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당한 쟁의행위로 제3자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노조에 그 책...
- 번호
- 2008나110151
- 일자
- 2009-08-24
건물 라운지에 진입하여 점거농성을 한 행위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파손이나 손괴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로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피고, 피항소인】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목록 기재와 같다.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0. 22. 선고 2007가단81852 판결
【변론종결】 2009. 6. 5.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목록 기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95,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31.부터 2009.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870,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목록 기재 피고들(이하 '피고 2~12'라 한다) : 제1심 판결 중 피고 2~12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심 판결문 이유의 제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피고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이하 ‘피고 1’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
(2)피고 2~12가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하여 농성을 한 것은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는 원고와 코스콤이 위 피고들의 적법한 노동조합활동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지·방해하여 생긴 것이어서 위 피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
(3)피고 2~12의 점거 농성으로 인하여 로비 카페트 및 소파의 오염이 가중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 원고가 들인 용역비용과 위 피고들의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4)피고 3~12는 위 건물에 사원증으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므로 스피드 게이트를 손괴할 이유가 없고, 위 피고들이 2007. 7. 3 위 스피드 게이트를 손괴하였더라도 이는 위 피고들이 코스콤 정규직 노동조합의 위원장 우승배를 만나 교섭협조를 구하기 위해 건물에 진입하려는 것을 원고측이 부당하게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발생의 귀책사유가 원고나 코스콤에 있다.
(5)2007. 9. 11.자 회전문 파손은, 당시 피고 3~12가 파업에 돌입하여 이미 라운지에 진입·점거 중이었으므로, 위 피고들이 아닌 외부 사람들과 건물 경비들과의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위 피고들과 무관하고, 원고나 코스콤이 정당한 출입권한 있는 자까지 부당하게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6)피고 2~12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코스콤과 함께 용역직원을 고용하여 피고 3~12의 정당한 건물 출입을 저지하고 폭력을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코스콤이 부당하게 단체교섭을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손해가 발생·확대되었으므로, 피고 2~12의 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러한 원고측 과실과 침착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1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1이 나머지 피고들에 가담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1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1) 건물 라운지 진입 및 점거농성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여부
원고가 입은 이 사건 피해는, 피고 2의 간부들인 피고 3~12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위 건물 라운지에 진입하여 점거농성을 하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먼저 위 피고들의 이러한 건물 라운지 진입 및 점거농성 행위가 정당행위인지를 본다.
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코스콤과 피고 2의 조합원 및 협력업체 사이의 관계, 위 피고들이 위 건물에 진입하여 점거농성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구체적인 점거 태양 등을 종합하면, 코스콤은 피고 3~12를 비롯한 피고 2의 조합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근로관계에 기한 사용자이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또 위 피고들이 위 건물 라운지에 진입하여 점거농성을 한 행위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도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
따라서 ⓛ위 피고들의 건물 진입 및 점거농성이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이에 대한 예방적 비용이라고 원고가 주장하는 경비용역업체 75,680,000원과 ②쟁의행위에 수반된 결과로서 특별히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는 라운지 카페트 및 소파 오염에 대한 청소 비용(각 697,500원)에 관한 손해에 대해서는 위 피고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부분
그러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2~12가 위 쟁의행위 중 원고 주장과 같이 파손, 손괴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로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3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 갑 제13, 1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7.3.자 쟁의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 2의 간부들이 피고 3~12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건물 로비에서 점거농성 중 갑자기 스피드 게이트를 통한 신분증 인증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집단적으로 무력을 행사하여 건물 2층 이상으로 진입하면서 스피드 게이트 및 시스템실 자동문을 파송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스피드 게이트 수리비로 586,000원, 시스템실 자동문 수리비로 1,210,000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 ②2007. 9. 11.자 쟁의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 2의 파업결의 후 피고 3~12 및 그와 서로 의사연락을 하면서 위 점거농성에 가담하려는 피고 2의 조합원들이 건물 로비 진입과정에서 무력을 행사하여 주출입구 회전형 자동문과 스피드 게이트, 화분 및 화단 등을 파손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회전형 자동문 수리비로 10,299,960원, 스피드 게이트 수리비 500,000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2~12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라고 보이므로, 위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과실상계
앞서 받아들인 증거 및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따르면, 피고 2~12의 2007. 9. 11.자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용역업체 직원 등을 통해 위 피고들 및 피고 2 조합원들의 건물 진입행위를 과잉 제지함으로써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위 피고들의 2007. 9. 11.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원고가 위 피고들의 2007. 7. 3.자 건물 2층 진입행위에 대해서도 직원 등을 통해 제지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피고들의 당시 진압 태양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의 제지 행위가 상당한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제지행위를 이유로 위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그 외 위 피고들은, 원고의 자회사인 코스콤에게 위 피고들의 지속적인 단체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데 코스콤은 원고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러한 코스콤의 잘못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코스콤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더라도 위 피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코스콤이 원고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를 이유로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는 없다.
(5)손해배상책임의 범위
① 2007.7.3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1,796,000원= 586,000원+1,210,000원
② 2007.9.11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7,699,972원= 10,999,960원(=10,299,960원+200,000원+500,000원) × 70%
③합계: 9,495,972원(=①+②)
(6)소결론
피고 2~1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9,495,9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 송달일 다음날인 2008.1.31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7.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가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여야 하는 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고, 피고 2~12의 항소는 일부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2~12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철(재판장), 김성욱, 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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