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산별노조인 경우 구제신청이 기각됐어도 조합원 자격 유지...

번호
2008누31903
일자
2009-07-04

【원고, 항소인】 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운수 대표이사 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10.10 선고 2008구합10188 판결

【변론종결】 2009.4.2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7부노269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참가인”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참가인이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한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참가인은 참가인이 2007.11.27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새로이 하였는데 원고는 계속하여 무단결근 등 비위행위를 하여 참가인이 2008.4.17자로 징계해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은 받았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근로자가 아닌 자”에 해당하여 현재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원고에 대한 구제실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라목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라목 단서는 일정한 사용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노조의 조직형태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버스본부의 ○○운수지회’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현재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항변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생략)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위 3의 가, 나항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 부분 이유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 7행의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버스본부 ○○운수지회」” 앞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의”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11.9 선고 99두42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노조의 지부장으로서 이 사건 해고시까지 노동조합업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해고가 이 사건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공고가 있은 지 불과 이틀 뒤에 이루어진 점,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서 원고를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 부른 다음에 비로소 원고에게 그 개최사실과 징계사유를 통보하여 원고에게 제대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그 자리에서 이 사건 해고를 결정하여 통보한 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해고를 과중한 징계로 보아 부당해고구제명령을 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수용하여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징계사유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점, 갑 제2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3, 을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운전 중 전화통화, 배차시간 미준수운행, 안전운전업무 지시거부, 차량추돌사고 미보고, 정류장 무정차통과 등의 사유는 참가인이 원고가 운전하는 차내에 설치된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수입금 보전 또는 사고원인 확인 같은 원래의 설치목적에서 벗어나 운전자의 근무태도를 감시하는 데 악용함으로써 그 내용을 판독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 참가인이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CCTV를 판독하는 방법으로 징계사유를 찾아내거나 원고에 대한 첫째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운전 중 전화통화’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은 실제에 있어 이 사건 노조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려고 하는 원고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이를 저지할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심담,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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