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산술적·형식적 무단 결근 일수만을 고려해 징계 해고한 것은...

번호
2008두16094
일자
2009-06-29

종래의 관행에 따르다가 무단 결근에 이르게 된 경위,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배차 업무 등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은 점,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결근을 불허가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산술적·형식적으로 무단 결근 일수만을 고려하여 해고에 처하는 것은 가혹하고, 나머지 징계 사유 및 추가적인 징계 양정 역시 고용 관계를 단절할 만한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종전에 별다른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처음부터 징계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에 처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회 통념상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 판단된다.

【원고, 상고인 겸 상고인】 ○○운수 주식회사 대표사원 조○○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정○○

【피고보조참가인】 안○○, 한○○

원심 판결 중 피고 보조 참가인 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피고 보조 참가인 안○○, 한○○에 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피고 보조 참가인들의 징계 해고 사유로 삼은 교통 사고와 보고 지연이 해고를 할 정도로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추가적인 징계 양정 사유를 참작하여 살펴보더라도 그 정도가 고용 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해고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 미진이나 징계 재량권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보조 참가인 정○○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는 회사 임직원 3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원고 회사가 자발적으로 전국○○○○노동조합 경기북부지부 ○○운수지회(이하 ‘○○운수분회’라 한다)에 근로자측 징계위원을 선임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운수분회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나. 징계재량권 범위의 일탈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 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 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 2006.11.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등 참조).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정○○가 무단 결근, 휴조 차량 임의 운행, 미터기 미사용 등 취업규칙이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는 비위 행위를 저지른 데다가 2005.7월에도 노동조합 업무를 이유로 다시 무단 결근을 한 점 등의 추가적인 징계 양정 사유까지 종합하여 보면, 위 정○○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행하여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인다.

1) 무단 결근에 관하여

원고 회사 취업규칙에 의하면 결근을 하기 위하여는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결근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지만, 원고 회사는 종래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 휴가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고, 정규직 기사가 휴무를 신청하는 경우 대기 기사가 대체 승무를 하도록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사들은 관행적으로 구두로 배차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에게 휴무의 계획을 알리고 휴무를 하여 왔다.

위 정○○는 2005.6.15부터 6.19까지 ○○운수분회의 분회장으로서 노동조합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종래의 관행에 따라 사전에 구두로 원고 회사측에 휴무 계획을 알려주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배차 계획에 피해를 주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위 정○○ 등이 당시 휴면 상태였던 노동조합을 활성화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하게 되자 취업규칙을 소급하여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하여 위 정○○를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위 정○○는 2005.7.18과 19일의 노동조합 교육 참가를 위하여 4일 전인 7.14에 미리 서면으로 결근계를 제출하였으나, 이미 2005.6.25경 위 정○○를 징계하기로 결의한 원고 회사는 이를 불허하였다.

2) 휴조 차량 임의 사용에 관하여

원고 회사는 휴조 차량을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도록 허용하여 왔고, 근로자들이 휴조 차량을 관리하면서 세차·주유 등을 하여 왔으며, 위 정○○가 휴조 차량을 운행한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

3) 미터기 미사용 및 사유서 제출 거부에 관하여

원고 회사의 임금 체계는 운행의 수입 전부를 회사에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복격일제(2일 근무하고 1일 휴무)로 근무하면서 일정한 금액의 사납금을 납부하는 방식이었으므로, 위 정○○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래의 위 정○○는 일정한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미터기 미사용을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소결론

위와 같이 위 정○○가 종래의 관행에 따르다가 무단 결근에 이르게 된 경위,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배차 업무 등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은 점,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결근을 불허가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산술적·형식적으로 위 정○○의 무단 결근 일수와 횟수만을 고려하여 위 정○○를 해고에 처하는 것은 가혹하고, 나머지 징계 사유 및 추가적인 징계 양정 사유 역시 고용 관계를 단절할 만한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위 정○○는 종전에 별다른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처음부터 징계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에 처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회 통념상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 이유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피고 보조 참가인 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으로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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