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정직 처분 이후에도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수차례 주...

번호
2008구합42406
일자
2009-05-25

원고에게 부여된 담당 업무 특성상 교대 근무가 불가피하여 수차례 면담과 더불어 서면으로 원고에게 주·야간 교대 근무 업무 지시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음에도,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점, 이전에도 참가인 회사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지시 사항 불이행, 근무 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경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워크숍에 불참하고 무단 결근하는 등 개선의 태도나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 고】 유○○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금속공업 대표이사 이○○

【변론종결】 2009.1.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10.6 원고와 피고 보조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8부해55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 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 회사는 ○○시 ○○동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7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0.8.9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대외협력팀 원자재 관리 담당(대리)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2008.2.26 참가인 회사로부터 징계 해고된 사람이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08.5.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162호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위지방노동위원회는 2008.7.7 원고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7.24 중앙노동위원회에 부해558호로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8.10.6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요구를 거절하고,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자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해고하기 위하여 임의로 근무 형태를 주간 근무에서 주·야간 교대 근무로 변경한 다음, 원고가 생활고로 인한 당구장 영업과 조모 간병 등 야간 근무를 할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야간 근무를 강요한 후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않자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생 략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 을 제5, 6, 9 내지 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1 내지 4, 을 제20호증의 1 내지 6, 을 제21호증의 1, 2, 3, 을 제22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7.5.4 아침 상사인 이○○ 관리팀장과 사이에 시비가 붙어 이△△ 팀장에게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라고 반말조로 말하고, 시말서 작성·제출을 요구하는 이△△ 팀장의 요구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이△△ 팀장이 원고에게 욕설을 하자 의자를 집어 이△△ 팀장에게 집어던지려 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이△△ 팀장을 징계에 회부하여 2007.5.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원고에게 정직 2개월(2007.6.1부터 2007.7.31까지), 이△△ 팀장에게 감급 3개월의 각 징계 처분을 결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6.8 노동부 ○○지청에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부당하게 징계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 이○○에 대하여 진정하였으나,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같은 해 12.5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2)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위 정직 처분 후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근무 시간 중에 빈번하게 사무실 내 의자에 앉아 취침하고 업무 일지 작성 거부, 사업 계획 실적 발표 거부 등 민○○ 업무팀장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자 내용 증명 우편으로 2007.9.12 원고에게 근무 시간 중 취침하는 행위의 빈번한 발생과 상사인 민○○ 과장의 업무 지시 불이행에 대한 재발 방지의 주의 촉구 및 재발시에는 상응하는 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경고를 하였고, 같은 해 11.1에도 2007.9.12자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정당한 업무상 지시는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3) 참가인 회사는 관리직 사원을 대상으로 2007.12.22부터 2007.12.23까지 충남 ○○군 소재 ○○대학교 수련원에서 관리직 사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는데, 원고는 사전 통보 없이 위 워크숍에 불참하였고, 같은 해 12.31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4) 참가인 회사는 2008.2.1 종전 7개 팀을 5개 팀으로 개편하는 조직 개편을 실시하면서, 업무성격이 유사한 영업팀과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구매자재팀을 대외협력팀으로 통합하였고, 그에 따라 대외협력팀 팀원 11명에 대한 업무를 재분장하게 되었는데, 원고에 대해서는 물류 관리(LLP차령 출하 및 계획 수립) 업무를 부여하였다. 대외협력팀의 주된 업무는 생산된 폐달, 차체 등과 같은 차량 부품을 ○○○○ ○○공장에 납품하는 것으로서 24시간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 전체 근로자 11명 중 4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는 2개 팀으로 구성하여 주·야간 교대 근무로 근무 형태가 전환되었다.

(5) 참가인 회사는 2008.2.1 대외협력팀 직원 회의에서 팀장 임○○을 통해 원고에게 담당 업무와 교대 근무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고, 그 후에도 경영지원팀 이○○ 팀장이 원고와의 면담을 통해 교대 근무의 불가피성을 재차 설명하고 이에 응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2008. 2.4 ‘첫째로는 월급이 너무 적어서 일과 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며, 둘째로는 할머니의 거동이 불편해서 새벽에는 제가 필히 있어야 한다’라는 사유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면담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참가인 회사가 동등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야간 근무를 거부함 에 따라 2008.2.18부터 야간 근무조였음에도 임의대로 주간에 근무하였다.

(6) 참가인 회사는 2008.2.13 원고에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2008.2.1자로 기존 의 ‘구매자재팀’과 영업팀이 대외협력팀으로 통합되었음에 따라, 현행 ‘대외협력팀’에서 요구되는 근무 환경(야간 근로, 연장 근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란다. 업무상 지시 사항이 불이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업무 지시는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2008.2.18 ‘2008.2.18 회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있는 귀하에게 정식으로 경고하오니 차후에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통보하였다.

(7) 이○○ 팀장은 2008.2.21 원고가 일과 후 직접 운영하며 일하는 ○○시 소재 ○○당구장을 찾아가 경영 환경 변화로 야간 근로를 해야 함을 설명하고 이에 응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거부하였다.

(8) 참가인 회사는 2008.2.22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으며, 같은 달 26일 원고가 참석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다음 원고의 야간 근로 거부 등 지속적인 업무 지시 불이행 및 근무 태도 불량의 비위 행위가 취업규칙상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같은 달 27일자로 징계해고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판 단

(1) 징계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 사유로 삼은 원고의 야간 근로 거부 등 지속적인 업무 지시 불이행 및 근무 태도 불량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취업규칙 제78조 제76조 제1호, 제5호, 제78조 제8호 소정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가 주·야간 교대 근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 개편을 한 것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원고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관계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가 경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2008.2.1 조직 개편을 단행함에 따라 구매자재팀과 영업팀이 대외협력팀으로 통합되면서 원고의 근무 형태가 주간 근무에서 주·야간 교대 근무로 변경되었다 할 것인데, 참가인 회사가 제출한 외부 컨설팅 보고서 및 관련 회의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원고는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라는 참가인 회사의 업무 지시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를 다투지 아니한 채 2008.2.18부터 편성된 야간 근무조에 근무하지 않고 임의로 주간 근무를 한 점, 야간 근무시에는 별도로 야간 근무 수당이 지급되므로 주·야간 교근무가 원고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직 개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를 해고하기 위한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생활고에 의한 당구장 영업, 조모 간병 등은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으로서 그러한 사정이 원고의 주·야간 교대 근무 거부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징계 양정에 관하여

해고 처분은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 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 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참가인 회사는 2008.2.1자 조직 개편 이후 업무 분장에 따라 원고에게 부여된 담당 업무 특성상 교대 근무가 불가피하여 수차례 면담과 더불어 서면으로 원고에게 주·야간 교대 근무 업무 지시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징계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음에도,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점, 원고가 교대 근무를 거부함에 따라 차량 부품 출고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고, 결국 대외협력팀장이 원고를 대신하여 야간에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방치할 경우 참가인 회사의 위계 질서와 근무 기강이 붕괴되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통제·관리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한 점, 원고는 2007.5.30에도 참가인 회사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지시 사항 불이행, 근무 태도 불량 등을 사유로 경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워크숍에 불참하고 무단 결근하는 등 개선의 태도나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장 찬, 허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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