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직원의 상벌에 대해 노조 의견을 필히 개진하도록 한 단체협...
- 번호
- 2008누10500
- 일자
- 2009-02-09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해상 직원의 상벌에 대해 필히 노조 의견을 개진하도록 돼 있는 단체협약상의 징계 절차 규정을 위반했어도 그 규정이 대상 근로자가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노조의 의견 개진은 인사 결정에 있어 참고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아 인사 결정 효력에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또 참가인이 조합원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유○○
【제1심 판결】 서울행법 2008.3.25 선고, 2007구합5509 판결
【변론종결】 2008.10.1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1.4 원고와 피고 보조 참가인 사이의 2007부해723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 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 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빌딩에 본사를 두고 내·외항선 8척과 선원 130여 명을 고용하여 내·외항 화물 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보조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05.9.2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호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5.3 ‘직무 월권·규정 위반·허위 보고·명예 훼손·선박 운항 방해·안면 방해·언어 폭력 행위’를 이유로 징계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06.5.22 인천선원노동위원회에 2006부해3호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인천선원노동위원회는 2006.7.28 이 사건 해고는 1차 인사위원회(초심) 소집시 참가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징계 사유에 비하여 징계 양정도 과도하여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 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 회사는 참가인을 즉시 원직에 복귀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 명령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6.8.9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723호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1.4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 사유에 비하여 징계 양정이 과도할 뿐 아니라, 해상 직원의 상벌에 대하여 필히 노동조합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협약상의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어 그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면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6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법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가) 징계 절차의 적법 여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해고 당시 노동조합으로부터 참가인에 대한 징계에 이의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받았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의견 개진은 징계, 포상 등의 인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측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그 제시된 의견을 참고 자료로 고려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가사 그러한 노동조합의 의견 개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 회사는 1차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참가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에는 참가인에게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
(나) 징계 사유의 존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참가인은 해상을 항해 중인 선박 내에서 선장의 지휘를 받아 선박의 안전 운항과 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막중한 지위에 있으면서 수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장 및 다른 선원들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선상 질서를 문란하게 함으로써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하였고, 선박 내 갈등을 보고받은 본사의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침마저도 계속 위반하며 선상 질서를 어지럽혔으며, 그로 인해 결국 항해의 일시 중단과 선장과의 동반 하선을 초래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는바, 이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는 단체협약 제27조 제7호, 제8호 및 취업규칙 제7조 제10호, 제68조 제3호 소정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참가인이 위와 같은 징계 사유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및 선박 운항의 특수성과 기관장의 참가인의 지위상 통상의 근로 관계보다 돈독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과도한 징계 양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가) 징계 절차의 적법 여부
이 사건 해고는 선원법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해고 예고, 근로자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 노동조합의 의견 개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징계 사유의 존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규정 위반 및 허위 보고 등의 징계 사유는 원고와 노동조합이 사실을 왜곡하여 참가인의 잘못으로 떠넘긴 것이고, 가사 그러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선원법 및 단체협약 등의 하선 징계 및 해고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 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여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참가인은 2005.9.26부터 이 사건 선박의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윤○○이 2005.11월경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 승선하였는데, 참가인은 2006.1.3 원고 회사의 상무 정○○에게 선박내 기기에 대한 점검 사항과 함께 선장을 추잡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고하였고, 윤○○은 같은 해 1.4 원고 회사의 ○○지사 및 ○○본부장에게 참가인의 위와 같은 이메일 보고서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냈다.
(2) 이에 원고 회사는 2006.1.4 참가인과 윤○○에게 다른 직원에게 영향이 확대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 근무하라는 것과 관련 사안에 대한 회사의 행정적 판단은 추후에 통지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3) 참가인은 2006.1.6 원고 회사에 ‘INVENTORY, PMS 및 소모품 청구’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고, 윤○○은 같은 날 원고 회사에 참가인의 선장 승인 없이 임의로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으니 재발 방지를 위해 문서를 통하여 시정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으며, 이에 원고 회사는 같은 날 참가인 및 윤○○에게 공문은 모두 선장 승인하에 발송하라는 등의 선박 통신에 관한 지시 사항을 통보하였다.
