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2009년 철도파업은 불법쟁의행...
- 번호
- 2009가합16001
- 일자
- 2017-02-27
【원 고】 한국철도공사
【피 고】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다.
【변론종결】 2016. 11. 3.
1.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순번란 제1번 기재 피고들은 공동하여 596,857,168원, 별지 제2목록 순번란 제2번 기재 피고들은 별지 제2목록 순번란 제1번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596,857,168원 중 298,428,584원, 별지 제2목록 순번란 제3번 기재 피고들은 별지 제2목록 순번란 제1번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596,857,168원 중 198,952,38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12. 5.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별지 제3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별지 제2목록 순번란 제1번 기재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5분하여 그 32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별지 제2목록 순번란 제2번 기재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5분하여 그 33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며, 원고와 별지 제2목록 순번란 제3번 기재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5분하여 그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별지 제3목록 기재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 제4목록 순번란 제1번 기재 피고들은 연대하여 7,022,278,000원, 별지 제4목록 순번란 제2, 3, 4, 5번 기재 피고들은 별지 제4목록 순번란 제1번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7,022,278,000원 중 별지 제4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12. 5.부터 이 사건 2016. 10.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주위적 청구의 수량만을 감축하여 예비적으로 청구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립되어 전국의 철도관련 기간산업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2) 피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원고 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도관련 산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2009. 11. 및 같은 해 12. 당시 피고 ○○○는 피고 조합의 위원장이었고, 피고 조합, 피고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소속 근로자 내지 해고 근로자로서 피고 조합에서 별지 제5목록 기재 각 해당 직책에 있었거나 피고 조합의 일반 조합원이었다.
나. 철도선진화 계획 등
1)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이 2008. 3. 31. 유효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조합은 2008. 7. 29.부터 2009. 11. 24.까지 본교섭과 실무교섭 등 160여회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2) 한편, 정부는 2008. 12.경 원고의 정원 5,115명 감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9. 1.경 5,115명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하는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한 후, 실제로 2009. 4.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년경까지 정원 5,115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하였다.
3) 피고 조합은 2009. 3. 1. 피고 ○○○를 위원장으로 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였는데, 피고 조합은 2009. 3. 26. 정기대의원대회에서 5,115명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선진화 정책 저지,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목표 및 투쟁과제로 정하였고, 원고의 위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 수립 및 위 구조조정 안건 의결에 대응하여 정원감축 철회 등 구조조정 저지 및 해고자 복직 등을 꾸준히 주장하였다.
4) 또한, 피고 조합을 포함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소속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2009. 9.경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여 공공부문 선진화·민영화 중단 등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발표하였다.
다. 순환파업
1) 2009. 9. 30. 재개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의 본교섭에서 원고와 피고 조합은 단체협약 안건들을 비롯하여 정부의 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5,115명 인력감축 철회 및 해고자 복직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는데, 피고 조합은 같은 날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교섭결렬을 선언하면서도 2009. 10. 27.까지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조합은 2009. 10. 8.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2) 피고 조합 등으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는 2009. 10. 10.경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와 함께 정부가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공동투쟁본부 소속 사업장을 중심으로 2009. 11. 6.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피고 조합도 2009. 10. 12.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이슈화,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제1차 파업은 순환파업으로 진행하되 공동투쟁본부의 위 쟁의행위 예고 시점에 맞추어 2009. 11. 5.에는 서울 이외의 지역, 2009. 11. 6.에는 서울 지역의 파업을 실시하고, 제2차 파업은 당초 2009. 11. 21.로 예정되었던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을 전후로 전면파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한 다음, 2009. 10.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조합원 24,637명 중 23,344명 투표, 17,877명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였다.
3) 한편, 2009. 10. 30.경 ‘임금은 동결하고, 노사는 경영성과를 극대화하여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피고 조합이 원고의 철도선진화 및 구조조정을 그대로 이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거부하였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은 종료되었다.
4) 피고 조합은 2009. 10. 31. 조합원들에게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인 피고 ○○○ 명의의 ‘투쟁명령 3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11월 5일부터 지역별 순환파업에 돌입하라. 5일 : 대전, 대창, 영주, 부산, 부창, 순천지방본부, 6일 : 서울, 서창지방본부, 파업시간 : 당일 09:00 ~ 익일 09:00(서울지역 열차조합원은 당일 04:00 ~ 익일 04:00)’로 순환파업을 지시하였고, 2009. 11. 3. ‘투쟁지침 36호’를 통하여 ‘공기업 선진화 정책 및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려는 복수철도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공투본 총파업 출정식 및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적극 참석한다’는 투쟁지침을 하달하였다.
5) 공동투쟁본부는 2009. 11. 4. 기자회견을 열어 2009. 11. 6. 총파업 출정식,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에 맞춘 전면파업 등의 투쟁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6) 위 투쟁명령 3호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의 피고 조합의 조합원 3,811명은 2009. 11. 5.에, 수도권 지역의 피고 조합의 조합원 2,986명은 2009. 11. 6.에 파업출정식에 참가하는 등 2009. 11. 5. 09:00경부터 2009. 11. 7. 09:00경까지 전국 288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지역별 순환파업(이하 ‘이 사건 순환파업’이라 한다)을 실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되었다.
