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조 비전임자의 근무 시간 중 조합 활동을 회사가 명시적으...

번호
2008구합48916
일자
2009-07-13

참가인 공사는 노동조합 비전임자인 원고의 근무 시간 중 조합 활동에 대해 제지하거나 명시적으로 불허한바 없고, 근무 기록부에 모두 정상 근무한 것으로 처리해 임금까지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참가인 공사는 이미 사전에 포괄적으로 승인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참가인 공사와 명시적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

【원 고】 ○○○○공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김○○

【변론종결】 2009.3.31.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11.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8부해730호 부당징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34,000여 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업을 영위하는 공사이고(이하 ‘참가인 공사’라 한다), 원고는 2000. 8. 8. 참가인 공사에 입사하여 위 공사 수도권서부지사 영등포시설사업소에서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5. 19. 참가인 공사로부터 1월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원고는 노동조합의 지부장으로서 조합 활동을 하기 위하여 2007. 11. 6.~11. 9.(4일간), 2007. 11. 12.~11. 15.(4일간), 2007. 11. 18.~11. 21.(4일간) (이하 각 기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근무시간’이라 한다)에 걸쳐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조합활동을 하는 등 근무를 불성실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8. 7.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서울2008부해1423호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8. 25. ‘근무시간중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위하여서는 단체협약 제12조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문서로 그 일시, 장소, 목적사항 및 대상자 등을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제시하면 사용자는 이를 검토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공문서를 통해 각 대상자의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에 통지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협의를 통해 근로의무가 일시 면제되는 것인데, 원고는 사용자와 공문서를 통하여 사전협의를 거치지지 않고 근무시간 중에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조합활동을 하였으므로 근무불성실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다만 원고는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사실상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한 사례가 빈번하고, 이를 관행처럼 여겨왔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근무지 이탈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양정이 과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참가인 공사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위 처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차액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라. 참가인 공사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08. 10. 2.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730호로 부당징계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 갑 3호증, 갑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당선된 이래 소속장인 영등포시설사업소장의 묵인 하에 관행적으로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해왔고, 이사건 근무시간 중에 행한 조합활동 역시 이러한 관행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와 원고의 소속장인 영등포시설사업소장 사이에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구두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단체협약 제12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단체협약]

제12조(근무시간 중의조합활동)

①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 사전에 공사와 협의를 거쳐근무시간 중이라도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조합활동참가자는사전에 소속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1. 지부장 및 지회장이 소속장과 협의후소속관내조합활동을 할 때

2. 지부장, 대의원, 중앙위원, 중,상집위원, 회계감사 등이조합의규약에 따른각종회의나 행사에 참여할 때

3.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단체교섭에 위원으로 참여할 때

4. 조합선거(위원장, 지방본부장)시입후보자에 대하여조합요청이 있을 경우선거관련활동을 할 때

5. 기타 공사와조합이 협의로 결정한업무를 수행할 때

② 공사는 전항 각 호의각종회의나 행사에참여할 때 이를정상 근무한것으로 본다.

[인사규정]

제37조(성실의의무) 직원은 법령과정관 및 제 규정을준수하여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8조(징계사유) 직원이다음 각호의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임용권자는징계처분을 하여야한다.

1. 정관, 사규 또는 다른법령을 위반하였을때

2. 직무상의의무를 위반하거나직무를 태만한 때

제59조(징계의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2.경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동조합’이라 한다) 영등포시설지부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

(2) 원고는 지부장으로서 지부 내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활동을 함에 있어 참가인 공사의 근무가 3교대 내지 격일로 편성되어 있는 탓에 특정 날짜에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기가 어려웠고, 이에 근무시간 중에 인천, 부평, 부천 등 조합원들의 근무지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조합활동을 해왔다. 원고의 소속사업장인 영등포시설사업소장은 위와 같은 원고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사실상 묵인해왔고, 근무기록부 등에 정상근무로 기재하고 임금도 지급해왔다.

(3) 한편, 철도노동조합은 참가인 공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2007. 8. 28.부터 2007. 10. 4.까지 단체교섭에 들어갔으나 일부 교섭사항에 대한 참가인 공사의 교섭거부로 교섭이 결렬되자, 2007. 11. 2.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각 지부에 순차적으로 투쟁지침을 전달하였고, 2007. 11. 15. 18시 이후에는 조합원들로 하여금 연가투쟁에 돌입하여 총파업전야제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지시하였다.

