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회사가 노조전임자들에 대한 승격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 번호
- 2008구합9157
- 일자
- 2008-10-06
원고는 2006년도 영업사원 승격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들에 대한 승격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채 다른 영업사원과 같이 판매실적에 기초한 승격기준만을 적용하였던바, 이는 사실상 이들이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로 활동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2006년도에 승격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것이므로, 이러한 2006년도 영업사원 승격기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선정자 B 등에 대한 이 사건 승격배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B
【변론종결】 2008. 7. 25.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2. 4. 원고와 선정자들 사이의 2007부노233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선정자 C, D, E, F, G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선정자 C, D, E, F, G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위 선정자들이 부담하고, 선정자 B, H, I, J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며, 그 나머지 부분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2. 4. 원고와 선정자들 사이의 2007부노233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1,20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선정자들은 각 원고의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한편 원고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이라 한다) 조합원으로 활동하여 왔으며, 특히 선정자 B, H, I 및 J(이하 위 4명을 통틀어 ‘선정자 B 등’이라 하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 5명을 통틀어 ‘선정자 C 등’이라 한다)은 각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로 활동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7. 2. 28. 2006년도 승격(원고 회사에서는 ‘승진’의 의미로 쓰이는 용어이다)인사를 실시하면서 선정자들을 승격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격배제’라 한다).
다. 선정자들은 2007. 5. 25. 이 사건 승격배제에 대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노22호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던바,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9. 3. 선정자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선정자들은 2007. 9. 27.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노233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2. 4. “이 사건 승격배제가 노동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승격배제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며 원고에게 “선정자 C 등을 즉시 승격시키고 선정자 C 등에게 2007. 1. 1. 기준으로 승격분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선정자 B 등은 이 사건 승격배제 당시까지 전임기간 중으로서 휴직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승격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원고는 판매실적을 기초로 한 능력주의 승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들은 판매실적이 없으므로, 선정자 B 등에 대한 이 사건 승격배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선정자 C 등에 대한 이 사건 승격배제는 이들이 원고의 2006년도 승격기준에 미달하였기 때문이고, 이들은 이 사건 승격배제 전에도 각 1~4회 정기승격에서 배제되었으며, 원고는 2006년도에 승격기준을 충족한 비조합원 전부를 승격시키거나 선정자 C 등보다 실적이 낮은 근로자를 승격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정자 C 등에 대한 이 사건 승격배제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측의 주장
가) 선정자 B 등은 노동조합 전임자들로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는 2006년도 승격을 위한 평가에 있어서 이들을 비영업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일반 영업직 근로자와 동일한 승격기준으로 평가하여 승격대상에서 배제하였으므로, 선정자 B 등에 대한 이 사건 승격배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선정자 C 등은 2006. 10. 1.부터 2007. 1. 30.까지 다른 회사로 전보되어 영업활동을 할 수 없었으므로, 이들에게 승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2006.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의 판매실적”만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이 평가하였다면 이들은 모두 원고의 2006년도 승격기준을 충족하므로, 선정자 C 등에 대한 이 사건 승격배제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조직은 2006년경까지 자동차판매부문, 건설부문 및 본사관리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자동차판매부문은 다시 직영승용판매부문(그 업무는 승용차 판매이다), 대리점판매부문, 상용판매부문(그 업무는 트럭, 버스 등 판매이다), 수입차판매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선정자들은 모두 직영승용판매부문에서(단, 선정자 I은 상용판매부문에서) 근무하여 왔다. 한편 선정자 B 등은 모두 이 사건 승격배제 전까지 2년 이상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로서 근무하여 왔다.
2) 원고는 2006. 8. 18. 이사회를, 같은 해 9. 29. 임시주주총회를 각 개최하여 직영 승용판매부문 및 대리점판매부문 중 특판부문(조달청 등 대량구매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해 10. 2. 그 일부를 분할하여 X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같은 달 10.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근로자 525명에 대하여 같은 달 1.자로 퇴직인사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퇴직인사명령’이라 한다).
