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공기업의 장려금은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임금에...

번호
2008나17846
일자
2011-08-15

장려금은 발전회사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이며, 발전회사의 방침 및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발전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임금이라 할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이○○

【피고, 항소인】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2. 선고 2007가소285492 판결

【변론종결】 2008. 12. 18.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767,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06.12.26부터 2009.1.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12.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 14 내지 17, 20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 회사는 2001.4.1 소외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된 회사이다.

(2) 원고는 피고 회사 평택발전본부에서 6직급 전기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2006.9.4 파업에 참가하였음을 이유로 2006.11경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 보수규정 시행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보수규정>

제22조(상여금) ① 상여금은 기본상여금과 장려금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상여금의 연간지급률은 300%로 하고 반기별로 각 150%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려금의 연간지급률은 한국전력공사가 정하는 경영평가방법에 의하며 반기별 지급률은 사장이 정한다.

④ 사여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정부의 지시가 있거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4장 퇴직금

제16조(평균임금) 규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평균임금은 다음 각호의 해당액을 합산하여 3등분한 것으로 한다

3. 퇴직일로부터 최종 6개월간에 지급된 기본상여금 및 장려금의 3/6 해당액

제5장 상여금

제19조(계산기간 및 지급방법) ① 상여금에 관한 근태계산기간 및 지급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제20조(지급일) 상여금은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평균임금의 산정) 직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있어 사여금의 산입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22조(신규채용자) 신규채용자에 대한 지급율은 다음과 같다.

제23조(결근처리) ① 근태계산기간 중 결근·휴직·정직 기간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 지급율에서 기본 상여금의 경우 1일에 기준임금의 0.8%, 장려금의 경우 지급율 100%에 대하여 1일에 기준임금의 0.6%씩 공제한다. 다만, 공상자 또는 공상휴직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1, 2항의 경우, 최저 지급율은 제21조에서 정한 신규채용자의 1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한 지급율로 한다.

제26조(장려금 차등지급) ① 장려금은 사업소 및 개인별로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차등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징계처분자에 대한 감액지급) ① 근태계산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감액지급한다.

감봉(1~3개월)의 경우 기준임금에 대한 감액율 40%

다. 피고 회사의 장려금 지급 실태

(1) 기획예산처 또는 기획재정부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7.1.19 법률 제8258호로 폐지) 제7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경영평가단으로 하여금 종합경영·주요사업·경영관리 3개 부분으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한 뒤, 이러한 평가결과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률을 지급한도(500%)의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200%에서 500%까지로 차등을 두어 결정하여 왔는데, 한국전력공사는 14개의 정부투자기관 중 하나이다.

(2)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기 이전인 1996년부터 2000년까지는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325% 내지 395%의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3) 피고 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 된 이후인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한국전력공사가 자회사 등에 대하여 경영평가결과를 실시한 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장려금의 지급률(그 지급률의 평균은 한국전력공사의 장려금 지급률과 동일하게 맞춘다)을 결정하면, 자회사 등의 사장이 위와 같이 결정된 장려금 지급률에서 차등지급분 40%(5직급 이하 직원)를 차감한 나머지 지급률에 의한 장려금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지급하고, 차등지급분 40%는 매년 9월에 사업소별로 등급에 따라 0~80%로 차등지급(그 지급률의 평균은 40%로 한다)하였는데(1직급 직원의 경우에는 차등지급분이 100%로 이를 사업소별로 등급에 따라 0~200%로 차등지급하였고, 2 내지 4직원의 경우에는 차등지급분이 80%로 이를 사업소별로 등급에 따라 0~160%로 차등지급하였다), 한국전력공사가 정한 피고 회사의 장려금 지급률은 2002년에 338%, 2003년에 390%, 2004년에 368%, 2005년에 495%, 2006년에 433%, 2007년에 442%이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가 정한 다른 자회사들의 장려금 지급률은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260% 내지 500%였고, 그 평균은 대략 405%이었다.

(4) 피고 회사는 매년 6.경에 피고 회사에 대한 장려금 지급률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우선 일정률(150%)의 장려금을 지급한 뒤, 다음달인 7월 임금지급시에 장려금 지급률이 결정되면 나머지 장려금을 정산지급하여 왔다.

(5)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장려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매년 6월 내지 7월에 지급된 장려금은 상반기분이고, 12월에 지급된 장려금은 하반기분이며, 9월에 지급된 장려금은 차등지급분이다.

(6) 또한 피고 회사는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하니 그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은 경우 그 근로자들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면서 해고기간 동안에 발생한 장려금도 지급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감급의 제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감봉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2006.11.부터 2007.1.까지의 3개월의 임금 중 각 평균임금 1일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는 한편, 위 감봉처분과 무단결근을 원인으로 하여 2006년도 하반기 장려금 중 1,866,460원(2006년도 하반기의 장려금 지급률인 196%의 40%에 해당한다)만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6.9.4과 2006.11.18에 무단결근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과 무단결근을 이유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이 사건 장려금을 근로기준법 제95조 규정3)에 위반하여 감급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제95조 규정에 위반한 감급은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95조 규정에 위반하여 감급한 2006년도 하반기 장려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장려금은 피고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금원으로써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 임금인지 여부라 할 것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장려금의 지급근거,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정하여져 있고, 보수규정 시행세칙에서는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장려금 중 일부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 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된 이후부터 계속하여 전 직원에게 매년 같은 시기에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같은 사업소에 근무하는 5직급 이하 직원들에게는 해당년도에 같은 지급률의 금액을 지급하여 온 점 ③ 피고 회사의 장려금 지급근거 규정(보수규정 제22조 제3항)은 피고 회사가 그 지급률에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매년 근로자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전제하에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장려금의 지급률이 한국전력공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경영평가결과와 피고 회사의 사업소에 대한 경영평가결과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어왔다 하더라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한국전력공사는 자회사들에 대한 경영평가결과 최저 평가를 받은 자회사에 대하여도 장려금 지급률을 260%이상으로 정하여 왔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장려금 지급률을 338%~495% 사이에서 정하여 왔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와 같은 사업소에 근무하는 5직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장려금 지급률을 364.8%~500% 사이에서 정하여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 지급률에만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점 ④ 또한 한국전력공사와 피고 회사가 경영평가에 관한 기준을 미리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장려금 지급률을 정한 뒤 장려금 지급시기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이 정해진 장려금 지급률에 따라 계산된 장려금을 지급하여 온 이상, 근로자가 장려금 지급시기에 재직 중이라면 피고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장려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것인 점 ⑤ 피고 회사는 과거 피고 회사에 대한 장려금 지급률을 고려하여 매년 6.경에 피고 회사에 대한 경영평가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상반기 장려금으로 150%의 장려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해 온 점 ⑥ 피고 회사는 근로자의 근태계산기간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률에 차등을 두어 온 점 ⑦ 피고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해고기간에 지급된 장려금도 포함하여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장려금은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피고 회사의 방침,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임금이라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고가 2006년도 하반기에 장려금의 근태계산기간동안 2일 무단결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일 무단결근하였음을 전제로 하였을 때, 피고 회사가 1일 평균임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감급한 외에 추가로 감급한 2006년도 하반기 장려금의 액수가 2,767,332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 회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에 해당하는 2006년도 하반기 장려금 중 2,767,332원을 추가로 감급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5조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2,767,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06년도 하반기 장려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6.12.26.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9.1.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원(재판장), 신원일,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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