라. 전면파업
1)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단체교섭이 2009. 11. 12.부터 재개되어 2009. 11. 24.까지 4차례에 걸쳐 특별 집중교섭 형태로 임금교섭 및 실무교섭이 진행되었다.
피고 조합은 이와 별도로 2009. 11. 9.과 2009. 11. 13. 및 2009. 11. 18.에 중앙상임집행위원회 또는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변경에 따른 전면파업 시점 연기를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신규사업 및 부족인력 증원,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2009. 11. 26. 전면파업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2) 피고 조합은 2009. 11. 21.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피고 ○○○ 명의의 투쟁지침 39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0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최종 결렬될 경우 11월 26일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전면파업 지침을, 2009. 11. 23. 결의대회 참석 투쟁지침을 각각 하달하였다.
3) 피고 조합은 2009. 11. 24. 마지막으로 개최된 특별 집중교섭에서 해고자 복직요구 수용 등을 단체교섭 타결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원고의 거부를 이유로 한 전면파업 돌입을 언급하였다. 원고도 같은 날 늦게 대화를 통한 모범적인 단체협약의 체결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을 사유로 들어 효력연장조항에 따라 그 효력이 잠정적으로 유지되던 기존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피고 조합은 2009. 11. 25. 투쟁명령 제4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같은 해 11. 26.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라’는 취지의 파업명령을 발령하였다.
4) 피고 조합의 조합원 11,700여 명은 위 투쟁명령에 따라 2009. 11. 26. 서울역 광장, 대전역 광장, 부산역 광장, 순천역 광장, 동해역 광장에서 개최된 파업출정식에 참가하여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와 신규사업 부족 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을 주장하면서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파업출정식이나 체육행사에 참가하는 등 전국 284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전면파업(이하 ‘이 사건 전면파업’이라 한다)을 실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되었다.
마. 피고들의 파업 참여
피고들은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파업’이라 한다) 모두에 참여하였거나 이 사건 순환파업 또는 이 사건 전면파업에 참여하였다.
바. 이 사건 각 파업 무렵 피고 조합의 조직
1) 피고 조합은 조합원 수가 약 25,000여명이었고, 그 산하에 8개의 지방본부(서울, 대전, 영주, 순천, 부산, 서울정비창, 대전정비창, 부산정비창)를 두었다.
2) 피고 규약 및 쟁의대책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조직은 아래와 같다.
가) 조합의 지방본부를 두고, 지방본부에는 지부를 두며, 지부에 작업장 단위로 지회 및 반을 둘 수 있고, 각급 조직대표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그 외의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서 선출하며, 지방본부는 조합, 지부는 지방본부의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나) 조합 대의원대회는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조합 위원장은 즉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대의원회에서 쟁의발생 결의 시는 지체 없이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 조합 의장단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지방본부장 및 처, 실장으로 구성하고, 중앙위원회의 수임사항을 의결한다.
라) 조합 중앙위원회는 의장단, 실장 및 지방본부장과 조합원 1,000명 단위당 1명을 배정하고, 단수 501명을 초과할 시에는 1명을 추가 배정하여 구성하며, 지방본부장은 조합원수에 의한 중앙위원회 수에 포함되고, 중앙위원은 해당 지방본부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대의원대회에 제청하여 인준을 득함으로써 중앙위원이 되며, 대의원대회의 수임사항을 처리한다.
마) 노조 쟁의대책위원회는 중앙과 지방본부 및 지부에 설치하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중앙쟁의대책위원장(조합 위원장이 겸임), 중앙위원과 직종분과장(또는 분과국장)으로 구성하며, 지방본부쟁의대책위원회는 지방본부 의장단과 집행국 및 지부장으로 구성하고, 지부쟁의대책위원회는 지부 임원 및 상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은 쟁의에 대한 구체적 수립, 쟁의에 필요한 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 중앙위원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위임 및 지시사항과 기타 쟁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투쟁계획에 따른 전략 및 투쟁 방향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사) 지방본부쟁의대책위원회에는 조직/쟁의팀, 선전홍보팀을 두고, 조직/쟁의팀은 실천단 가동 및 단위 지부와의 긴밀한 연락체계 가동, 선전홍보팀은 선전홍보물의 제작, 배포 기능을 한다.
아) 지부쟁의대책위원회는 모든 집행부서를 조직과 선전으로 집중하고, 전체 조합원에 대해 실천단 등을 포함한 분임조를 편성하며, 비상연락망 편성 및 투쟁명령에 따른 일사분란한 행동조직 기능을 한다.
