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상여금 삭감 동의서를 썼더라도 단체협약 변경절차를 거치지 ...

번호
2009가합14735
일자
2010-07-26

아직 구체적으로 성립하지 않은 임금의 삭감에 근로자들이 동의했다고 해도 이는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현재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제공에 대해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에 정한 임금의 삭감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 정한 상여금을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삭감하면서 단체협약 변경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삭감에 대해 동의했다 해도 무효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 고】 이○○ 외 16명

【피 고】 주식회사 △△

【변론종결】 2010.5.14

1. 피고는 원고 이○○, 신△△, 이▲▲, 전□□, 전■■, 남궁◇◇, 남◎◎에게 각 7,423,535원, 원고 이▷▷에게 4,740,479원, 방▶▶에게 4,214,388원, 원고 김◆◆에게 5,113,774원, 원고 이◈◈에게 2,139,805원, 원고 양◆◆에게 7,309,167원, 원고 김▽▽에게 7,302,195원, 원고 장☆☆에게 7,271,883원, 원고 손★★에게 7,263,420원, 원고 이♤♤에게 7,166,909원, 원고 김♣♣에게 3,760,01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04.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11.5 여객 운송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로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노동조합은 2002.5.31 피고를 포함한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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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합과 노동조합 간에 공동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현행

제16조 상여금 및 체불임금 청산은 노사 간 경영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별도 합의 체결한다.

1. 상여금

1) 상여금 600%중 200%를 2년간 양보 지원하기로 한다.

2) 호봉 승급 2호봉인 자의 상여금 300% 중 100%를 2년간

양보 지원하기로 한다.

4) 1, 2항의 시행기간은 2002.06.01.부터 2004.05.31.까지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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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동조합은 2004.05.19. 피고를 포함한 사업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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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단체교섭권)

본 협약은 사업조합(산하 각 회사)과 노동조합(산하 각 지부

조합)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 시내버스 종업원(조합원)들의 노동조건에

관하여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제2조(효력)

본 협약은 취업규칙 기타 회사가 정한 제 규칙 및 모든 협정

또는 계약에 우선한다.

제4조(조합원의 범위)

1. 회사는 종업원(운전자)이 입사시에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인정한다.

2. 회사는 종업원(운전자)이 노동조합을 탈퇴할 때는 해고하

여야 한다.

제16조(상여금)

3) 2002년도 본 단체협약 이전 근속자(정규직)는 3호봉을

인정하고, 이후 입사자는 신설된 호봉제도를 적용하며,

호봉구분은 다음과 같다.

1호봉:1년 미만

2호봉:1년 이상 2년 미만(연 300%를 4/4분기로 분할 지급)

3호봉:2년 이상(연 600%를 4/4분기로 분할 지급)

제43조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04.02.01.부터 2006.01.31.까지로 한다.

제46조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노사관계는 취업규칙 또는 법령에

의한다. 단 회사와 지부 간에는 소 노사협의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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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노동조합은 2006.6.28 및 200.5.27 피고를 포함한 사업조합과 사이에 2004.5.19자 단체협약 중 제16조(상여금)와 동일한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006.2.1부터 2008.1.31까지, 2008.2.1부터 2009.1.31까지로 하였다(이하 위 각 단체협약을 함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마. 2008.5.27자 단체협약 제7장 부칙 제43조에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개시하고, 같은 부칙 제44조에는 ‘본 협약 만료 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을 적용하며 단체협약 해지권은 노사쌍방의 합의에 의해서만 해지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노동조합은 2008.5.27 단체협약이 2009.1.31 만료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다가, 2009.9.1 피고를 포함한 사업조합과 사이에 유효기간을 2009.8.1부터 2010.7.31까지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바. 한편, 피고의 노사협의회는 2004.8.31 상여금 지급대상 3호봉 대상자는 상여금 600% 중 200%를 2004.6.1부터 2005.12.31까지 양보하고, 상여금 지급대상 2호봉 대상자는 상여금 300% 중 100%를 위와 같은 기간 양보하며, 그 시행기간을 위와 같은 기간으로 정하며 인천광역시의 시내버스 공영제 시행 시에 따라 조기 종료 및 연장에 관한 협의를 거치기로 하였다.

사. 피고는 2004.9.9 원고들로부터 2004.8.31자 노사협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의 각서(이하 ‘이 사건 동의각서’라 한다)를 제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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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동의서는 사업조합과 노동조합 당사자 간 2004. 5월 중

체결된 단체협약 사항 중 제16조(상여금) 제3항 및 부속합의서

제4항(상여금)에 준용한다.

2. 상여금 지급 해당 분기 2호봉 대상자는 연 300%를 200%로,

3호봉 대상자는 연 600%를 400%로 삭감 분할 지급하는데 동의

한다.

3. 본 상여금 삭감 동의 각서의 유효기간은 2004.6.1부터 2005.

