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조에 가입하려고 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 번호
- 2008누26758
- 일자
- 2009-07-27
노동조합은 자신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한 근로자 또는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도 노동조합은 자신의 명의로 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원고, 피항소인】 사회복지법인 ○○재단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 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제1심 판결】 서울행법 2006.6.22 선고, 2005구합28645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법 2007.8.23 선고, 2006누17804 판결
【환송 판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두19249 판결
【변론 종결】 2009.3.25
1.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가 2005.8.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노39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 중 별지(부당노동행위) 제2 내지 5항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그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부분 중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 취지
피고가 2005.8.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노39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재심 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는 서울 ○○구 ○○동 ○○회관 2층에 주된 소재지를 두고 상시 근로자 400여 명을 고용하여 정신 질환자와 장애인의 요양 시설 운영 사업 및 사회 복지관 운영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회 복지 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장애인요양원, △△장애인요양원, ○○정신병원, △△정신병원이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은 금속 산업 및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1.2.경 설립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 중 ○○장애인요양원, △△장애인요양원, ○○정신병원 및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이○○ 등 230명은 2003.2.14. 참가인 조합에 가입하기로 하여 참가인 조합 집행부가 이를 받아 들였고, 참가인 조합 위원장은 2003.2.28. 원고 재단에 참가인 조합 서울지부 경기북부지회 ○○분회(이하 ‘○○분회’라 한다)의 설치를 통보하였다.
다. ○○분회는 2003.3.6.경부터 같은 해 11.6.경까지 원고 재단과 수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되자, 2004.3.1.경부터 같은 해 9.14.경까지 파업을 단행하였고, 위 이○○을 비롯한 원고 재단의 ○○장애인요양원 등에서 근무하는 ○○분회 조합원들도 파업에 참여하였다가 2004.11.1. 업무에 복귀하였는데, 참가인 조합은 원고 재단이 별지(부당노동행위) 기재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11.15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고, 이에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05.1.21. 별지(부당노동행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그러한 행위는 사용자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참가인 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여 참가인 조합의 세력을 약화시킬 의도를 갖고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다음, 원고 재단에 ‘원고 재단은 참가인 조합에 대한 차별 행위를 중단하고 향후 참가인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구제 명령을 발하였다.
라. 이에 원고 재단은 2005.3.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8.22. 원고 재단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 판정을 하였다.
2.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적격에 관한 판단
(1) 원고 재단의 주장
참가인 조합은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이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당시 그 규약으로 금속 산업 및 금속 관련 산업 근로자 등을 가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원고 재단이 영위하는 사업은 보건 및 사회 복지 사업으로 금속과는 관련 없는 산업이므로, 참가인 조합의 규약에 의하면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은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참가인 조합은 원고 재단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 재단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2) 판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권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2275 판결 참조), 노동조합에게 이와 같은 구제신청권을 인정한 이유가 노동조합의 단결권 또는 그 지위 및 기능의 보호·유지에 있고, 법 제5조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법 제81조 제1호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한 근로자 또는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도 노동조합은 자신의 명의로 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 중 이○○ 등 230명은 2003.2.14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로 하여 참가인 조합 집행부가 이를 받아들였고, 참가인 조합 위원장은 2003.2.28. 원고 재단에 ○○분회의 설치를 통보한 사실 ② ○○분회는 2003.3.6.경부터 같은 해 11.6.경까지 원고 재단과 수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되자, 2004.3.1.경부터 같은 해 9.14.경까지 파업을 단행하였다가 2004.11.1. 업무에 복귀한 사실 ③ 한편, 2004.10.28. 12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개정되기 전 참가인 조합의 규약(이하 ‘개정 전 규약’이라 한다) 제2조는 조합원의 자격을 금속 산업과 금속 관련 산업 노동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2004.10.28 개정된 참가인 조합의 규약(이하 ‘개정 규약’이라 한다) 제2조 제5호는 금속 산업과 금속 관련 산업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범위를 확대한 사실 ④ 위 이○○ 등 230명의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은 참가인 조합 서울지부의 가입 재확인을 거쳐 2005.3.2.경 참가인 조합 중앙위원회로부터 조합원 가입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 관계 아래에서라면, 금속 관련 산업과는 무관한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이 개정 전 규약 아래에서 그 규약이 정한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참가인 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 규약이 시행된 이후에는 개정 규약이 정한 절차를 거쳐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조합이 원고 재단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2004.11.경 위 이○○ 등 230명이 참가인 조합 중앙위원회의 조합원 가입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하여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참가인 조합에 가입하려고 하였음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재단이 개정 규약의 시행 후인 2004.11.경 참가인 조합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 조합에 가입하려고 한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차별 대우를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참가인 조합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볼 수 있어, 참가인 조합은 독자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재단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단
(1) 원고 재단의 주장
참가인 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가) ○○분회 조합원들의 업무복귀 지연은 원고 재단의 방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분회 조합원들과 ○○사회복지노동조합 및 △△사회복지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에서 생긴 분쟁 및 업무 복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참가인 조합측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별지(부당노동행위) 제1항}.