(4) 참가인 공사의 수도권서부지사장은 위 (3)항과 같이 철도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할 조짐이 보이자 2007. 8. 14. 각지사 팀장 및 역사업소장에게 ‘최근 철도노조가 불법적 집단행동을 지속 중에 있는 만큼, 노조전임자가 아닌 자의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제12조에 의거하여 반드시 사전승인절차를 거쳐 시행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하였고, 2007. 11. 21.에도 ‘비전임자의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수차례 지시하였음에도, 일부 사업소에서 이를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철저하게 확인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다시 하달하였다.

(5) 원고는 지부장으로서 철도노동조합의 투쟁지침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조합활동을 하였다.

다만 원고는 철도노동조합의 연가투쟁에 동참하기 위하여 2007. 11. 14. 영등포시설사업소장에게 문서로 2007. 11. 15.자 연가를 신청하였는데, 사업소장이 ‘이러한 상황에서 연가를 쓰는 것은 허가하기 어렵다’며 불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 11. 15. 출근 직후 근무지를 이탈하여 파업전야제에 참석하였다.

(6) 참가인 공사의 근태관리시스템인 KOVIS(온라인 포털 싸이트임)에는 근로자들의 근태현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원고는 연가가 불허된 2007. 11. 15.에만 무단결근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나머지 이 사건 근무시간에는 모두 정상근무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고, 임금 역시 2007. 11. 15.자 하루분만 감액되었을 뿐 나머지 시간분에 대하여는 정상근무한 것을 전제로 지급되었다.

(7) 참가인 공사는 그 후 2008. 1. 21.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가 2007. 11. 28. 개최된 2006. 5. 불법파업 참여자에 대한 징계업무를 방해한 점, ② 이사건 근무시간에 참가인 공사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조합활동을 한 점’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8. 3. 21.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2008. 5. 19. 개최된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원고와 관련이 없음이 밝혀진 위 ①징계사유를 제외하고, 나머지 ②징계사유만 인정되어 감봉 1월로 감경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7호증, 갑8호증, 갑9호증, 갑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임오진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12조(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제1항에 의하면, 지부장 등은 근무시간 중에 소속 관내 조합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규약에 따른 각종회의나 행사에 참여함에 있어 소속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건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근무시간 중에 소속 사업장인 영등포시설사업소장과 협의를 거쳐 조합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2007. 11. 15.자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한 점

살피건대,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철도노동조합의 연가투쟁지침에 따라 2007. 11. 15.자 연가를 신청하였으나, 영등포시설 사업소장으로부터 위 연가신청이 불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파업전야제에 참석하였다는 것인바, 당시 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결렬로 인하여 파업 위기에 봉착한 시점이었고, 이때문에 참가인 회사가 팀장 및 각 사업소장에게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철저히 단속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여러차례 하달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등포시설 사업소장은 단순히 2007. 11. 15.자 연가신청을 불허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 날짜의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조합활동을 하는 것까지 불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행위는 단체협약 제12조에 위반된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

(다) 2007. 11. 15.을 제외한 이 사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한 점

살피건대, 위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원고는 영등포시설지부 지부장으로 당선된 이래 영등포시설 사업소장의 묵인 하에 비교적 자유롭게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 공사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예상되자, 각사업소에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철저히 사전협의를 거치라’는 취지로 여러차례 지시공문을 하달하였으나 많은 사업소에서 위와 같은 지시사항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고, 영등포시설사업소장 역시 위와 같은 공문에도 불구하고 위 (나)항과 같이 2007. 11. 15.자 연가신청을 불허한 이외에 원고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명시적으로 불허하거나 제지한 바 없고, 근무기록부에 모두 정상근무한 것으로 처리하여 임금까지 지급한 점, 원고는 그 후로도 이 사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 문제되어 제재를 받은 바 없었는데 2008. 3. 참가인 공사의 징계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었다가 이 사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까지 함께 문제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등포시설 사업소장은 원고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하여 이미 사전에 포괄적으로 승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대상으로 영등포시설사업소장과 명시적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체협약 제12조에 위반되었다고 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2) 징계의 양정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 중 2007. 11. 15.자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이외에 나머지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원고는 지부장으로 당선된 이래 영등포시설 사업소장의 묵인 하에 비교적 자유롭게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해왔고, 2007. 11. 15.에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별다른 연가신청없이 조합활동을 하였더라면 정상근무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철도노동조합의 연가투쟁에 동참하기 위하여 굳이 연가신청을 하였다가 사업소장으로부터 연가신청이 불허됨으로 인하여 오히려 ‘무단결근’처리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용우, 허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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