(4) 참가인은 2006.1.15 윤○○에게 선박의 안전 운항과 기관부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정확한 승선 시간과 하선 시간, 기관장이 알아야 할 사항 등을 기관장에게 먼저 통보하여 기관장을 통해 기관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 요청서를 보냈고, 윤○○은 2006.1.16 참가인에게 이에 대한 답변서를 보냈다.
(5) 참가인은 2006.1.29 위 정○○에게 선장과 일부 선원들의 불합리한 행태와 업무 비협조, 자질 부족과 근무 불성실 행위 등을 거론하며 선박의 안전과 선내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기관원의 교체 등을 포함하여 회사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2차 이메일 보고서를 보냈다.
(6) 이에 원고 회사는 2006.1.31 참가인 및 윤○○에게 ‘최근 선장과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각각의 사안에 대한 개선이나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양지하고 있으며, 이에 선장과 기관장에게 업무 피로도에 따른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고자 이라크 출항 후 첫 기항지에서 선장과 기관장을 하선시키겠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같은 해 2.23 참가인과 윤○○을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시켰다.
(7)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이 참가인과 윤○○을 하선시킨 이후, 참가인과 윤○○ 및 승선 중인 다른 직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분란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였고, 원고 회사의 상무 정○○는 2006.3.27 참가인을 면담하여 2개월의 대기 기간을 줄 테니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며 사직을 권유하였지만 참가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8) 원고 회사는 2006.5.3 참가인에게 ‘별지 2. 기재와 징계 사유를 이유로 인사위원회에서 해직이 결정되었고,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회사의 징계 처분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징계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으며, 만일 재심 청구가 없을 시에는 인사위원회 해직 결의가 확정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9) 참가인은 2006.5.10 원고 회사의 위와 같은 해직 결정이 부당하다며 인사위원회의 징계 사유에 대한 해명과 반론 및 회사에 대한 해명 요구를 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같은 해 5.11 참가인에게 같은 해 5.18 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니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것을 통보하였다.
(10) 참가인은 2006.5.17 원고 회사(재심 인사위원회)에 징계 사유에 대한 추가 해명과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고, 원고 회사는 그 다음 날인 18일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 사항에 대한 참가인의 소명을 들은 후, 2006.5.19 참가인에게 재심 인사위원회의 최종 결의를 통보하였는데, 그 최종 결의 통보서에는 징계 사유로 ‘선내 거의 모든 선원과 분쟁을 야기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박의 안전 운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 해고 조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1) 원고의 징계 관련 규정(단체협약 등)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을 제1~5. 7. 8. 10. 11호증, 을 제14호증의 1,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20호증, 을 제22, 24, 31,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징계 절차의 적법 여부
(가) 해고 예고 절차
참가인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선원법 소정의 해지 예고를 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나, 해고 예고 여부는 징계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14132 판결 ; 대법원 1980.12.9 선고, 80다161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나) 소명 기회 부여 절차
참가인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단체협약 제25조 소정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절차는 원래의 징계 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 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46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회사가 2006.5.3 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참가인에게 단체협약 제25조 소정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 해 5.18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참가인에게 그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여 참가인으로 하여금 사전에 징계 사유에 대한 추가 해명과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같은 해 5.18 개최된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참가인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하자는 그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치유되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징계 사유의 발생 연월일 등에 대하여 일일이 자세하게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의 징계 사유는 2005.11월경 윤○○이 이 사건 선박에 선장으로 승선한 이후 2006.2.23 참가인과 윤○○이 함께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하기까지 