(나) 원고 재단의 ○○분회 조합원들에 대한 정신 교육은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마찰과 장애인 원생들에 대한 가혹 행위를 방지하고 장기간 파업에 따른 업무 적응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다{별지(부당노동행위) 제2항}.
(다) ○○분회 조합원들의 ○○장애인요양원에서 △△장애인요양원으로의 전직은 중증 장애인 59명의 전원 조치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별지(부당노동행위) 제3항}.
(라) 원고 재단은 ○○분회 조합원들의 식당 이용과 통근 버스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다{별지(부당노동행위) 제4항}.
(마) 원고 재단이 ○○분회 조합원들을 고의로 야간 근무 배정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시간 외 수당에 대한 이견으로 쟁송 중에 있어 야간 근무에 투입할 수 없었던 것이다{별지(부당노동행위) 제5항}.
(2) 관계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판 단
(가) 별지(부당노동행위) 제1항 부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실의 주장 및 입증 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9.10. 선고, 95누16738 판결 등 참조), 을 제6,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 재단이 ○○분회 소속 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35호증의 1 내지 3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당시 위 △△·○○장애인요양원에는 파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기업별 단위노조인 사회복지노조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분회의 파업 기간 중 근로를 계속한 위 사회복지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분회 조합원들과의 갈등으로 그들의 출근을 저지하였던 사실 ② 사회복지노조는 ○○분회 조합원들의 출근 이전부터 ○○장애인요양원 원장 노○○ 및 △△장애인요양원 원장 유○○에게 ○○분회 조합원들의 업무 복귀를 승낙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출근을 저지할 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노○○ 등이 사회복지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출근을 막지 말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사회복지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한 사실 ③ 노○○, 유○○은 2004.9.17 및 같은 달 27., 같은 해 10. 7.에도 사회복지노조 조합장에게 출근 저지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나, 사회복지노조는 이러한 노○○, 유○○의 태도를 비난하며 출근 저지를 계속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출근 저지 행위는 ○○분회 조합원들과 갈등 관계에 있던 사회복지 소속 근로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재단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별지(부당노동행위) 제2 내지 5항 부분
을 제3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재단이 별지(부당노동행위) 제2 내지 5항과 같이 ○○분회 조합원들에게 정신 교육, 전직, 통근 버스의 미배정, 구내 식당 사용의 금지, 야간 근무의 미배정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이와 같이 차별적 취급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 재단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그 자체로도 이를 정당화할 만큼 합리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 재단의 이 부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별지(부당노동행위) 제1항 부분은 원고 재단이 ○○분회 조합원들의 출근 저지에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 재단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있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부당행위로 주장된 구체적 사실이 복수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구제 명령 또는 기각 결정은 복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4.7. 선고, 94누1579 판결 참조), 이 사건은 외형상 단일 사건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복수의 재심 판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각 부당 행위마다 별도로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중 별지(부당노동행위) 제1항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별지(부당노동행위) 제2 내지 4항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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