3) 위 525명 중 선정자들을 비롯한 219명은 2006. 12. 1. 인천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가처분을 신청하였던바(2006카합XXXX호), 인천지방법원은 2007. 1. 18.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 219명이 원고에 대하여 피용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1. 31. 위 219명 중 선정자들을 비롯한 214명에 대하여 같은 달 23.자로 대기발령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7. 2. 5. 위 대기발령의 인사명령문을 정정하여 “인천지방법원 2006카합XXXX호 결정문에 의거 인사명령을 시행함”, “단, 위 인사명령은 관련 본안소송결과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들을 추가하였다.
4) 이 사건 퇴직인사명령의 대상자들 중 선정자들을 비롯한 213명 및 이 사건 노조는 2006. 12. 29. 이 사건 퇴직인사명령에 대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06부해379/부노62호로 부당전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던바,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5. 28. “이 사건 퇴직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5) 한편, 원고는 1995. 6. 20. 이 사건 노조와 합의하여 “영업직 인사제도개선 관련 세부시행방침”을 제정하고 이후 이를 시행하여 왔는데, 위 방침상 구체적인 승격기준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다. 이에 원고는 1995년 이후 이 사건 노조나 근로자들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영업사원 승격기준을 변경·적용하여 왔던바, 원고의 1998년도, 2001년도, 2002년도 및 2006년도 각 영업사원 승격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998년도
- 추천서열 50% 이상, 종합평가서열 50% 이상
나) 2001년도
- 승격고려요소 : 입사 후 총 누계 + 현 직위 재급누계 + 2000년도 판매실적
- 재직/재급 기준 실적 : 목표기준의 65% 이상 달성자
다) 2002년도
- 승격자 선정기준
① 2001년도 직위별 평균효율 이상자 : A
② 재급누계달성률 50% 이상자 : B
③ 재직누계달성률 50% 이상자 : C
④ 재직누계달성률 100% 이상자 : F
- 승격자는
i) “A & B & C”인 자
ii) “A & B”인 자 : 직위변경자에 한함
iii) F인 자 : 재급 4년차 이상(주임 2년차 이상)에 한함
iv) B이면서 2001년도 판매대수 20대 이상자(주임 직위에 한함)
라) 2006년도(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들에 대한 승격기준은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다)
- 승격대상 : 승격기준 요건{①재급연한(승진기준연한; 현 직급에서 근무한 기간) ②재급실적(현 직급에서의 판매실적) ③재직실적(입사시부터 인사고과일까지의 판매실적) ④전년도 직급별 평균판매실적}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추가승격 : 추가승격 요건에 해당되는 자(①승격기준 목표 판매대수 50% 이상 ②2006년도 직위별 판매효율이 평균 이상 ③2006년 평균효율 2.0 이상 모두 충족)
6) 원고 자동차판매 영업사원들의 2006년도 승격인사 당시 승격유형별 재직누계, 재급누계 및 2006년도 평균차량판매대수(월별 효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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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격유형 재급연한 재직 누계 재급누계 2006년도 평균대수(효율)
승용 상용 승용 상용 승용 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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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상무보 4년 2,000 667 650 217 63.5%(5.3) 49.0%(4.1)
차장→부장 4년 1,350 450 500 167 52.8%(4.4) 39.4%(3.3)
과장→차장 4년 850 283 380 127 40.3%(3.4) 30.8%(2.6)
대리→과장 4년 470 157 270 90 33.3%(2.8) 20.3%(1.7)
주임→대리 2년 200 67 120 40 20.1%(1.7) 23.7%(2.0)
사원→주임 1~3년 80 27 38.6%(3.2) 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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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정자들의 2006년도 승격인사 당시 직급, 재급연차 및 판매실적(차량판매대수)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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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 직급 재급연차 판매실적(차량판매대수)
2006년도 실적 재급실적 재직실적
1월~12월 1월~9월
계 효율 계 효율 계 달성률 계 달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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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과장 5 302 35.5%
H 대리 6 22 8.1% 228 48.5%
I 주임 4 2 0.2 2 0.2 2 1.7% 22 11.0%
J 주임 6 22 18.3% 41 20.5%
C 주임 5 22 1.8 22 2.4 105 87.5% 129 64.5%
D 주임 8 19 1.6 18 2.0 126 105.0% 126 63.0%
E 주임 5 19 1.6 18 2.0 79 65.8% 105 52.5%
F 주임 5 20 1.7 20 2.2 89 74.2% 112 56.0%
G 주임 3 23 1.9 20 2.2 77 64.2% 1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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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고의 2006년도 승격인사 당시 선정자 C, E 및 G은 당초 추가승격 고려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전년도 판매효율이 2.0 미만이라는 이유로 모두 추가승격에서 제외되었다.