발생한 것들로써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그 자세한 내용은 상당히 장황하여 위 기간에 발생한 사유들을 어느 정도 축약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구체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를 통보받은 이후부터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6.5.18 개최된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사유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소명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가 징계 사유를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정도로 특정한 것은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징계 사유의 불특정으로 인하여 참가인의 소명 기회가 박탈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노동조합의 의견 개진 절차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단체협약 소정의 노동조합의 의견 개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단체협약 제23조 제3호가 해상 직원의 상벌(포상/징계/해고 등)에 관하여는 필히 조합의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규정은 상벌 대상인 근로자가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한 규정인 것으로 보이고, 노동조합의 의견 개진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단지 노동조합의 의견을 인사 결정에 있어서 참고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인사 결정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4775 판결 참조), 참가인은 노동조합 조합원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단체협약 소정의 노동조합에 대한 의견 개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징계 사유의 존부
(가) 이 사건 해고의 징계 사유별 인정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4, 21, 3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강○○, 당심 증인 정○○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징계 사유별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직무 월권
이 사건 선박의 인적 조직은 선장 아래에 항행을 담당하는 항해부 소속 9인, 선박 기기의 점검·보수를 담당하는 기관부 소속 8인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고, 선장은 이 사건 선박의 최종적인 지휘권을 행사하며, 기관장은 선장의 지휘하에 기관부 소속 선원들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참가인은 원고 회사로부터 파견된 감사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2005.12월경 선장과의 식사 자리에서 선장의 권한인 공선 항해(화물을 싣지 않은 항해)의 경우의 hold ballasting(선박의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바닷물을 채우는 것)의 문제로 선장과 말다툼을 한 이후 2006.2.23 원고 회사의 지시로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할 때까지 기관부 선원들 뿐만 아니라 선장을 비롯한 항해부원들의 업무 수행을 비난하고 그 업무 수행 현장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② 규정 위반
원고 회사에 대한 보고는 선장의 승인을 받아 그 내용에 따라 선박관리팀 또는 해사관리팀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2006.1.3 선박기기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을 선박관리팀 및 해사관리팀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 회사의 상무 정○○에게 직접 개인적인 이메일로 보고하였다. 더욱이 2006.1.6 원고 회사로부터 선장의 승인하에 공문을 발송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6.1.29 선원들의 행태에 관한 2차 이메일 보고서를 선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정○○에게 보냈다.
또한, 2006.12월경 미국 입항시 2등 항해사에게 자신이 주문한 개인 면세품인 야채 주스와 오렌지 주스 등을 다른 선원에게 판매하거나 및 접대품으로 전용해 달라고 하면서 그 구입 비용의 지불을 거부하였다.
③ 허위 보고
2005.12.24 당시 원래의 당직자인 2등 항해사와 3등 항해사는 선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 시간을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2006.1.29자 2차 이메일 보고서에 ‘2등 항해사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술에 취해서 당직을 서지 않아 3등 항해사가 계속 당직을 서는 등 본선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공선 항해의 경우에 실시하는 hold ballasting은 선장이 안전 항해와 운항 손실의 최소화를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고 전임 선장도 공선 항해의 경우 항상 hold ballasting을 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2006.1.3자 위 정○○에게 보낸 이메일 보고에는 ‘이 사건 선박은 공선 항해시 4번 hold ballasting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전임 선장은 연안 항해이든 대양 항해이든 항상 4번 hold에 ballasting을 하였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2006.1.31 3등 기관사가 세탁기 점검 후 이상 없음을 참가인에게 보고한 후 참가인의 승낙을 얻어 세탁기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2006.2.3 원고 회사에 참가인의 사용 중지 지시를 어기고 세탁기를 사용하는 바람에 발전기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고하였다.
④ 명예훼손
참가인은 2005.12월경 다른 선원들에게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선장 및 조리장 등이 주부식비를 횡령한 증거가 있다고 하였다.
