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사용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노조 활동을 위해 결근한 것이 ...

번호
2008누3915
일자
2008-12-15

노조 활동을 위한 결근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 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 시간 외에 행해져야 함에도, 취업 시간 중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규정 또는 그런 내용의 관행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참가인이 사전에 승낙을 받지 않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결근한 것이 이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운수 합자회사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정○○ 외 3인

【제1심 판결】 서울행법 2008.1.10 선고, 2006구합41355 판결

【변론 종결】 2008.6.26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10.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정○○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 비용 중 피고보조참가인 정○○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정○○가, 피고보조참가인 안○○, 한○○, 정△△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모두 원고가 각 부담하고, 그 나머지 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10.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 중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한 부분과 원고 대표 사원의 피고보조참가인 정△△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아래에서 보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취지는 위와 같이 선해할 수 있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의 ‘임시총회의 소집권자로서’ 앞에 ‘○○운수분회의’를 추가

나. 제4면 아래로부터 제2행의 ‘3,033,350원읜’를 ‘3,033,350원의’로 수정

다. 제6면 제11행의 ‘○○노조분회’를 ‘○○운수분회’로 수정

라. 제6면 제14행의 ‘이 사건 사용자에게’를 ‘원고에게’로 수정

마. 제8면 아래로부터 제4행의 ‘선임 요청’ 뒤에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취업규칙 제62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를 원고 임직원 3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징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노사 각 3인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운수분회에 근로자측 징계위원 3인의 선임을 요청하였다)’를 추가

바. 제9면 제6행 처음 부분의 ‘내가’를 ‘네가’로 수정

사. 제9면 제14행의 ‘운수사업법법규’를 ‘운수사업법규’로 수정

아. 제11면 제5행의 ‘교통사고특례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수정

자. 제11면 제7행의 ‘100원’을 ‘100만 원’으로 수정

차. 제11면 아래로부터 제4행부터 제13면 아래로부터 제5행까지의 ‘㈎ 참가인 정○○’ 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 참가인 정○○

1) 갑 제46, 9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부장이 2005.6.25 참가인 정○○에 대하여 2005.6월의 5회 무단 결근과 2004.7.14자 교통 사고 야기, 휴조 차량 임의 운행, 미터기 미사용 및 사유서 제출 거부, ○○운수분회 임시 총회 개최에 관한 유인물 불법 부착을 징계 사유로 하는 징계 신청서를 원고에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05.1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정○○를 징계 해고에 처하기로 의결하였는데, 그 징계 의결서의 징계 사유란에는 ‘징계 신청서 참조’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 정○○에 대하여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위 징계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참가인 정○○에 대하여 주장하는 나머지 징계 사유는 설사 그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 양정에 있어서의 참작 사유로만 삼을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2) 먼저, 참가인 정○○에 대한 징계 사유 중 2005.6월의 무단 결근에 관하여 보면, 참가인 정○○는 결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제36조에 따라 갑작스런 발병 기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24시간 전에 원고에 결근계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원고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결근을 하였는바, 참가인 정○○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참가인이 ○○운수분회의 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 관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결근을 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 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 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2.22 선고, 93도613 판결 참조), 취업 시간 중 노동조합의 활동을 허용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 또는 그러한 내용의 관행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서 참가인 정○○가 사전에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결근을 한 것은 취업규칙 제63조 제34호 1)이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원의 귀책 사유로 무단 결근이 2일 이상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참가인 정○○에 대한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출·퇴근 목적 외 휴조 차량을 임의로 운행하였다는 징계 사유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휴조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도록 허용하여 온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참가인 정○○가 휴조 차량을 차량 출고 시각으로부터 2시간 이상 후에 운행한 것으로 타코미터에 기록되어 있고, 원고 회사와 참가인 정○○의 거주지가 편도 7km 정도의 가까운 거리임에도 위 참가인의 휴조 차량 운행 시간이 대부분 1시간 정도로 기록되어 있는 점(갑 제9, 10, 12, 14, 1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휴조 차량 운행을 이유로 참가인 정○○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하고 사유서 제출을 명하였음에도(갑 제11, 13, 15호증의 각 기재) 위 참가인이 출·퇴근 목적의 운행이었다고 항변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정○○의 휴조 차량 운행이 출·퇴근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참가인의 휴조 차량 무단운행은 취업규칙 제63조 제31호 5)가 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미터기 미사용 및 사유서 제출 거부의 징계 사유에 관하여 보면, 참가인 정○○가 2005.2.8, 2005.2.12, 2005.2.22 각 택시를 운행하면서 요금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이는 위 참가인이 운행한 택시에 부착된 타코미터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것으로(갑 제16, 17, 18호증의 각 기재), 당시 타코미터가 고장 났었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참가인의 미터기 미사용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운행하는 택시의 영업 수익금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점, 미터기 고장 등 참가인 정○○가 택시를 운행하면서 미터기를 사용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원고가 참가인 정○○에게 미터기 미사용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였음에도(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위 참가인이 이에 대하여 소명하거나 항변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63조 제33호 1)이 정하고 있는 ‘부정을 목적으로 요금 미터기를 작동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또한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참가인이 미터기 미사용 등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원고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지시를 받았음에도(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역시 취업규칙 제63조 제31호 6)이 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5) 참가인 정○○에 대한 징계 사유 중 2004.7.14 안전 거리 미확보 및 전방 주시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교통 사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야기된 1회의 사고로서 취업규칙 제63조 제25호 1)에 규정된 ‘최종 발생일 현재 소급 3년간 인사, 대물 사고 포함 2회 일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통 사고 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제6조 제6호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해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6) 다음으로 회사 출입문 유리에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된 유인물을 원고의 승인 없이 부착하였다는 징계 사유에 관하여 보면, 참가인 정○○가 직접 위 유인물을 승인 없이 부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44, 4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도 2008.3.4자 준비서면 제16면에서 ‘참가인 정○○가 유인물을 부착한 사실은 원고는 알지 못하고 이를 참가인 정○○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은 것도 아니며 위 징계 사유는 참가인 정△△에 대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참가인 정○○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7)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12.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참조), 참가인 정○○가 위와 같이 무단 결근, 휴조 차량 임의 운행, 미터기 미사용 등 취업규칙이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는 비위행위를 다수 저지른 점에다가 위 참가인이 2005.7월에도 노동조합 업무를 이유로 다시 무단 결근을 한 점 등의 징계양정 사유까지 종합해 보면, 위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8) 참가인 정○○의 주장에 대한 판단

참가인 정○○는, 원고가 근로자측 징계위원 3명을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참석시키기로 하고 ○○운수분회에 근로자측 징계위원 선임 요구서를 발송해 놓고도 근로자측 징계위원의 참여 없이 원고측 징계위원 3명만 참석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는 회사 임직원 3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제62조 제2항), 원고가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운수분회에 근로자측 징계위원을 선임하여 줄 것을 수차 요구하였음에도 ○○운수분회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원고가 대표 사원 등 회사 임직원 3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정○○우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 정○○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카. 제13면 마지막 행의 ‘신호 위반의 교통 사고’ 뒤와 제14면 제14행의 ‘단독 교통 사고 유발’ 뒤에 각 ‘및 그 보고 지연’을 추가

타. 제15면 제5, 6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

“그렇다면, 참가인 정○○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그 나머지 참가인 안○○, 한○○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파. 제15면의 ‘3. 결론’ 항을 모두 삭제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참가인 정○○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참가인 정○○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참가인 정○○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정(재판장), 이재권, 김세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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