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번호
2009가합10019
일자
2012-02-06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그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 고】 원고 1외 17명

【피 고】 1. 전라북도, 2. 서울특별시, 3. 경기도, 4. 전라남도, 5. 인천광역시, 6. 부산광역시, 7. 대구광역시, 8. 광주광역시, 9. 제주특별자치도, 10. 경상북도

【변론종결】 2011. 4. 29.

1. 가. 피고 전라북도는 원고 1~9에게 각 별지 제1목록 ‘(3)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1)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1) 원고 10에게 2,830,510원 및 그 중 2,494,100원에 대하여,

2) 원고 11에게 2,734,420원 및 그 중 2,410,030원에 대하여,

다. 피고 경기도는 원고 12에게 16,391,910원 및 그 중 15,097,160원에 대하여,

라. 피고 전라남도는,

1) 원고 13에게 18,520,390원 및 그 중 16,886,520원에 대하여,

2) 원고 14에게 11,470,070원 및 그 중 10,327,570원에 대하여,

마. 피고 인천광역시는 원고 15에게 12,772,590원 및 그 중 11,776,040원에 대하여,

바. 피고 부산광역시는,

1) 원고 16에게 20,034,200원 및 그 중 18,630,430원에 대하여,

2) 원고 17에게 10,490,410원 및 그 중 9,424,800원에 대하여,

사.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 8에게 16,636,290원 및 그 중 14,991,250원에 대하여,

아. 피고 경상북도는 원고 18에게 8,413,660원 및 그 중 7,484,650원에 대하여,

각 2010. 1. 1.부터 2011.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전라북도는 원고 1~9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 10, 11에게, 피고 경기도는 원고 12에게, 피고 전라남도는 원고 13, 14에게, 피고 인천광역시는 원고 15에게, 피고 부산광역시는 원고 16, 17에게,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 8에게, 피고 경상북도는 원고 18에게, 각 별지 제2목록 ‘(3)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1)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들 관내의 각 소방서에 소속되어 외근근무를 담당하는 전직 또는 현직 소방공무원들로서, 출·퇴근시간 내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들과는 달리 화재,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로 분류되는 공무원들이다.

나. 외근 소방공무원은 2조 1교대 또는 3조 2교대의 형태로 근무를 하는데, 2조 1교대 근무자들은 2개조로 나누어 1일은 24시간 근무하고 1일은 휴식하는 형태로, 3조 2교대 근무자들은 3개조로 나누어 1일은 09:00부터 18:00까지 주간근무를 한 뒤 퇴근하고, 1일은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1일은 야간근무 후 09:00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는 형태(3일에 24시간 근무)로 근무한다.

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192시간인데, 외근 소방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근무형태에 따라 2조 1교대 근무자들은 매달 약 360시간(24시간 × 30일/2)을 근무하여 168시간가량의 초과근무를, 3조 2교대 근무자들은 매달 약 240시간(24시간 × 30일/3)을 근무하여 48시간가량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며,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그동안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각자 초과근무수당지급기준을 정하여 원고들에게 실제의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해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ㆍ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기 어려운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의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11. 1. 10. 대통령령 제22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7할(전임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 5호 또는 6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그 연봉등급에 상당하는 계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의 7할,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70퍼센트 해당금액의 5할을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26분의 1의 15할을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26분의 1의 10할 내지 15할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6조 (야간근무수당)

①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 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 시간에 대하여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226분의1의 5할을 지급한다.

제17조 (휴일근무수당)

①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30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

③ 휴일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1. 시간외근무수당(영 제15조)

가. 지급대상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공무원

* 근무시간외의 근무 :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

* [별표1]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

나. 지급액

매시간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영 별표 11) 봉급액의 7할(.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 5호 및 6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영 별표 11 참조) 봉급액의 7할,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당해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70% 해당 금액의 5할을 말하며, 이하 ‘봉급 기준액’이라 함) × 1/226 × 1.0~1.5.

다. 인정범위

(1) 일반대상자 (시간외근무수당만 해당)

○ 현업대상자 이외에 일반적인 출ㆍ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

○ 초과근무수당 중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

(2) 현업대상자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모두 해당)

○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

○ 시간외근무수당 인정범위 (영 제15조 제6항)

- 월 지급시간 : 예산의 범위 내

- 지급시간수의 계산

ㆍ1일 1시간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로 하되, 근무시간은 매시간 단위로 계산하여야 하며, 1시간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ㆍ실제 총 근무시간(월간)에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 계산방법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

*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휴식시간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해당 공무원이 1개월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의미함

* 동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과 병급지급 불가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한 교육기간을 제외한다.

