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학원 종합반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명...

번호
2009가단81954
일자
2012-02-06

【원 고】 1. 손○○, 2. 김○○

【피 고】 주식회사 ○○학원

【변론종결】 2011. 12. 2.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손○○에게 3,615,590원, 원고 김○○에게 7,467,02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0.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손○○에게 32,101,643원과 그 중 31,897,956원에 대하여, 원고 김○○에게 32,163,313원과 그 중 24,884,018원에 대하여 각 2009.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손○○에게 14,356,057원, 원고 김○○에게 15,626,331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0.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상시 110여 명을 사용하는 피고 학원에서 원고 손○○은 2004. 10. 6.부터 2008. 12. 26.까지, 원고 김○○는 2003. 5. 12.부터 2007. 10. 25.까지 각각 고등부 영어 강사로 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이 위 근로로 인한 퇴직금과 위 기간 동안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나. 일반적인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을 떠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그런데 갑 제2, 5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강사들은 단과반과 종합반으로 구분되고 단과반은 수업의 진행이나 출, 퇴근 시간에 있어 어느 정도 자유로웠던 반면 종합반은 그렇지 않았는데 원고들은 모두 종합반 강사였던 사실, 특강비나 인센티브 지급 등을 제외하고는 원고들은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학생 수의 변동과 그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지지는 않았던 사실, 또한 원고들은 출, 퇴근 시간이 정하여져 있고 이를 어기면 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던 사실, 피고 학원의 기획실장, 부원장, 원장 등의 주재로 정기 업무회의와 수시 업무회의 등 회의를 수시로 열어 거기서 결정된 내용을 원고들 등 강사들에게 통보, 지시해 온 사실, 원고들이 속한 종합반 강사의 경우 피고 학원의 강의 외에 다른 학원에서 자유롭게 강의를 할 수가 없었고 원고들도 위 기간 동안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없는 사실, 강의가 없는 시간에도 원고들 등 피고 소속 강사들은 자습, 시험 감독을 하거나 결석자 상담, 교재연구, 작성, 수업자료 준비, 보강 수업 등 자신의 강의 외의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한 사실, 강의 시간과 강의 장소 등 수업시간표와 강의내용, 교재 등은 일단 팀장의 주재하에 강사들이 협의하여 정하였으나 학원 측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학원 측의 시정지시에 따라 이를 변경하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2호증의 l,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들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연차휴가수당 인정 여부

원고들은, 원고 손○○은 2005. 10. 6.부터 2008. 10. 5.까지, 원고 김○○는 2005. 5. 12.부터 2007. 5. 11.까지 각각 매년 8할 이상 출근하였으나 연차 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 219.5시간×일 소정근로시간 7.5시간으로 계산한 1일 통상임금의 15일분 또는 16일분의 연차휴가수당(원고 손○○은 7,988,601원, 원고 김○○는 4,810,912원)을 원고들에게 각각 지급하여야 하고, 아래의 퇴직금 산정을 함에 있어서도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 내지 4, 10, 11, 13,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각각 위 기간 동안 매년 8할 이상 출근하였다거나 연차 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액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손○○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합계액은 16,500,000원(5,500,000원×3개월), 원고 김○○의 그것은 13,200,000원(4,400,000원×3개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손○○의 1일 평균임금은 181,318원(16,500,000원/2008. 9. 27.부터 2008. 12. 26.까지의 9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김○○의 그것은 143,478원(13,200,000원/2007. 7. 26.부터 2007. 10. 25.까지의 92일)이 되어서, 원고 손○○의 퇴직금은 22,995,096원(181,318원×2004. 10. 6.부터 2008. 12. 26.까지의 1,543일/365일×30일)이 되고, 원고 김○○의 그것은 19,198,535원(143,478원×2003. 5. 12.부터 2007. 10. 25.까지의 1,628일/365일×30일)이 된다.

다. 공제 주장과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 여부

피고가 2009. 12. 3. 퇴직금으로 원고 손○○에게 5,590,379원을, 원고 김○○에게 3,062,781원을 지급하고, 2010. 1. 11. 이들 각각의 퇴직금의 근로소득세로서 원고 손○○에 대한 18,427,240원, 원고 김○○에 대한 17,068,750원을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위 퇴직금에서 이들 각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근로소득세의 경우 그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원고들로서는 급여 수령 당시 그들이 받은 급여가 당연히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해지된 후 정산 종료 기간인 2008년도과 2007년도 각 연말을 지남으로써 근로소득세에 관하여 정산된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 피고가 자신의 탈세 행위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추징당한 세금을 원고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피고가 그 동안에 원고들에게 부여한 신뢰를 배반하는 것이어서 신의칙에 반하고, 국가에 대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가 이에 대한 추징을 당하자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위 신뢰를 배신하고 이를 전가시키는 것은 불법을 저지른 자가 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국가에 대하여 다시 보호를 구하는 행위로서 이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권리남용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보면,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 피고 간에 다투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가 법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의 퇴직 시에 퇴직금 지급과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들이 퇴직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으로 그 지급을 독촉하자 이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다음 위와 같이 2009. 12. 3.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자진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그 가산세는 피고가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 퇴직 시에 원고들에게 근로소득세가 이미 정산되었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거나 근로소득세를 고의로 포탈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들 각 금액에 관한 피고의 공제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

그렇다면 원고들이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고, 근로소득세 납부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위 지급 퇴직금액과 납부 근로소득세액을 위 인정 퇴직금액과 그에 대한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간은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에서 지연손해금, 원금 순으로 변제 충당하면 남은 퇴직금은 별지 ‘원고들 별 공제 내역’ 기재와 같으므로, 이와 같이 인정된 퇴직금 액수를 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5.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 손○○에게 3,615,590원, 원고 김○○에게 7,467,02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위 마지막 충당일 다음 날인 2010.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석봉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