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조활동과 업무수행 병행하다 실적부진으로 재계약 거부돼도 ...
- 번호
- 2008누21609
- 일자
- 2009-08-31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무국장이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참가인에게 편의제공을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4년 단체교섭에서 노조위원장에 대하여만 업무량 조절을 통한 편의제공을 요청하였을 뿐 사무국장에 대한 편의제공을 요구하지는 아니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사정을 피고가 재계약 체결거부 당시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이외에 행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사용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노동조합활동 전임자로 인정하거나 업무량 조절 등의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이며, 원고가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노동조합 활동 때문에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노동조합이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 졌어야 하는데도 이와 관련한 협의나 조치가 없다가 이 사건 근무성적 평가결과에 의하여 원고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노조간부로 활동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평가결과에 따른 재계약 체결거부가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항소인】최○○
【피고, 피항소인】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신용정보 주식회사
【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08. 7. 10. 선고 2007구합46395 판결
【변론종결】2009. 2.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11.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7부해687, 부노218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부당해고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11.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7부해687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이유의 “원고 박일원”은 “제1심 공동원고 박일원”으로, “원고들”은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박일원”으로 각각 고쳐 쓰고, ②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3행부터 제16행까지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무국장이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참가인에게 편의제공을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4년 단체교섭에서 노조위원장에 대하여만 업무량 조절을 통한 편의제공을 요청하였을 뿐 사무국장에 대한 편의제공을 요구하지는 아니한 점”을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서 활동한 사정을 피고가 재계약 체결거부 당시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이외에 행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사용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노동조합활동 전임자로 인정하거나 업무량 조절 등의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이며, 원고가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노동조합활동 때문에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노동조합이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도 이와 관련한 협의나 조치가 없다가 이 사건 근무성적 평가결과에 의하여 원고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노조감부로 활동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평가결과에 따른 재계약 체결거부가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는 것에 불과한 범”으로 고쳐 쓰고, ③ 제1심 판결문 제10면 마지막 행부터 제11면 제2행까지 중 “기간제 근로자는 위 계약해지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체결 대상자를 선정하는 위 규정내용은 사회통념상 3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인 점”을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저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위에서 본 ‘계약직사원 평가 및 재계약기준’이 2007. 2. 7. 개정되기 이전에는,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와는 달리, 원고와 같은 3년 단위 계약직근로자에 대하여는 중도계약해지 기준만이 정하여져 있었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체결에 관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아니하였다가 그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위 개정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재계약 체결에 관한 기준이 처음으로 정해진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 점, 3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개정이 있기 전에는 재계약체결 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이었는데 위 개정으로 인하여 재계약 체결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졌으므로, 3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체결 대상자를 선정하는 위 규정 내용은 사회통념상 3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인 점”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심 담, 정재훈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