2. 야간근무수당 (영 제16조)

가. 지급대상 :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ㆍ야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현업대상자만 해당)

* 야간의 범위 : 22:00 ~ 익일 06:00

나. 지 급 액 : 야간근무는 1일 8시간 기준(22:00 ~ 06:00)으로 하되, 매시간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1/226 × 0.5」로 시간당 단가를 계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하여 지급

다. 인정범위

○ 야간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자로서 야간(22:00 ~ 06:00까지)에 정규근무시간으로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실제 야간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야간을 정규근무시간으로 하는 자 : 야간에만 근무하는 자, 주ㆍ야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자

3. 휴일근무수당(영 제17조)

가. 지급대상(현업대상자만 해당)

휴일에 근무(휴일 근무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

* 휴일의 범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

[일요일, 국경일중 3ㆍ1절, 광복절 및 개천절,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나. 지 급 액 : 휴일근무 1일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 1/30 × 1.5」

* 동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 지급 불가

다. 인정범위

○ 휴일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특별히 출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 실제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 근무시간 : 「지방공무원복무조례」상의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09:00 ∼ 18:00)을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한다. 그 이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 휴일을 정규근무일로 하고 평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자가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동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조 1교대 또는 3조 2교대 근무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 및 이에 수반하는 야간, 휴일근무를 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당만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들은 각 피고들 소속 전·현직 소방공무원인 원고들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에서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위 규정 제15조 제6항, 제17조 제3항이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포괄적 위임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은 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또한 위 지침은 현업대상자들인 공무원의 근무형태, 실제 근무시간, 근무강도 및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 예산상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피고들로서는 위 지침에서 정한 구체적 지급기준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 족한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공무원수당 등 처리지침」의 법규성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보수는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3항, 제4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의하여 정하여지는바, 위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한 「지방공무원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과 근무한 현업대상자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는 그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① 우리 법률이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을 국가의 법률로 정하고 있는 체계상 근로조건인 보수는 법령에서 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는 없는 점, ② 수당청구권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본질적으로 근무한 양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 성격의 권리인데 근로자가 공무원이라는 점이 위 청구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절차적 사항에 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당청구권 자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입법사항에 대하여는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당의 범위를 정할 재량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예산편성행위로서 초과근무수당의 범위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해석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그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5다9227 판결 등 참조), 초과근무수당 청구권은 해당 근로 그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예산의 책정ㆍ편성 행위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에 관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것은 ‘실제로 책정ㆍ계상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면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내용을 들어 원고들의 수당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원고들에게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정당한 초과 근무수당 중에서 이미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의 미지급 초과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금액의 산정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금액의 기본 산정 방식

나.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의 병급 가부

피고들은, 휴일근무시에 시간외수당에 갈음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동일근무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병급하여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을 병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시에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각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기하여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시 당연히 해당 수당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양자의 병급을 제한하는 위 지침에 대하여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순번휴무일의 휴가기간 포함 여부

원고들은, 2조 1교대 근무자들에게 2월 3회 이상 당번에 휴무하게 하는 순번휴무일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휴가 또는 이에 준하는 성격의 것이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할 때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정한 근무시간(월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휴가의 종류로서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순번휴무는 위 휴가의 종류로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위 휴가들에 준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② 순번휴무제는 2조 1교대 근무자들이 근무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피로회복 등 건강유지를 위하여 근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일 뿐 위 휴무일을 실제 근무한 날과 동일하게 보아 해당일의 수당 지급까지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아닌 점, ③ 순번휴무일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2조 1교대 근무자들의 비번일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상의 휴가 혹은 이에 준하는 휴무로 보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순번휴무일은 근무시간(월간) 산정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라. 근무시간에서 식사시간, 수면시간 공제 여부

피고들은, 근무시간 중 원고들이 점심 및 저녁 식사를 하고 야간근무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식사시간 및 야간대기 중의 수면시간을 근무시간에서 공제하여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 갑 제15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외근 소방공무원의 경우 24시간 내내 화재, 재난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상시근무체제란 일상적으로 24시간 계속하여 대응ㆍ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긴급하고 중대한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의미하는 점, ② 통계에 의하면 야간시간 대에도 화재 및 위급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들은 화재가 발생하면 대체로 5분 이내에 화재현장에 도착하고 있는 점, ③ 이를 위해서는 소방공무원들이 식사시간이나 야간근무 중 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항상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대기상태로 있어야 하는 점, ④ 2010. 3. 2. 제정된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소방방재청 훈령 제196호)」제42조 제1, 3항은 소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대제 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시간 도중 매 8시간마다 4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하면서도 그 휴게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식사시간 및 야간대기 중의 수면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할증율 적용 가부

피고들은, 가사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상의 할증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은 원고들과 같은 현업대상자가 아닌 일반대상자에 대해서만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시간에 따라 할증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대상자와 현업대상자는 초과근무수당의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을 서로 달리하므로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일반대상자에 대한 할증률 조정 규정을 현업대상자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구체적인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금액의 산정

원고들의 실제 총 근무시간,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근무시간, 순번휴무일을 제외하고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에서 제외할 휴가, 교육, 외출일수, 초과수당단가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각 수치를 앞서 본 계산식에 대입하여 산출한 이 사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원금 및 이에 대하여 각 월별 미지급수당 해당 근무 월의 내내월(來來月) 1일(즉, 2007. 1. 근무에 대한 미지급수당은 2007. 3. 1.을 지연손해금 발생의 기산일로 한다)을 기산일로 하여 2009. 12. 31.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내역은 별지 제1목록 미지급수당에 기재된 바와 같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전라북도는 원고 1~9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 10, 11에게, 피고 경기도는 원고 12에게, 피고 전라남도는 원고 13, 14에게, 피고 인천광역시는 원고 15에게, 피고 부산광역시는 원고 16, 17에게,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 8에게, 피고 경상북도는 원고 18에게, 각 별지 제1목록 ‘(3)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1)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6.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왕정옥(재판장), 하석찬,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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