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조전임자들에 대한 승격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채 다...

번호
2008누28204
일자
2009-09-04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김○○ 외 1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9. 12. 선고 2008구합9157 판결

【변론종결】 2009. 4. 2.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2. 4. 원고와 선정자들 사이의 2007부노233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재심판정 중 선정자 김○○, 이○○, 변○○, 남○○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보조참가인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정(재판장), 김성수, 김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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