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뒤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다가 ...
- 번호
- 2008두12535
- 일자
- 2008-12-22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뒤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다가 지하철 선로 위에 떨어져 전동차와 충돌하면서 오른쪽 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회사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원고, 상고인】 홍○○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행사나 모임에의 참가가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3908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러한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테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 과음행위가 사용자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A주식회사의 ○○○ 서비스1팀 부장으로서 위 회사와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특별시B 사이에 체결된 서울특별시 ○○○○ ○○○○○에 관한 계약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위 B의 ○○과 과장 김○○이 장기근속 휴가를 떠남에 따라 마련된 위 B 소속 직원들의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 당초 위 회사는 위와 같이 마련된 회식자리에 위 회사의 상무를 참석시켜 위 B 직원들을 접대하려 하였으나, 위 B측에서 그러한 제의를 거절함에 따라 원고와 위 B에 상주하고 있던 김○○ 대리만을 참석하도록 하면서 그 회식비용을 부담하라고 지시한 사실, 위 회식 후 원고는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속이 좋지 않아 잠시 지하철역에서 하차하였다가 선로 위에 떨어지는 바람에 전동차에 치어 오른팔이 절단되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위 회식자리에 참가한 것은 위 회사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인 위 B의 직원들을 접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이라 할 수 있고, 비록 결과적으로 위 회식비용을 위 B직원들이 부담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위 회식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원고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위 회식자리에 참가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위 B직원들이 위 회사의 위와 같은 제의를 거절하고 그 회식비용을 직접 부담한 사실만 증시한 나머지 위 사고가 사회통념상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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