1.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사립학교법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정관 제63조

징계 의결 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정관에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관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그 부분이 단체협약과 상충되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이라면 그 부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는 ‘대학이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징계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징계는 징계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협약 제51조는 ‘징계위원회는 대학과 조합이 각각 같은 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징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에서는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규정은 대학의 정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시한인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은 물론 법원의 판결확정일로부터도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그것도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 각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아닌 대학의 정관에 의하여 구성된 법인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절차를 강행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단체협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단체협약에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법인에 어느 정도 불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노조원에 대한 징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들이 곧바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된다거나 달리 그 효력이 부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균(재판장), 이동욱, 정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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