자) 확대쟁의대책위원회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와 지부쟁의대책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3, 25 내지 28, 33, 53, 54, 85호증, 을 제1, 9, 13, 18, 23, 24, 29, 30, 63, 81, 88 내지 90, 93 내지 96, 102, 114, 118, 149호증, 을 제6, 11, 16호증의 각 1, 2, 을 제12, 14호증의 각 1 내지 13, 을 제86호증의 1, 4, 을 제8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파업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불법쟁의행위이고 원고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초래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파업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는 법률전문가들조차 판단하기 힘든 것이어서 쟁의행위의 주체에게 이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요구할 수는 없고, 피고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된 이후 필수유지업무 근무를 위한 인원을 배제한 후 이 사건 각 파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파업을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1)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서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한편,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파업의 정당성 여부
노동조합법 제71조는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익사업 중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영위하는 철도사업도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인 필수유지업무는 쟁의행위 중에도 수행되어야 하며,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로 지명된 조합원은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등 노동조합법 제42조의2 등의 규정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관련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각 파업을 함에 있어 임금 수준 개선 등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파업 경위나 전개과정 등으로 미루어 이 사건 각 파업은 공동투쟁본부가 정한 일정과 방침에 맞추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그 자체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할 수 있어 이 사건 각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파업의 직전까지 계속 진행되었던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가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전면파업 돌입을 자제하고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한정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자는 의사표시였다고 해석하지 못할 바 아닌데다가 그 때문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남은 6개월의 기간 동안 단체교섭의 진행이 방해받을 이유는 없었으며(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2006년도 단체협약 부칙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원고가 단체협약 해지통고를 했더라도 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장의 특성상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아 원고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을 경영하는 원고로서는 피고 조합이 위와 같은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비록 피고들 주장과 같이 그 파업 일정이 예고되거나 알려지고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파업은 모두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정당성 없는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판단
1) 법리
노동조합법 제3조에 의하여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위 2009다29366 판결 등 참조).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이나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 이를 주도한 노동조합간부 개인이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고, 그러한 노동조합간부 개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노동조합 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간부도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성실교섭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노동조합과의 기존합의를 파기하는 등 불법쟁의행위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사용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참조).
그러나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들이 아닌 일반조합원의 경우, 쟁의행위는 언제나 단체원의 구체적인 집단적 행동을 통하여서만 현실화되는 집단적 성격과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일반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도 있는 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심이 있다 하여도 일반조합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제공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조합원이 불법 쟁의행위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참조).
2) 아래 [표1] 기재 A, B, C, D, E란 기재 각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 갑 제97 내지 104호증의 각 1, 2, 갑 제105 내지 1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파업 당시 피고 ○○○는 피고 조합의 위원장 겸 피고 조합의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이었고, 아래 [표1] 기재 A, B, C, D, E란 기재 각 피고들(이하, 위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 조합 등’이라 한다. 아래 [표1] 기재 피고 번호는 별지 제1목록 기재 피고별 해당 순번임, 이하 같다) 중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조합의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구성원 내지 주요 간부, 지방본부쟁의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내지 구성원, 또는 지부쟁의대책위원회 지부장 내지 구성원 등으로 별지 제5목록 기재와 같이 각 피고별 해당 직책에 있었으며, 아래 [표1] 기재 A, B, C란 기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파업을, 아래 [표1] 기재 D란 기재 피고들은 이 사건 전면파업을, 아래 [표1] 기재 E란 기재 피고들은 이 사건 순환파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이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피고 조합의 조직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조합 등 중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조합의 간부로서 이 사건 각 파업, 또는 이 사건 순환파업 내지 이 사건 전면파업에 대한 기획과 지시·집행업무를 수행하거나 각 지방본부 내지 지부의 책임자 내지 주요 간부의 지위에서 파업의 기획과 지시 등을 하여 파업을 주도하고 조합원들의 파업참여를 선동, 독려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 등은 피고 조합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아래 [표1] 기재 파업란 기재 각 해당 파업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아래표 생략)
3) 피고 23. ○○○, 피고 25. ○○○, 피고 29. ○○○, 피고 36. ○○○, 피고 46. ○○○, 피고 48. ○○○, 피고 61. ○○○, 피고 77. ○○○, 피고 78. ○○○, 피고 204. ○○○, 피고 207. ○○○, 피고 208. ○○○, 피고 209. ○○○, 210. ○○○의 불법행위책임 유무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23. ○○○, 피고 25. ○○○, 피고 29. ○○○, 피고 36. ○○○, 피고 46. ○○○, 피고 48. ○○○, 피고 61. ○○○, 피고 77. ○○○, 피고 78. ○○○, 피고 204. ○○○, 피고 207. ○○○, 피고 208. ○○○, 피고 209. ○○○, 210. ○○○(이하, 위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 ○○○ 등’이라 한다) 중, 피고 61. ○○○은 이 사건 각 파업 당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이기는 하였지만 2009. 9.경부터 ‘노사상생 근무제도 개선 프로젝트’에 실무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조합의 일반조합원이거나 피고 조합 산하 지방본부 부본부장, 지부 조사부장 등으로 이 사건 순환파업 내지 전면파업을 조직적으로 기획하거나 지도할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 등이 이 사건 순환파업 내지 전면파업을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파업을 주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 등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 조합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위적 주장
원고는 불법파업인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인하여 운수순수입이 아래 기재와 같이 합계 7,022,278,000원이 감소하였고, 원고가 근로자들에 대한 비상근무 초과수당 및 대체인력 투입비 명목으로 합계 3,275,646,807원을 추가로 지출하는 한편, 이 사건 각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합계 6,080,270,915원(수탁부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절감액 881,998,85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상당의 인건비를 절감하였다. 원고가 위 절감된 인건비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절감된 인건비가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인한 추가지출 인건비를 초과하는 이상,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영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위 추가지출 인건비 3,275,646,807원의 한도에 내에서만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절감된 인건비를 공제하면 족하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가) 별지 제4목록 순번란 제1번 기재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원고의 손해 위 7,022,278,000원, 나) 별지 제4목록 순번란 제1번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7,022,278,000원 중, ① 별지 제4목록 순번란 제2번 기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위 손해의 1/2에 상응하는 3,511,139,000원, ② 별지 제4목록 순번란 제3번 기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위 손해의 1/3에 상응하는 2,340,759,333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③ 별지 제4목록 순번란 제4번 기재 피고들은 이 사건 전면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5,153,267,000원의 1/3에 상응하는 1,717,755,666원, ④ 별지 제4목록 순번란 제5번 기재 피고들은 이 사건 순환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1,869,011,000원의 1/3에 상응하는 623,033,666원 및 그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여객부문 운수수입 결손금 : 이 사건 순환파업으로 인한 결손금 1,035,725,000원 + 이 사건 전면파업으로 인한 결손금 1,295,718,000원(이 사건 전면파업기간 중 2009. 11. 26.~같은 달 28. 및 2009. 12. 1.에는 운수수입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9. 11. 29., 같은 달 30., 2009. 12. 2., 같은 달 3.의 여객부문 운수수입 결손금만 구함.)
