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바 없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 번호
- 2008나7734
- 일자
- 2008-12-29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의 산정에 있어서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아무런 기준을 정해 놓지 않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와 관련된 각 수당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표자 구청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8. 5. 6. 선고 2006가단131472 판결
【변론종결】 2008. 10. 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395,7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제1심 판결을 선고하는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4. 22. 피고에게 고용되어 현재까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인천광역시청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당연 가입되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의 내용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다. 2004년도 이 사건 단체협약은 “임금 및 제수당과 보상적 경비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협의하여 정한다(제11조)”라고, 2005년도 이 사건 단체협약은 “임금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고, 제수당과 보상적 경비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협의하여 정하되, 체력단련비는 당월 지급액의 통상임금으로 4, 5, 8, 10, 11월에 50%씩을 지급한다(제11조)”라고 각 규정하였다.
라. 이 사건 단체협약과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른 임금내역은 별지 “년도별 임금내역”의 기재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본급, 특수수당, 장려수당, 가계보조비(2004년 이후)만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 제수당과 보상적 경비 중 근속가산금은 피고가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환경미화원들에게 1년 근속당 일정액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는 피고가 환경미화원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년도별 임금내역”에 따라 2003년 10월경부터 2006년 10월경까지 별지 “2003-10 ~ 2006-10 급여대장”의 기재와 같이 임금과 각종 수당을 받았다.
바.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임금과 각종 수당에 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피고로부터 2005. 12. 31.경 103,276,490원, 2006. 12. 31.경 4,897,21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 3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도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기본급, 특수수당, 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계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고에게 적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각종 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적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각종 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도 늘어나므로, 이에 따라 다시 정당하게 계산된 퇴직금과 이미 중간정산한 퇴직금과의 차액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는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각 수당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는바, 근로기준법이 아무런 기준을 정해놓지 않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에 관하여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유효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제1항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인바, 피고가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환경미화원들에게 근속가산금으로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1년 근속당 일정액을 매월 일정하게 지급한 것이나(피고는 유급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인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전액을 지급하지만 15일 미만 출근할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된 근속가산금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 것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그 지급 항목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는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위 각 수당의 성질과는 다르게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합의가 과연 유효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의하게 되는바(근로기준법 제22조), 통상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는 것으로서(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근로기준법은 특히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근로기준법 제32조, 제45조, 제55조)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의 산정에 있어서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에서 아무런 기준을 정해 놓지 않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와 관련된 이 사건 단체협약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모두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지급된 급여에 기초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적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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