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택시회사의 영업형태가 서울특별시장이 사업개선명령에 의하여 ...
- 번호
- 2008구합7946
- 일자
- 2009-04-20
1.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있어서 도급제라 함은 택시의 소유권은 운송사업자에게 있으나 운송사업자가 운전자에게 급료를 지급하지 않고, 대신 운전자가 택시 운행에 필요한 주유비, 정비비 등 제반 경비를 부담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하면서 하루 총수입금액 중 일정액의 사납금만을 운송사업자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수입을 운전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영업 형태를 말한다.
2. 서울특별시장이 사업개선명령에 의하여 도급제 운영을 금지하는 취지는 이와 같은 도급제 방식으로 택시를 운행하는 경우 그 운송수입금이 회사의 총운송수입의 산정에서 누락되어 적정한 과세를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당해 운전자가 무리하게 개인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난폭운전을 일삼게 되어 교통질서를 해침은 물론 운전자 개인에게도 적지 않은 폐해를 야기한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전액관리제는 운전자가 승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사업자는 위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전자로부터 납부받는 영업 형태를 일컫는 것으로서, 앞서 본 도급제 운영의 개념상 도급제 운영의 경우 동시에 전액관리제 위반에 해당할 것이나 전액관리제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도급제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운송수입금의 납입 기준, 기본급·제수당·퇴직금 등 임금의 지급 형태, 고용계약에 수반하는 각종 사회보험의 가입 여부, 차량 관리비의 부담 주체 등의 요소에 의하여 도급제 운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4. 원고의 노사간 임금협정 내용에 의하면 1일 근로시간과 책임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을 운전자가 임의로 처분할 여지가 있어 다소 도급제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A과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위 임금협정에 따라 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과 제수당을 매월 지급하였고 A은 원고의 근로자로서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되었으며, 택시의 유지·관리에 관한 비용부담 등 전적인 책임을 원고가 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택시 운행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원고가 주체가 되어 근로자인 A을 사용하여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 고】 OOOO 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변론종결】 2008. 8. 21.
1. 피고가 2008.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XX아 XXXX호 영업용 택시의 60일 운행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3. 12. 15.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서울특별시 교통단속담당 공무원들은 2007. 12. 31. 원고 사업장에 임하여 서울 XX아 XXXX호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운행 형태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원고 소속 택시운전사 A에게 위 택시를 도급하여 영업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2008. 1. 7. 피고에게 원고의 불법도급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위반차량 대수의 2배수 차량에 관하여 60일 사업일부정지처분을 할 것을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행정처분에 관한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은 후 2008. 2. 18. 원고에 대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도급제 운영을 금지한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2008. 6. 13. 대통령령 제20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구분 제17항을 적용하여 주문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운수종사자들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수납하고 임금협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급여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 전원에게 주유카드를 발급하여 고정적으로 거래하는 주유소로부터 전산으로 송부받은 개인별 사용량에 따라 직접유류대금을 결제하고 있다.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 A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택시를 운행하였으며 원고가 A에게 위 택시의 운행을 도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원고의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05. 4. 7.과 2007. 1. 10. 원고를 비롯한 관내 택시업체에 대하여 도급제 운영금지, 지입제 운영금지, 차고지 밖 관리금지, 전액관리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사업개선명령을 시달하였다.
(2) 원고와 원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2006. 10. 24. 체결된 임금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정 근로시간 내의 영업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관리하고 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으로 구성되는 정액급여로 지급하되 영업수입금의 불성실 방지 및 월 임금 산정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오전 운행은 86,000원, 오후 운행은 96,000원을 1일 책임 수납 운송수입금으로 정한다.
-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1달에 26일을 만근으로 하고 운전자가 소정 근로시간 내에 책임 운송수입금을 납입하면 근로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그 밖에 발생하는 운행수입에 관하여는 회사가 관여하지 않으며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운행하더라도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 운전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고, 회사는 운전자로부터 의뢰받은 일상정비와 고장정비, 사고 수리, 적절한 세차 등을 통해 기본적 택시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항시 운행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관련된 제반운송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안된다.
- 운전자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달한 경우 합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하며, 회사는 차량 연료 전량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A은 2007. 9. 원고의 운수종사자로 입사하여 이 사건 택시의 운행에 종사하면서 2007. 10.에 기본급 472,435원, 제수당 426,726원, 2007. 11.에 기본급 409,443원, 제수당 373,406원, 2007. 12.에 기본급 377,947원, 제수당 343,904원 등 매월 위 노사간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각 기여금과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4) A은 이 사건 택시를 고정적으로 야간에만 운행하였는데, 운송수입금은 대체로 택시를 운행한 그날그날 원고에게 입금하였으나 전액이 아닌 60,000원, 70,000원, 80,000원, 100,000원과 같이 10,000원 단위로 납부하였으며, 때로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모친의 치료비가 급하여 익일 입금할 때도 있었다.
(5) A을 비롯한 원고 소속 운전자들은 원고의 거래처인 B 주식회사에서 유류를 공급받을 때 원고가 발급한 주유카드로 결제를 하고 원고는 B 주식회사가 전산으로 송부하는 유류 판매 내역에 따라 그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이 사건 택시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다.
(6) A은 이 사건 택시를 출고하여 운행하는 도중에 간혹 모친을 모시고 병원에 오가곤 하느라 운송수입금에 비하여 유류 사용량이 너무 많게 되면 운행일보에 주유량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기도 하고, 2007. 12. 14.부터 3일간은 이 사건 택시를 계속 운행하다가 17일에 입고하면서 운행일보를 한꺼번에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2007. 12. 24. 16:25에 이 사건 택시를 출고하여 운행하다가 다음날 05:42에 회사에 입고하였기 때문에 2007. 12. 25.자 운행일보를 작성하지 않았다.