ⓑ 화물부문 운수수입 결손금 : 이 사건 순환파업으로 인한 결손금 1,186,672,000원 + 이 사건 전면파업으로 인한 결손금 5,755,793,000원
ⓒ 절감된 동력비 : 이 사건 순환파업으로 인한 여객부문 절감 동력비 45,774,000원 + 이 사건 순환파업으로 인한 화물부문 절감 동력비 307,612,000원 + 이 사건 전면파업으로 인한 여객부문 절감 동력비 465,814,000원 + 이 사건 전면파업으로 인한 화물부문 절감 동력비 1,432,430,000원
ⓓ 운수순수입 감소액 : 7,022,278,000원(= ⓐ + ⓑ - ⓒ)
2) 원고의 예비적 주장
만약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영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절감된 인건비 중 원고의 추가지출 인건비를 초과하는 부분도 원고의 운수수입 결손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인하여 합계 7,022,278,000원 상당의 운수순수입이 감소하였고, 추가인건비 3,275,646,807원(=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파업 관련 출장비 및 대체인력투입비 2,262,830,000원 + 본사 및 각 지역본부 파견자들에 대한 추가 인건비 1,012,816,807원)을 각 지출하는 한편,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인건비 6,080,270,915원을 절감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영업손해는 4,217,653,892원(= 위 운송순수입감소분 + 위 추가지출 인건비 - 위 절감된 인건비)이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가) 별지 제4목록 순번란 제1번 기재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위 4,217,653,892원, 나) 별지 제4목록 순번란 제1번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4,217,653,892원 중, ① 별지 제4목록 순번란 제2번 기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위 손해의 1/2에 상응하는 2,108,826,946원, ② 별지 제4목록 순번란 제3번 기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위 손해의 1/3에 상응하는 1,405,884,630원, ③ 별지 제4목록 순번란 4번 기재 피고들은 이 사건 전면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2,439,286,267원의 1/3에 상응하는 813,095,423원, ④ 별지 제4목록 순번란 제5번 기재 피고들은 이 사건 순환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1,778,367,625원의 1/3에 상응하는 592,789,208원 및 그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운수수입 결손금
1) 산정방법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여객 및 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가 입은 영업상의 손해는 위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데, 이는 운수수입 결손금과 대체투입비용에서 절감된 인건비와 연료비, 기타 필요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12240 판결 등 참조).
