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근...

번호
2009가단14477
일자
2009-10-12

【원 고】 김◐◐

【피 고】 ○○자동차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9. 8. 12.

1. 피고는 원고에게 52,507,607원과 그 중 22,507,607원에 대하여는 2009. 3.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31.부터 2009. 9.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507,60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3.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4. 7. 30.까지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피고는 2004. 7.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할 것을 결의하고, 취업규칙 제70조 제1항에 따라 2004. 7. 30.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합7907호로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피고에 대하여 해고된 날부터 복직될 때까지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 4. 2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7. 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4. 7. 30.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2,330,32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05나41865호로 항소하였으나, 2005. 12. 2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대법원 2006다6225호로 상고하였으나, 2006. 5. 12.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확정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판결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원고를 복직시키지 아니한 채 위 판결에서 명한 돈 월 2,330,329원만을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금 청구 부분

1) 임금지급청구권의 발생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다8763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고, 원고가 2004. 7. 30.부터 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무효인 해고처분에 기하여 원고의 근로 제공을 거부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그리하여 피고는 2004. 7. 30.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원고의 근로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임금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월 2,330,329원은 해고 전의 월 평균임금이므로, 위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05. 12. 7. 이후부터는 임금인상분을 반◐◐ 임금에서 이미 지급한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임금지급청구권의 범위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반드시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참조), 무사고개근포상금, 교통비, 근속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도 위 임금에 모두 포함된다.

가) 임금인상분을 반◐◐ 임금 (당사자 사이에 계산상 다툼이 없다)

① 2006. 2. 1. ~ 2006. 6. 30.까지 : 13,912,360원

② 2006. 7. 1. ~ 2007. 1. 31.까지 : 20,092,016원

③ 2007. 2. 1. ~ 2007. 4. 30.까지 : 9,228,099원

④ 2007. 5. 1. ~ 2008. 1. 31.까지 : 26,652,627원

⑤ 2008. 2. 1. ~ 2008. 6. 30.까지 : 15,112,080원

⑥ 2008. 7. 1. ~ 2009. 1. 31.까지 : 21,402,269원

합계 106,399,451원

나)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 (다툼 없는 사실)

2,330,329원 × 36개월 = 83,891,844원

다) 미지급 임금

피고가 2006. 2. 1.부터 2009. 1. 3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22,507,607원(= 106,399,451원 - 83,891,844원)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있다.

나. 위자료 청구 부분

1)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후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원고에게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지급하고 있을 뿐, 원고의 복직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복직시키지 아니한 채 원고의 근로 제공을 계속 거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원고의 위와 같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하다.

2)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50,000,00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이 사건 해고 및 복직 거부에 이른 경위 및 원고가 받은 재산상, 신분상 불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2,507,607원과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52,507,607원과 그 중 임금 22,507,607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3. 3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위자료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09. 3.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9.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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