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참가인에 대한 전보처분에 그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
- 번호
- 2008구합46514
- 일자
- 2009-05-11
[1] 부당전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2] 참가인에 대한 전보처분에 그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참가인에게 별다른 생활상 불이익이 미친다고 보이지 않으며, 원고회사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보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본 사례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 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또는 근로자간의 인화를 위한 전보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비록 전보에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2] 참가인에 대한 전보처분에 그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참가인에게 별다른 생활상 불이익이 미친다고 보이지 않으며, 원고회사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보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본 사례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변론종결】 2009. 3. 24.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9. 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8부해○○○ 부당전보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상시 근로자 약 4,600명을 고용하여 ○○○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3. ○. ○. 원고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대전공장 제조 1부 성형3과에 근무하다가 1995. 5. 18. 같은 공장 내에 큐에이서브팀(QA SUB)으로 전환배치되어 피씨알(PCR) 검사공정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8. 2. 5. 대전공장 인사위원회에 의하여 정직 3월의 징계의결이 이루어졌다가 원고 회사 내 평가보상위원회(구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의 Global 위원회를 지칭하는데 원고 회사 내에서 평가보상위원회로 지칭되고 있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위 징계처분이 취소되고 한국지역본부 내수물류팀 산하 대전물류센터로 전보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져 원고 회사에 의하여 2008. 5. 15.자로 위 대전물류센터로 전보(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08. 4. 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호로 위 가항의 정직 3월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부당정직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원고 회사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자 위 전보 역시 부당하다며 부당전보 구제신청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6. 30. ‘이 사건 전보는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에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성 조치라고 보여지는 한편,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또한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전보가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고, 원고 회사가 2008. 7. 1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9. 29. ‘이 사건 전보는 직장질서 회복 차원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나,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참가인이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므로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라는 취지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①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징계와 법원의 유죄판결에도 아랑곳 않고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원고 회사를 비방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거부함은 물론 상급자 및 동료직원들과 끊임없이 충돌을 야기해온 것에 대하여 회사의 질서와 근로자간의 인화를 확보하고자 하는 업무상 필요성에 의하여 이 사건 전보를 결정하였고, ② 전보에 따른 출퇴근 거리, 급여, 업무내용, 직무의 연관성 등에 있어서 참가인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였으며, ③ 이 사건 전보에 앞서 참가인과 협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참가인이 전보에 관한 논의자체를 거절하면서 더이상의 협의를 거부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전보는 원고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취업규칙]
제32조(전보)
1. 회사는 업무 수행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근무부서의 변경, 직무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
2. 사원은 1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인사관리 규정에 정한 기간 내에 신임지에 부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부임이동기간을 연장코자 할 때에는 발령권자 또는 인사관리 규정이 정하는 상급자의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제82조(징계의 종류)
1.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주의하라고 경계하여 훈계하는 것을 말하며 경고 2회는 견책에 해당한다.
(2) 견책 :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함을 말하며 견책 2회는 감급에 해당한다.
(3) 감급 : 일정기간 급여를 감액하는 것으로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 총액이 1 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정직 : 사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한다. 단, 해고는 사안에 따라 권고 퇴직시킬 수 있다.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및 구분)
사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인사위원회를 구분, 설치 운영한다. 인사위원회는 Global Staff이 운영하는 Global 위원회와 각 지역본부의 Regional 위원회로 구분하며, Global 위원회는 Global CEO의 임명에 의해 구분, 설치 운영하며 Regional 위원회는 각 지역본부별/사업장별로 구성,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Global위원회
1-2 인사 운영위원회
(1) 위원장 : Global 인사담당 팀장
(2) 위원 : 각 부문의 인사담당 팀장
(3) 간사 : 인사담당자
2. Regional 인사위원회
2-2. 사업장 인사위원회
(1) 위원장 : 사업장 인사담당 팀장
(2) 위원 : 사업장의 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팀장
(3) 간사 : 인사담당자
제3조 (심의 및 의결사항)
4. 사업장 인사위원회
(2) 생산기능직사원의 채용, 전보 및 상벌에 관한 사항
[인사관리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2. 사원 : 제14조 사원 채용기준에 따라 소정의 채용절차를 거쳐 인사발령으로 임명된 자를 말하여 월급제 사원과 일급제 사원으로 구분한다.
(2)일급제 사원 : 급여산정 단위 기간이 일(日)인 생산기능직 사원을 말한다.
9. 직무등급 : 일급제 사원은 직무의 평가에 따라 기능직, 생산직 각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제4조(인사권) 사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이를 행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일부를 인사담당임원 또는 사업장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인사권 위임) 1. 제4조 단서 조항에 의거 인사담당임원 또는 각 사업장의 장은 목표인원계획 범위 내에서 인사권을 위임받으며 위임대상사원은 다음과 같다.