2) 여객부문 운수수입 결손금
갑 제69, 70, 78, 79호증, 을 제135호증의 1, 2, 을 제140호증의 3, 을 제141, 16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순환파업 기간 중 2009. 11. 5.부터 같은 해 11. 6.까지 철도(고속철도 포함) 여객부문 운송수입은 7,389,315,455원인 사실, 2009. 11. 7.의 경우 이 사건 순환파업이 같은 날 09:00경에 종료되는 등으로 철도여객 운행률과 이용률이 거의 평시 수준으로 회복된 사실, 이 사건 전면파업 기간인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철도(고속철도 포함) 여객부문 운송 수입은 30,070,351,088원인 사실, 이 사건 순환파업 기간 중 2009. 11. 5.부터 같은 해 11. 6.까지의 기간과 열차 이용유형이 유사한 기간(2008. 11. 6.~2008. 11. 7.)에 얻은 열차여객 운송수입은 8,425,039,720원인 사실, 이 사건 전면파업 기간과 열차 이용유형이 유사한 기간(2008. 11. 27.~2008. 12. 4.)의 열차여객 운송수입은 30,813,700,633원인 사실, 철도 여객 운수로 인한 수입은 같은 기간을 비교하면 2008년보다 2009년에 대체로 감소한 사실, 2009. 1.~같은 해 10.의 운송수입은 전년도의 같은 월에 비하여 평균 약 96.95% 수준임에 비하여, 이 사건 각 파업기간이 속한 2009. 11.에는 그 수익이 전년도의 같은 월에 비하여 92.52% 수준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2009. 12.의 경우 파업기간이 3일에 불과하고, 2009. 11.의 경우 이 사건 순환파업이 발생하고 이 사건 전면파업의 일부 기간인 2009. 11. 26.~2009. 11. 30.이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9. 12.의 수익증가율은 2009. 11.의 그것과 같
은 수준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순환파업으로 인한 여객부문 운수수입 결손금
파업으로 인해 열차가 감축 운행됨으로 인한 손실액은 정상운행 가정시 수익금과 파업기간 동안의 실수익금을 비교하되, 고객이탈 등 간접피해액을 고려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철도 여객운송의 경우 이용객의 수가 연도별, 월별, 요일별 증감이 있는 점, 철도 여객 운수수입은 같은 기간을 비교하면 2008년보다 2009년에 대체로 감소한 점 및 전년도 유사기간 요일별 운송추세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순환파업으로 인한 여객부문 운수수입 결손금은 적어도 아래 [표2] 기재 전년도 위 유사기간의 열차운수수입의 96.95%에 상응하는 8,168,076,008원에서 이 사건 순환파업기간 여객부문 운수수입 7,389,315,455원을 공제한 778,760,553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전면파업으로 인한 여객부문 운수수입 결손금 발생 여부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면파업으로 인한 열차여객 운송수입 결손금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전면파업기간의 여객 운수수입 30,070,351,088원이 아래 [표2] 기재 전년도 위 유사기간의 열차운수수입의 96.95%에 상응하는 29,873,882,763원을 초과하는 이상, 이 사건 전면파업으로 원고의 여객부문 운수수입 결손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면파업으로 인한 여객부문 운수수입 결손금이 발생하였다고 할수 없다.(아래표 생략)
(원고는, 이 사건 전면파업기간 중에서 2009. 11. 26.~같은 달 28. 및 2009. 12. 1.의 각 운수수입이 전년도 이용유형과 각 유사하고 각 같은 요일에 해당하는 날의 각 운수수입과 비교하여 운수수입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전면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여객부문 운수수입 결손금은 2009. 11. 29., 같은 달 30., 2009. 12. 2., 같은 해 12. 3.에 발생한 운수수입 결손금의 합계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여객 및 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가 입은 영업상의 손해는 위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 점, 이 사건 전면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은 정상운행 가정시 수입과 이 사건 전면파업 기간 동안의 실제 수입을 비교하여 산정함이 타당한 점, 설사 이 사건 전면파업기간 중 2009. 11. 26.~같은 달 28. 및 2009. 12. 1.의 각 운수수입이 전년도 이용유형과 유사하고 각 같은 요일에 해당하는 날의 각 운수수입과 비교하여 운수수입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전면파업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면파업 전체 기간을 이 사건 전면파업으로 인한 여객부문 운수수입 결손금 산정기간으로 하여 그 전체 기간의 정상운행 가정시 수입과 실제 수입을 비교하여 이 사건 전면파업으로 인한 여객부문 운수수입 결손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화물부문 운수수입 결손금
가) 산정방법
① 파업으로 인한 운수수입 결손금은 파업이 없었다면 사용자가 얻을 수 있었던 운수수입을 추정하여 산정하는 것인 점, 열차화물운송의 경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열차 수 및 운송수입에 편차가 크지 않다 할 것이나, 피고 조합이 2009. 9. 8. 및 2009. 9. 16.에 이미 경고파업을 하였고, 위 경고파업으로 인한 여파가 이후 일정기간 동안의 원고의 화물부문 운수수입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각 파업 직전 일정기간의 수입과 비교하여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인한 화물운송 수입결손금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인 점, 화물부문 운수수입은 2008년도와 2009년의 유사 기간을 비교하면 2008년보다 2009년에 대체로 감소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인한 화물부문 운수수입 결손금 역시, 이 사건 각 파업기간 대비 전년도 유사기간의 각 화물부문 운수수입에 전년도 대비 운수수입의 증가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이 사건 각 파업기간 동안 얻은 각 실제 운수수입을 공제하여 각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운휴열차의 2009년 요일별 평균 운송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파업기간 중 화물 운수수입 결손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나아가 이 사건 전면파업으로 인한 화물부문 운수수입 결손금의 산정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6호증, 갑 제80호증의 25, 26, 을 제130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전면파업이 2009. 12. 3. 종료한 후 화물열차 기관사들이 다음날인 2009. 12. 4. 09:00경 복귀하였는데, 철도 업무의 특성상 복귀한 조합원들이 모두 바로 업무에 투입되지는 못함에 따라 2009. 12. 4. 화물열차 운행률이 전체 운행선을 기준으로 65.9%에 그친 사실, 2009. 12. 5.에야 비로소 화물열차의 운행이 정상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2009. 12. 4. 화물열차의 운행 저조에 따른 원고의 화물열차 운수수입이 감소된 것은 이 사건 전면파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 조합 등은 이 사건 전면파업과 관련하여 2009. 11. 26.부터 2009. 12. 4.까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③ 갑 제69, 70, 78, 79호증, 을 제135호증의 4, 을 제1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순환파업기간인 2009. 11. 5.부터 같은 해 11. 7.까지 화물부문 운수수입은 합계 1,784,410,500원인 사실, 이 사건 전면파업기간인 2009. 11. 26.부터 같은 해 12. 3.까지 및 이 사건 전면파업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한 2009. 12. 4. 화물부문 운수수입은 합계 2,612,902,600원인 사실, 2008년과 2009년의 같은 기간의 화물부문 운수수입을 비교하면 2008년보다 2009년에 대체로 감소한 사실, 2009. 1.~같은 해 10.의 운수수입은 전년도 같은 월에 비하여 평균 약 85.05% 수준임에 비하여, 이 사건 각 파업기간이 속한 2009. 11.에는 그 수익이 전년도의 같은 월에 비하여 77.02% 수준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2009. 12.의 수입증가율은 2009. 11.의 그것과 같은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이 사건 순환파업으로 인한 화물부문 운수수입 결손금