(7) A은 2007. 12. 25. 05:30경 서울 지하철 강남역 부근에서 차고지로 돌아가는 길에 승차거부를 하였다가 신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교통단속담당 공무원들은 2007. 12. 31. 원고 사업장에 나와 10:00부터 16:00까지 점심도 거른 채 이 사건 택시의 운행기록 등 장부와 서류를 검사하였다.
(8) 서울특별시 교통단속담당 공무원들은 조사 결과 이 사건 택시의 2007. 12. 7.부터 2007. 12. 9.까지 A이 기재한 주유량과 주유소에서 송부한 주유량이 불일치하고, 2007. 12. 17.에 3일간의 운행일보를 한꺼번에 작성하면서 2007. 12. 14.부터 2007. 12. 17.까지 이 사건 택시가 평상시와 같이 입·출고된 것처럼 기재하였으며, 승차거부로 신고된 2007. 12. 25.자에 운행일보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개선명령에 위배되는 도급제 운행이라고 판단하고 원고 대표이사에게 이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3호증의 2, 을 제21호증)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하였다.
(9) 원고 대표이사는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였으나 종무식을 하는 2007년의 마지막날 사무실에 근무하는 7명의 직원이 점심도 거른 채 6시간에 걸쳐 조사에 협조하느라 지쳐 있는 상태에서 위 공무원들이 확인서를 받지 못하면 조사를 계속할 태세를 보이자 마지못해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6, 제5호증의 1, 2, 제7, 9호증의 각 1~4, 제11, 12호증의 각 1~3, 을 제19~22, 24,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도급제 운영 형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있어서 도급제라 함은 택시의 소유권은 운송사업자에게 있으나 운송사업자가 운전자에게 급료를 지급하지 않고, 대신 운전자가 택시 운행에 필요한 주유비, 정비비 등 제반 경비를 부담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하면서 하루 총수입금액 중 일정액의 사납금만을 운송사업자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수입을 운전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영업 형태를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이 사업개선명령에 의하여 도급제 운영을 금지하는 취지는 이와 같은 도급제 방식으로 택시를 운행하는 경우 그 운송수입금이 회사의 총운송수입의 산정에서 누락되어 적정한 과세를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당해 운전자가 무리하게 개인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난폭운전을 일삼게 되어 교통질서를 해침은 물론 운전자 개인에게도 적지 않은 폐해를 야기한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전액관리제는 운전자가 승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사업자는 위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전자로부터 납부받는 영업 형태를 일컫는 것으로서, 앞서 본 도급제 운영의 개념상 도급제 운영의 경우 동시에 전액관리제 위반에 해당할 것이나 전액관리제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도급제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운송수입금의 납입 기준, 기본급·제수당·퇴직금 등 임금의 지급 형태, 고용계약에 수반하는 각종 사회보험의 가입 여부, 차량 관리비의 부담 주체 등의 요소에 의하여 도급제 운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나) 이 사건 택시의 영업 형태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택시를 A에게 도급하여 운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노사간 임금협정 내용에 의하면 1일 근로시간과 책임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을 운전자가 임의로 처분할 여지가 있어 다소 도급제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인다.
2) 그러나 원고는 A과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위 임금협정에 따라 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과 제수당을 매월 지급하였고 A은 원고의 근로자로서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되었으며, 택시의 유지·관리에 관한 비용부담 등 전적인 책임을 원고가 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택시 운행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원고가 주체가 되어 근로자인 A을 사용하여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서울특별시 교통단속 공무원들이 원고 사업장에 대한 조사시 도급제 운영의 판단 근거로 삼았던 운행일보 작성상의 불일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A의 일시적인 개인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여 원고의 도급제 운영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4) 원고 대표이사가 도급제 운영을 시인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는 조사 공무원의 장시간에 걸친 조사 및 서명·날인 요구로 마지못해 작성한 것인 점 및 증인 A의 증언을 비롯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이 사건 택시의 운행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그것만으로 원고의 도급제 운영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는 조사 공무원의 요청으로 원고의 직원이 날짜별로 출력한 이 사건 택시의 운행기록(을 제7~18호증)상 미터수입은 있는데 실입금이 없고, 총주행거리와 총영업금 등이 누적되지 않고 각각 270,588㎞와 59,543,360원으로 일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도급제 운영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6호증, 제14호증의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의 운행기록은 원고와 별개 회사로서 차량운행기록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TMKC 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사실, 위와 같은 출력 결과는 원고의 직원이 운행기록을 날짜별로 출력하기 위하여 입고시간과 출고시간을 04:00와 16:00로 일률적으로 입력함에 따라 발생한 오류인 사실, TMKC 주식회사가 이 사건 택시의 운행기록을 실제 운행한 일시에 따라 다시 출력한 결과물(갑 제14호증의 1~6)에는 누적된 총주행거리와 총영업금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운행시간, 주행시간, 주행거리, 영업거리 등의 내용이 을 제7~18호증의 기재와 일치하는 사실, 실입금액은 운전자들이 그날그날 운행을 마치고 돌아와 원고에게 입금하는 금액이어서 원래 운행기록에는 기재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택시의 도급제 운영을 감추기 위하여 운행기록을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없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위법성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용(재판장), 조정웅, 강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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