(2) 사업장의 장
(나) 사업장 생산기능직 사원
제6조(인사권 위임범위) 전조의 인사권 위임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배치 및 전보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전보에 이르게 된 과정
(가) 참가인은 2005년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가입하였고,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인 ○○○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2005. 9. 28. ○○○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전력이 있는데, 원고 회사가 대전공장의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개입하거나 노사협력팀에서 대전공장 현장 근로자들 사이에 정보원을 심어놓고 근로자들을 감시한 바 없고,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직원들에 대하여 감시와 회유를 통해 정당 탈퇴를 종용하거나 노조설립을 탄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3. 9.부터 같은 해 6. 16.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전공장 정문이나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 대전공장 인권탄압 진상규명을 위한 대전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유인물을 배포하고 ‘노동탄압천국! ○○○ 대전공장은 진실을 말하라’는 등의 플래카드를 부착한 후 원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및 민주노동당원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또는 선전전을 실시하였으며, 2005. 1.경 인터넷에 ‘○○○의 플라타너스’라는 이름의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2005. 1. 11.부터 2006. 4. 9.까지 ‘회사가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한다’, ‘회사가 민주노동당원에 대하여 탈당을 강요하고 감시, 미행을 한다’, ‘회사의 노사협력팀에서 정보원을 심어놓고 현장을 감시한다’, ‘회사측의 반장과 주임들이 노동조합 선거에 관여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총 91건의 글을 게시하고 동료직원들에게 위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배포하면서 게시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가)항과 같은 행위들 중 일부를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참가인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가 인정되어 2006. 4. 12. 대전지방법원 2005고단○○○호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명예훼손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6. 10. 27. 위 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06노○○○호)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07. 2. 8. 상고심(대법원 2006도○○○)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 회사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참가인의 가처분이의사건에서도 2007. 8. 8. 원고 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가처분결정이 인가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06라○○○).
(다) 한편, 원고 회사는 2006. 5. 12. 대전공장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① 총 9회의 선전전(기자회견) 및 집회를 통한 회사의 명예훼손과 사원선동행위, ② 개인홈페이지를 통한 회사의 명예훼손과 사원선동행위·허위사실유포행위, ③ 벌금형의 선고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3월(2006. 5. 21.부터 같은 해 8. 20.까지)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여 2006. 5. 20.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참가인은 2006. 8. 16. 위 정직처분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신청을 하였으나(2005부해○○○호) 기각되었고, 2006. 12.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2006부해○○○호) 역시 기각되어, 위 재심판정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2007구합○○○호), 서울행정법원은 2007. 9. 21. ‘회사가 정직을 의결하고 정직이 시행되기 전날 이를 통보하고, 정직기간이 종료된 후에야 재심절차에 해당하는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재심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아니하였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정직임을 인정하여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였다.
(마) 대전공장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재징계를 하기 위하여 2008. 2. 5. 대전공장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전 정직처분과 같은 사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3월(2008. 3. 3.부터 2008. 6. 2.까지)을 의결하여 2008. 2. 13.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2008. 2. 18. 평가보상위원회위원장에게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은 2008. 2. 29. ‘평가보상위원회의 결의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위 정직 3월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결정을 하고, 2008. 4. 25. 대전공장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본건 대상자(참가인을 지칭함)의 행위는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장 전체의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징계로만 대응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교육기관 파견, 외부기관 연수, 전보, 배치전환, 인사부서 발령 등 인사제도로서 현재의 심각한 갈등상태를 냉각시킬 여건을 조성하고 본건 대상자와 대화를 통하여 노.사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징계대상인 참가인과의 면담을 권유하였다.
(바) 이에 대전공장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위 면담권유를 받아들여 2008. 4. 29. 참가인과 면담을 실시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철회할 뜻을 표시하면서 그 대신 해외사업장 파견근무, 국내 타 영업지점 내지 대전물류센터로 전보하는 방안에 대한 참가인의 의견을 물었는데, 참가인은 위 각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더 이상 자신의 의견을 묻는 이러한 자리는 원치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사) 평가보상위원회는 2008. 5. 2. ‘2008. 2. 5.자 정직 3월의 징계를 취소하고, 참가인을 2008. 5. 15.자로 한국지역본부 내수물류팀 대전물류센터로 근무할 것을 명하며, 해당 인사담당부서는 참가인이 전보에 따른 근무조건 및 보상과 관련한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고, 또한 정기적인 면담을 통하여 참가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호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명한다’고 결의하여 2008. 5. 5.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08. 5. 10.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평가보상위원회는 2008. 5. 13.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 회사는 2008. 5. 6. 평가보상위원회의 위 결정 취지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2008. 5. 15.자로 이 사건 전보를 하였다.