앞서 본 산정기준에 위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순환파업으로 인한 화물부문 운수수입 결손금은 적어도 아래 [표4] 기재 전년도 위 유사기간의 운수수입 3,325,377,000원의 85.05%에 상응하는 2,828,233,138원에서 아래 [표5] 기재 이 사건 순환파업기간의 실제 화물부문 운수수입 1,784,410,500원을 뺀 1,043,822,638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전면파업으로 인한 화물부문 운수수입 결손금
앞서 본 산정기준에 위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면파업으로 인한 화물부문 운수수입 결손금은 적어도 아래 [표4] 기재 전년도 위 유사기간의 운수수입 9,307,451,737원의 85.05%에 상응하는 합계 7,915,987,702원에서 아래 [표5] 기재 이 사건 전면파업기간의 실제 화물부문 운수수입 2,612,902,600원을 뺀 5,303,085,102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아래표 생략)
4) 운수수입 결손금에 관한 피고 조합 등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조합 등은 먼저,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각 파업 당시 필수유지업무 근무를 위한 인원을 배치하였고, 이 사건 전면파업 기간 동안 원고의 흑자노선인 KTX열차 가동률이 거의 100%였으므로 원고의 운수수입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117호증의 3, 을 제12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파업은 특수공익사업인 원고의 철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를 파업에서 제외하고 진행된 사실, 이 사건 순환파업 기간 동안 KTX 열차의 운행률이 거의 평시 수준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열차이용고객의 이탈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내용, 노동조합법 제42조의4 제2항의 규정 내용,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 허용 및 필수공익사업을 이용하는 공중의 이익 보호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는 필수유지업무의 일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대상직무 및 인원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철도사업이 이 사건 각 파업기간에도 평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파업기간에 상당한 수의 여객열차와 화물열차의 운행이 중단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 조합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 조합 등은, 화물의 경우 파업 전 사전운송이나 파업 후 긴급운송을 통하여 사실상 화물운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인한 운수수입 결손금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30, 131호증의 각 1, 2, 을 제135호증의 3, 4, 을 제14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조합 등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조합 등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 조합 등은, 이 사건 각 파업 직전 사전수송을 위하여 미리 화물헛간, 야적하치장, 화차 등에 물건을 유치하여야 하므로 그로 인해 증가된 유치비용까지 감안하면 화물부문 운수수입 결손금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30, 131호증의 각 1, 2, 을 제135호증의 3, 4, 을 제1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각 파업과 관련하여 화물의 사전운송 등으로 인한 제요금수입이 증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조합 등의 위 주장도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순환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여객부문 운수수입 결손금은 778,760,553원, 화물부문 운수수입 결손금은 1,043,822,638원이고, 이 사건 전면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화물부문 운수수입 결손금은 5,303,085,102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전면파업으로 인하여 원고의 여객부문 운수수입 결손금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추가지출 인건비
1) 초과근무 수당, 대체인력 투입비, 출장비
갑 제45 내지 50, 90, 94, 114, 115호증, 갑 제92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12, 1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파업기간 중 철도운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현업 부서 직원들로 하여금 파업 전후에 걸쳐 비상근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합계 987,917,000원(= 이 사건 순환파업으로 인한 196,037,000원 + 이 사건 전면파업으로 인한 791,88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또한 원고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만으로는 철도운행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 이 사건 전면파업 기간 동안 대체기관사 등 인력지원을 받아 철도운행 인력으로 투입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인건비 합계 932,060,000원(= 이 사건 순환파업으로 인한 42,050,000원 + 이 사건 전면파업으로 인한 890,010,000원)을 지출한 사실, ③ 이 사건 각 파업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비로 314,517,015원(= 이 사건 순환파업으로 인한 34,006,000원 + 이 사건 전면파업으로 인한 출장비 280,511,015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① 초과근무 수당 987,917,000원(= 이 사건 순환파업 196,037,000원 + 이 사건 전면파업 791,880,000원), ② 대체인력투입비 932,060,000원(= 이 사건 순환파업 42,050,000원 + 이 사건 전면파업 890,010,000원), ③ 파업 관련 출장비 314,517,015원(= 이 사건 순환파업 34,006,000원 + 이 사건 전면파업 280,511,015원) 모두 원고가 공익적 입장에서 철도운행의 전면 중단이라는 사태를 막기 위해 지출한 것으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것이므로, 위 각 비용은 이 사건 각 파업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 할 수 있다.
