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이의를 제...
- 번호
- 2008두7724
- 일자
- 2009-01-19
재심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에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재심 과정에서 그 하자가 보완됐다고 볼 수 없고, 그 하자가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인 이상, 원고가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이의를 제기함 없이 충분한 변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조○○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고(대법원 1998.2.10 선고, 96누10188 판결 참조), 그 주장 및 입증 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9.10 선고, 95누16738 판결 참조).
원심 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였다거나 피고보조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참가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 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일반 직원인 원고를 징계 해고하기 위한 적법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데, 사립학교법 및 참가인의 정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사들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실제로 결의를 하여야만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성립하고, 서면 결의 방식에 의한 결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서면 결의에 의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구성된 이 사건 일반 직원 징계위원회와 재심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이 권한 없는 자의 징계 의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 있어서 서면 결의의 허용성 여부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가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5.6.9 선고, 2005다2554 판결은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이사회의 결의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원심이 서면 결의에 의한 방식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방식에 의한 이사회 결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이사 전원이 서면 결의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원심의 앞서 본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는 상고 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징계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 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재심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절차에도 앞서 본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재심 과정에서 그 하자가 보완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하자가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에 관한 중대한 하자인 이상, 원고가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 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