(2) 참가인의 QA sub팀 내에서의 직원들과의 관계 및 근무태도
(가) 참가인은 2005. 2. 25. 위 홈페이지에 ‘제가 속한 공정 QA sub팀에도 형제노동자의 동태를 파악하고 형제 노동자를 이간질시키고 형제노동자의 등에 비수를 꼽아 민주노조 건설의 꿈을 날려버리려는 정말 야비하고 교활한 쥐새끼처럼 생긴 인간쓰레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일부 명단도 확보한 상태구요. 그런 인간쓰레기는 불법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경영진과 어용노조보다 어쩌면 더 악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략)..’는 글을 게시하였다. 위 글을 읽은 큐에이팀 주임 ○○○은 2005. 3. 5. 참가인에게 “당신 일이나 똑바로 해라. 가만히 있는 나를 왜 씹느냐? 나를 씹는 놈은 목을 따 버리겠다”고 말하였는데, 이 일로 참가인으로부터 협박죄로 고소당하여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본사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관리자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다수의 사원이 있는 자리에서 폭언을 함으로써 그 내용이 관련 사원에 의해 인터넷에 게시되어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감급의 징계를 받았다.
(나) 원고 회사는 회사정책의 일환으로 전부서, 전사원에 걸쳐 TPM(Total Productivity Mangement ; 자율적 정리, 정돈, 정결, 정심, 절약 등 5J 활동과 분임조 활동을 근간으로 하는 총체적 생산성관리활동) 및 분임조 활동(자기 공정내 안전과 환경에 대하여 공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팀원들이 스스로 자기 공정의 개선점을 분석하고 문제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공정개선의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을 실시하였는데, 참가인은 위 회사정책을 비난하면서 불참하다가 2007. 5.경 QA sub 팀원 154명 중 유일하게 분임조에서 탈퇴하였고, 주변 동료들에게 불참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다) 또한, 참가인은 QA sub팀내의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연장근무, 잔업, 공출은 전혀 하지 않았고, 업무 공백이 생기면 곧바로 결원이 보충되어야 하는 큐에이팀 업무의 특성 때문에 서로 협의해가면서 휴가를 신청하는 근무 분위기에서 주변 동료직원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자신에게 배정된 연, 월차 휴가를 대부분 사용하였다.
(3) 참가인은 2007. 11. 26. 국가인권위원회에 원고 회사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대전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8명으로부터 ‘민주노동당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회사 관리자(주임, 반장 등), 동료 직원, 회사 경비 등으로부터 동료간 관계, 취미생활, 화장실을 가는 일상생활까지 끊임없이 감시, 보고되고 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받아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4)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취업장소, 담당업무를 특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 원고 회사 취업규칙 제32조 1호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업무 수행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근무부서의 변경, 직무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기하여 원고 회사는 최근 2년 동안 5명에 대하여 전보발령을 하였다(5명 중 2명은 참가인처럼 QA sub 팀에서 근무하다가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1명은 해외기술지원팀으로, 다른 1명은 생산지원팀 자재창고로 배치되었다).
(5) 참가인이 QA sub 팀에서 담당하였던 타이어 외관검사업무는 50분 근무, 10분 휴식 체재로 운영되면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차례대로 나오는 타이어의 외관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검사하는 작업이고, 대전물류센터로 전보되어 담당하게 된 주된 업무는 각 공장에서 생산된 타이어를 하차하여 물류창고에 입고.적치하고 입고.보관된 제품을 대리점 출하를 위해 3.5톤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1일 평균 5시간 15분 정도를 상하차 업무에 종사하고 나머지 2시간 45분은 차량의 입출고를 기다리면서 대기한다. 원고 회사의 직무등급표(갑 9호증)는 각 직무 내용을 기능요소, 부하요소, 책임요소, 환경요소, 안전 요소로 나누어 수치로 평가한 다음 그 점수합계에 따라 직무의 난이도를 낮은 단계(1등급)에서부터 높은단계(5등급)로 분류하고 있는데, 위 직무등급표에 따르면 타이어 외관검사업무는 총 323점으로 4등급, 타이어입출고 업무는 총 290점으로 3등급으로 평가되어 있다.
(6) 참가인의 주거지에서 원고 회사의 대전공장까지의 거리는 1.835km로서 승용차로 약 9분이 소요되고, 원고 회사의 대전물류센터까지의 거리는 9.035km로서 승용차로 약 21분이 소요된다.