2) 추가지출 인건비 관련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면파업과 관련한 출장비로 앞서 인정한 금액 외에도 추가로 28,335,985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전면파업과 관련한 출장비로 원고가 주장하는 28,335,985원은 원고가 파업 대비 자체감사활동, 파업관련 채증, 파업참가자 가정집 방문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여 이러한 비용이 이 사건 전면파업으로 인한 통상손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 조합 등이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을 예상하였다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파업 기간 중 철도운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현업부서가 아닌 본사 및 지역본부의 사무직원 1,007명을 동원하여 파업참가자들 대신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그들에 대한 추가인건비 1,012,816,807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추가인건비 상당액을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90, 91호증, 갑 제92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본사 및 지역본부 사무직원들을 현업부서가 아닌 부서로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한 사실, 원고는 위 본사 및 지역본부 파견자들 1,007명에게 이 사건 각 파업기간 동안 합계 1,012,816,807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본사 및 지역본부 파견자들에 대하여 본래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추가적으로 위 금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추가지출 인건비 관련 피고 조합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조합 등은, 이 사건 각 파업은 필수유지업무를 위한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져 철도운행의 전면중단 또는 막대한 혼란이나 손해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추가 인력 투입으로 인한 인건비는 이 사건 각 파업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나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필수유지업무를 위한 인원은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을 위한 인원에 불과한 점, 원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과다하게 추가인력을 투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각 파업기간 동안 정상업무의 유지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지출한 인건비 등은 이 사건 각 파업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인하여 추가지출한 인건비는 아래 [표6] 기재와 같다.(아래표 생략)
라. 공제 대상 항목
1) 절감된 인건비
가) 절감된 임금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파업기간 동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파업 참여 조합원들 중 무단결근자 13,148명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기본급,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업무지원수당, 차액보전비, 특별업무수당, 급식비, 성과급, 정기상여금 등 임금 상당액이 6,962,269,765원(= 이 사건 순환파업 693,834,800원 + 이 사건 전면파업 6,268,434,96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5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절감된 인건비는 6,962,269,765원은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운수수입 결손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정부로부터 수탁받아 처리하는 사업 부문의 경우 이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원고의 수익으로 볼 수 없고, 정부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실비변상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위 절감된 임금상당액 중 수탁부문 조합원들에 대한 절감된 인건비 상당액은 공제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수탁부문 근로자 역시 원고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가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수탁부문 근로자는 원고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원고가 추후 정산을 통하여 국가로부터 그 인건비 상당을 보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절감된 인건비에 수탁부문 근로자들 관련 절감된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조합 등의 조정수당 등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조합 등은 위 절감된 인건비 외에도 조정수당 56,572,134원, 승무수당 23,748,132원, 1인승무수당 7,230,377원, 야간수당 257,953,939원, 승무여비 184,844,775원도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운수수입 결손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먼저 조정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조정수당은 교대, 교번근무 직원의 불규칙 근무보상 및 일근 근무 직원의 임금형평성 유지 등 근무형태별 특수성 반영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무형태별 근무일수에 따른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파업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조정수당이 56,572,134원(= 이 사건 순환파업 8,538,971원 + 이 사건 전면파업 48,033,16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6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조정수당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파업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파업참가자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위 조정수당 56,572,134원은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수입결손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② 승무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승무수당은 KTX 기장과 열차팀장의 경우 운행거리에 따라, 나머지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파업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승무수당이 합계 23,748,132원[= KTX 기장 관련 승무수당 17,554,690원(= 이 사건 순환파업 457,731원 + 이 사건 전면파업 17,096,959원) + KTX 기장을 제외한 나머지 승무수당6,193,442원(= 이 사건 순환파업 522,035원 + 이 사건 전면파업 5,671,40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60, 16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승무수당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위 승무수당 합계 23,748,132원은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수입결손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③ 야간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야간수당은 야간시간(22시~06시)을 정규근무시간으로 하는 자 또는 초과근무명령을 받아 실제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파업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야간수당이 257,953,939원(= 이 사건 순환파업 34,820,247원 + 이 사건 전면파업 223,133,69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6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각 파업기간 동안 3조 2교대 근무자들, 야간격일제 근무자들에 대하여 위 야간수당 257,953,93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야간수당 257,953,939원은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수입결손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④ 1인승무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보수규정상 1인승무수당은 KTX 기장, 기관사의 경우 1인승무사업 17일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 KTX 및 수도권 전동차의 열차 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열차 승무원의 경우 객차의 편성량수에 따른 환산사업 ㎞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지급하며, 수도권전동차 기관사의 경우 차장이 승무하지 않는 열차를 1인이 운전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파업으로 1인승무수당 7,230,377원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조합 등의 위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⑤ 승무여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6호증, 을 제15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보수규정상 승무여비는 근무지 내를 상무로 출장하거나 업무특성상 개인자동차를 이용한 근거리 출장이 빈번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승무여비 184,844,775원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조합 등의 위 주장 부분도 이유 없다.