9) 원고의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한편 ‘노동조합 전임’은 원고의 관련규정 어디에서도 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단체협약]
제14조 (조합활동의 보장)
2. 회사는 조합 가입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전임자의 처우)
1. 전임기간 중의 임금은 회사가 부담하며 이 기간 중의 임금, 승급, 기타 처우는 일반 조합원에 준한다. (단서 생략)
2. 회사는 전임기간을 통상 근무로 인정하며 전임자였던 것을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28조 (인사의 일반원칙)
1.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직원의 채용, 전보, 승진, 포상, 징계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사규정]
5.20 정기승진
정기승격 및 승급은 연 1회 별도로 정한 시기에 실시한다.
5.21 승격 및 승급기준
승격 및 승급은 다음의 기준 및 기타 인사자료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5.21.1 승격은 인사고과 결과와 소속 부문 총괄책임자의 추천결과 등을 참작하여 조직 정원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영업직 인사제도개선 관련 세부시행방침]
승진기준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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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주임 주임→대리 대리→과장 과장→차장 차장→부장 부장→상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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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 1년
전문대졸 : 2년 2년 4년 4년 4년 4년
고졸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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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능력, 근무성적, 상위직에 대한 적격성 등의 반영에 의하여 승진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능력주의 승진제도 하에서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음을 이유로 비조합원과 비교하여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한 취급을 받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조합원이 비교의 대상으로 된 비조합원과의 사이에 업무능력, 근무성적, 상위직에 대한 적격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야 하고,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보아 승진에 있어서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누1018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선정자 B 등에 대한 이 사건 승격배제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6년도 영업사원 승격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들에 대한 승격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채 선정자 B 등에 대하여 다른 영업사원과 같이 판매실적에 기초한 승격기준만을 적용하였던바, 이는 사실상 이들이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로 활동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2006년도에 승격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것이므로, 이러한 2006년도 영업사원 승격기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선정자 B 등에 대한 이 사건 승격배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 전임’이 원고의 관련규정 어디에서도 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판단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 원고의 영업사원 승격률이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감소하여 온 점, ㉡ 선정자 B 등은 노동조합 전임자로 발령되기 전에도 장기간에 걸쳐 판매실적이 극도로 저조하였던 점 등)은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다음으로 선정자 C 등에 대한 이 사건 승격배제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6년도 승격인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능력주의 승진제도를 채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2006년도 영업사원 승격기준상 그 실적이 선정자 C 등과 같거나 이들보다 못한 비조합원이 2006년도 승격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다(㉠ 피고측이 주장하는 ‘관리직 직원’ 또는 ‘상용판매부문 비조합원’의 승격범위는 ‘직영승용판매부문 영업직 직원들’인 선정자 C 등에 대한 이 부분 판단에 있어서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아니하고, ㉡ “원고가 승격된 지 불과 1년이 지난 비조합원을 3~8년이 지난 선정자들보다 우선하여 승격시켰다”는 취지인 피고의 다른 주장 역시 그 ‘비조합원’이 어느 부서에 소속된 누구이며 그의 실적이 어떠하였는지에 관한 주장·입증이 전혀 없는 이상 이 부분 판단에 있어서 의미가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측의 주장처럼 선정자 C 등이 원고의 사업분할 및 전적을 거부하고 원고와 대립하여 온 핵심적인 조합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부당노동행위의사를 가지고 유독 선정자 C 등만을 승격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승격배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측이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 원고가 2006년도 영업사원 승격기준을 기존의 승격기준보다 엄격하게 설정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이를 사전통지하여 변경된 승격기준을 예측가능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점, ㉡ 2006년도 승격기준이 인사제도개선에 관한 1995년도 노사합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점, ㉢ 원고가 2004년도 정기승격에서 누락된 조합원 17명을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추가로 승격시킨 점, ㉣ 선정자 C 등이 원고의 2002년도 승격기준을 충족하는 점 등)은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결국 원고의 주장은 선정자 C 등에 대한 이 사건 승격배제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선정자 C 등에 관한 부분은 위법한 반면 나머지 부분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구(재판장), 이진석, 정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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