12.31까지로 하고, 인천광역시 버스공영제 시행 시점에 따라

조기파기 및 연장 관련 사항은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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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 후 피고의 노사협의회는 2006.1.13, 2004.8.31에 노사협의로 정한 상여금 양보 안건을 공영제 시행 시까지 양보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2년이 되도록 공영제 시행이 지연될 경우 2007.12.31까지로 정하고 재협의하기로 하였다.

자. 또한 피고의 노사협의회는 2007.6.29, 2004.8.31 및 2006.1.13자 노사협의에서 정한 상여금 삭감 협의사항의 내용과 동일하게 하기로 하고, 그 시기를 준공영제 시행 시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차. 피고의 노사협의회는 2007.12.28에 2004.8.31, 2006.1.13 노사협의에서 정한 상여금 삭감 합의사항의 내용과 동일하게 하기로 하고, 그 시기를 준공영제 시행시까지 연장하되, 다만 준공영제 시행 시는 파기하고 기존 단체협약에 따르며 공여제 시행이 지연될 경우 2009.12.31까지로 정하고 재협의하기로 하였다(이하 위 각 노사협의를 ‘이 사건 각 노사협의’라 한다).

카. 원고 김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06.1.1부터 3호봉 급여 수령자, 원고 김은 2006.3.2 피고에 입사하여 2007.4.31까지 1호봉 급여 수령자, 2007.5.1부터 2008.4.31까지 2호봉 급여 수령자, 2008.5.1부터 3호봉 급여 수령자이다.

타. 2006년부터 2009년 1/4분기까지 ① 원고들 중 3호봉 급여 수령자에 대하여 600%, 2호봉 급여 수령자에 대하여 300%의 상여금을 줄 경우와, ② 원고들 중 3호봉 급여 수령자에 대하여 400%, 2호봉 급여 수령자에 대하여 200%의 상여금을 줄 경우의 차액은, 원고 이○○, 신△△, 이▲▲, 전□□, 전■■, 남궁◇◇, 남◎◎은 각 7,423,535원, 원고 양◆◆은 7,309,167원, 원고 김▽▽은 7,302,195원, 원고 장☆☆은 7,271,883원, 원고 손★★은 7,263,420원 원고 이♤♤는 7,166,909, 원고 이▷▷는 4,740,479원, 원고 방▶▶은 4,214,388원, 원고 김♣♣은 3,760,015원, 원고 김◆◆은 5,113,774원, 원고 이◈◈은 2,139,80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 을 1,2,3호증, 을5호증의 1,2, 을 6호증의 1내지 13, 을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업의 공동이해관계에 있는 사항을 상호 협의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통한 상여금 삭감은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

나. 원고들은 정리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염려 때문에 피고에게 상여금 삭감 동의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

다. 가사 원고들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상여금 삭감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2005.12.31까지만 동의한 것일 뿐, 그 이휘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는바. 2006.1.1 이후의 상여금 삭감은 명시적 동의가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

라. 더 나아가 원고들이 2006.1.1 이후의 상여금 삭감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의 합의에 따르기로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고, 그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상여금을 삭감하였다고 하더라도, 2006.2.1부터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상여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단체협약에 반하여 2006.2.1부터 원고들의 명시적 동의 없이 노사협의회의 협의에 따라 상여금을 삭감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2.5.31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에 대하여 3호봉 급여 수령자는 600%를 400%로, 2호봉 급여 수령자는 300%를 200%로 각 삭감하는 합의를 한 것과 달리, 2004.5.19 단체협약부터는 위와 같은 상여금 삭감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이 3호봉 급여 수령자는 600%, 2호봉 급여 수령자는 400%의 상여금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은 상여금 삭감에 동의하고, 그 삭감의 연장 여부에 대하여 피고의 노사협의회의 따른다는 취지의 이 사건 동의각서를 받고, 이 사건 각 노사협의에 따라 위와 같은 상여금 삭감을 연장하여 왔다.

나.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직 구체적으로 성립하지 않은 임금의 삭감에 근로자들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현재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에 정한 임금의 삭감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단체협약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정한 상여금을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삭감하면서 단체협약 변경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삭감에 대해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무효로 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라.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상여금과 기 지급된 상여금의 차액으로, 원고 이○○, 신△△, 이▲▲, 전□□, 전■■, 남궁◇◇, 남◎◎에게 각 7,423,535원, 원고 이▷▷에게 4,740,479원, 원고 방▶▶에게 4,214,388원, 원고 김◆◆에게 5,113,774원, 원고 이◈◈에게 2,139,805원 원고 양◆◆에게 7,309.167원, 원고 김▽▽에게 7,302,195원 원고 장☆☆에게 7,271,883원, 원고 손★★에게 7,263,420원, 원고 이♤♤에게 7,166,909원, 원고 김♣♣에게 3,760,01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0.4.2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달인 2010.4.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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