⑤ 선박 운항 방해
선장이 2005.12월 중순경 미국 버몬트항 입항에 따른 선창 검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기관실의 지하수 펌프를 이용한 hold cleaning(선창 청소)을 지시하였는데, 참가인은 hold bilge(선창의 찌꺼기)의 배출 금지를 지시하여 선창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당직 항해사는 조타실에서 이 사건 선박의 앞을 견시하고 이 사건 선박의 계기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장시간을 요하는 공문의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2006.1.20 선장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조타실에서 당직 중인 2등 항해사에게 종이에 볼펜으로 적어온 내용으로 공문을 작성하여 본사에 송부하라는 요구를 계속하였다.
⑥ 안면 방해
참가인은 이 사건 선박에서 승선 기간 중 간혹 새벽 2~3시까지 술에 취한 채 소리를 질러 옆방의 선원인 3등 기관사가 다른 방에서 수면을 취하기도 하였고, 2006.1.7 03:00경 지브랄타 해역에서 수면 중이던 3등 항해사를 억지로 깨워 ‘음료수를 먹고 자라’고 하였으며, 2006.1.20 당직 후 수면 중인 2등 항해사를 깨워 원고 회사에 보내라고 한 공문을 발송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였다.
⑦ 언어 폭력
참가인은 2005.11월 중순 다른 선원들이 있는 가운데 이 사건 선박의 문화비 관리자인 3등 항해사에게 “문화오락비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떼먹지 않았냐” 등의 말을 하였고, 2006.1.20 2등 항해사가 참가인의 공문 작성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를 얼마나 탔길래 이 따위로 행동하느냐” 등의 말을 하였으며, 이 사건 선박에서의 승선 기간 중 2등 기관사에게 “해고시키겠다” “승진은 없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나) 소 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은 징계 사유들은 모두 인정되며, 위 징계 사유들은 선원취업규칙 제68조 제3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방해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때) 소정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3)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나)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선상 생활은 그 공간의 협소성, 폐쇄성, 외부 세계와의 차단, 예측 불허의 각종 위험이 발생, 절제되고 강도 높게 요구되는 노동 등 여러 사정으로 말미암아 선장 등 책임자들의 절대적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곳이므로, 선상 생활의 영역에 편입된 선원들은 선원법, 선원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선장의 명령에 따라 선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할 것이 특히 강조되는 점, 그런데 참가인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해난 사고 등 원고 회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하지는 않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수행하는 해상 운송은 그 최종적인 지휘권자인 선장의 지휘에 따라 선원들의 유기적인 협력에 의하여 안전이 확보되므로 조직의 질서와 인화가 다른 조직에 비하여 매우 중요시되는 점, 이에 따라 기관장인 참가인으로서는 선장의 지휘하에 기관부를 통솔하고 항해부와의 협력으로 이 사건 선박의 안전 운항을 도모하는 것이 본래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선장의 권한인 hold ballasting 문제로 선장과 갈등을 일으킨 후 자신의 권한을 넘어 선장을 비롯한 다른 선원들의 업무 수행을 감시하고 비난하면서 공식적인 보고 절차를 무시한 채 본사의 상무에게 직접 개인적인 이메일을 통하여 선장과 선원들에게 마치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것처럼 비밀리에 보고함으로써 선내 질서를 무너뜨리고 선원들과 마찰을 빚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하고도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할 선장의 기관장에 대한 지휘가 서면으로 이루어질 정도에 이르렀고, 다른 선원들은 참가인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하여 울분을 토하면서 참가인과의 승선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정도에 이르렀던 점, 이에 원고 회사가 선박 운항에 어려움이 있어 일단 윤○○ 선장과 참가인을 하선시켜야만 하였던 점, 이 사건 해고의 과정에서도 참가인은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며 선내 질서와 인화에 대하여는 소홀히 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해상 근무 질서가 현저하게 문란하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 관계는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그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 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평근, 안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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