(7) 대전공장 QA sub 팀의 외관검사업무는 4조 3교대 근무임에 반하여, 대전물류센터 상하차업무는 주간근무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야간, 휴일 수당이 빠져 매월 약 45만원 정도 임금 부족분이 발생하는데, 원고 회사는 평가보상위원회의 ‘근무조건 및 보상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결정 취지에 맞추어 참가인에 대하여만 특별히 매월 임금부족분(45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매년 1. 1.자 임금인상율을 반영하여 보전금액을 변경함)을 보전해주기로 하였고, 종래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활동(노동조합 사무실에의 출입 포함) 및 정당활동에 어떠한 제약도 두지 않았으며, 상호 신뢰 회복 및 고충 처리를 위하여 월 1회 근무시간 중 인재경영팀장과의 면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내지 14, 갑 4호증의 1, 2, 3, 갑 5호증의 1, 2, 3, 갑 6호증의 1 내지 6, 갑 7호증의 1, 2, 3, 갑 8호증의 1, 2, 3, 갑 9호증,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 갑 12호증, 갑 13호증, 갑 15호증의 1, 2, 3, 갑 20호증의 1, 2, 3, 4, 을 1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참조).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또는 근로자간의 인화를 위한 전보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비록 전보에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회사의 노사협력팀에서 정보원을 심어놓고 현장을 감시한다’, ‘회사측의 반장과 주임들이 노동조합 선거에 관여하였다’는 등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대전공장 정문 앞에서 수차례 유포하거나 기자회견을 하고 선전전을 벌였으며, 개인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을 수십차례 게시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자신이 소속된 QA sub팀 내의 주임 중에 정보원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글을 개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위 글에 대해 항의하는 자신의 팀내 상사인 주임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회사 내 인터넷에 위 상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였으며, 분임조 활동과 같은 회사정책을 비난하면서 팀내에서 유일하게 분임조에서 탈퇴하고 동료 근로자들에게도 불참할 것을 권유하였다. 참가인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QA sub 팀내의 인화가 깨어지고 근무분위기가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대전공장 내 전체 근로자들이 서로에 대하여 회사측 정보원이 아닐까하는 의심을 품게 되고 상사이자 동료 근로자이기도 한 회사의 반장, 주임에 대하여 불신을 갖게 됨으로써 원고 회사에 대한 반감으로 근로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커져 참가인이 QA sub 팀 뿐 아니라 대전공장 내 근로자들과 계속 같이 근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 회사가 참가인이 더 이상 근로자들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마침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기존에 참가인이 담당하는 타이어 외관검사업무와 다소나마 연관성이 있는(타이어를 출고차량에 상차하면서 최종적으로 타이어의 외관상 하자를 발견해 낼 수 있다) 대전물류센터 타이어상하차업무 담당으로 참가인을 전보한 것은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를 위한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참가인이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통근거리는 불과 10여분 남짓 차이 날 뿐이고, 근무방법의 변경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임금부족분은 원고 회사가 노사 화합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보전해주기로 결정한 점, 원고 회사의 직무등급표에 의하면, 참가인이 새로 담당하게 된 타이어 입출고업무는 기존에 담당해온 타이어 외관검사업무보다 오히려 기능요소는 더 강조되는 반면 근무강도(부하요소)는 더 낮고, 근무환경(환경요소, 안전요소)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 사건 전보로 단순 노무직으로 전락하였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종래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활동(노동조합 사무실에의 출입 포함) 및 정당활동에 어떠한 제약도 두지 않았으며, 상호 신뢰 회복 및 고충 처리를 위하여 월 1회 근무시간 중 인재경영팀장과의 면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참가인의 생활에 별다른 불이익이 미친다고 보이지 않고, 가사 불이익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낫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 회사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나아가 살피건대, 원고 회사 취업규칙 제32조 1호는 원고 회사는 업무 수행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근무부서의 변경, 직무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앞서 본 이 사건 전보를 하게 된 경위,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대전공장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전보 발령 이전에 참가인을 출석시켜 이전의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철회하는 대신 해외지사 업무, 국내 타영업점으로의 전보, 대전물류센터로의 전보 등의 방안을 제시하면서 의견을 구하였으나, 참가인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더 이상의 협의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동의 없이 4조 3교대 근무에서 주간근무로 근무방법이 바뀌는 이 사건 전보를 하였다고 하여 곧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5)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임금이 삭감되어 감급처분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그 실질이 징계라 할 것인데, 이미 동일한 사유로 정직 3월을 징계처분하였다가 원고 회사 스스로 위 징계처분을 취소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전보로 징계를 한 것은 이중처벌의 금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보는 4조 3교대 근무에서 주간근무로 근무방법이 변경됨으로써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 빠져 임금부족분이 발생한 것일 뿐 징계의 일종인 감급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전보가 그 실질이 징계임을 전제로 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소결론
따라서,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내에서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예슬, 허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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