다) 소결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원고의 절감된 인건비는 아래 [표7] 기재와 같다.(아래표 생략)
2) 절감된 동력비
가) 갑 제39, 66, 69, 72, 73, 78, 79호증, 갑 제1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순환파업으로 절감된 동력비는 361,740,459원(= 여객운송 부문 54,128,459원 + 화물운송 부문 307,612,000원)이고, 이 사건 전면파업으로 절감된 동력비는 2,092,317,482원(= 여객운송 부문 659,887,482원 + 화물운송 부문 1,432,43,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순환파업으로 인해 절감된 동력비 361,740,459원과 이 사건 전면파업으로 인해 절감된 동력비 2,092,317,482원은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각 운수수입 결손금에서 각 공제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면파업기간 중 2009. 11.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및 2009. 12. 1.은 여객부문의 운수수입의 결손금이 없어 위 각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여객부문 운수수입 결손금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므로 위 청구기간에 절감된 동력비만 이 사건 전면파업으로 인한 여객부문의 운수수입의 결손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록 파업기간 중 일부기간에 파업이 없는 평소 운수수입 상당 내지 그 이상의 운수수입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인하여 원고가 열차의 운행을 하지 않음에 따라 지출을 면한 동력비가 있다면 그와 같은 비용은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절감된 동력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운수수입 결손금에서 공제되어야 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절감된 인건비를 원고의 추가지출 인건비의 한도에서 공제하면 족한지 여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파업기간 동안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임금 미지급분 상당을 다른 부분의 손해에 대하여까지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의 인건비 절감액은 대체인력투입비용의 한도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인하여 지출한 추가지출 인건비는 2,234,494,015원(= 이 사건 순환파업으로 인한 추가지출 인건비 272,093,000원 + 이 사건 전면파업으로 인한 추가지출 인건비 1,962,401,015원)이고, 이 사건 파업으로 절감된 인건비는 7,300,543,970원(= 이 사건 순환파업으로 인한 절감된 인건비 738,173,784원 + 이 사건 전면파업으로 인한 절감된 인건비 6,562,370,186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절감된 인건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인하여 추가 지출한 인건비보다 많으나, 원고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출하지 않게 된 이 사건 각 파업 기간 중의 임금은 그 실질에 있어서 원고가 그 감소분 상당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각 운수수입의 취득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인해 각 절감된 인건비 중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인한 각 추가지출 인건비를 초과하는 부분도 원고의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인한 각 운수수입 결손금에서 이를 각 공제함이 위 미지급 임금액의 성질 및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122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영업손해액
1) 구체적 손해액
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순환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운수수입 결손금과 추가지출 인건비, 절감된 인건비와 동력비는 아래 [표8]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순환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994,761,948원(= 여객부문 운수수입 결손금 778,760,553원 + 화물부문 운수수입 결손금 1,043,822,638원 + 추가지출 인건비 272,093,000원 - 절감된 인건비 738,173,784원 - 절감된 동력비 361,740,459원)이라 할 수 있다.
나) 아래 [표8]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면파업으로 원고의 여객부문 운수수입결손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전면파업으로 인한 절감된 인건비 6,562,370,186원와 절감된 동력비 2,092,317,482원 등 합계가 8,654,687,668원으로 이 사건 전면파업으로 인한 화물부문 운수수입결손금 5,303,085,102원과 추가 인건비 1,962,401,015원 등 합계 7,265,486,117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전면파업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아래표 생략)
2) 피고 조합 등의 손익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조합 등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인하여 절감된 인건비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위 절감된 인건비 상당액과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인해 피고 조합 등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손익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이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37343 판결 등 참조),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인 원고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출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성질을 가진 이득이 아니라 그 손해액 산정에 있어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순환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와 이 사건 전면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전면파업으로 절감된 인건비가 이 사건 순환파업으로 인한 피고 조합 등이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라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조합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불법파업인 이 사건 순환파업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는 위 [표1] A, B, C, E란 각 기재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순환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영업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전면파업으로 원고에게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표1] A, B, C란 각 기재 피고들 및 원고가 이 사건 전면파업으로 인한 손해만을 구하는 위 [표1] D란 기재 각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전면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바.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7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조합 모두 정기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수개월 동안의 단체교섭 진행과정에서 합의도출이 쉽지 아니한 여러 가지 사정과 쟁점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서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만 하고 유연한 협상태도를 통해 쌍방의 노력과 양보만으로는 타결될 수 없는 쟁점을 배제하고 전면적·일괄적 타결이 아닌 부분적·단계적 타결 등을 차례대로 이루어 내지 못함으로써 결국 파업 사태를 초래한 점, ② 이 사건 각 파업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는 측면에서 불법파업에 해당하지만, 각 파업이 폭력과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적인 양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순환파업은 필수유지업무 인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파업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인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순환파업 이전에 진행된 일련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임한 적이 있고, 또한 피고 조합과 교섭과정에서 피고 조합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경고파업을 이미 한 후 다시 순환파업을 할 것을 표시한 상황이었음에도 원고가 대체인력 확보·교육 등을 위한 대비를 적절히 하지 못해 손해가 일부 확대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점, ⑤ 그 밖의 원고와 피고 조합 등의 지위, 이 사건 각 파업에 이르기까지의 원고, 피고 조합의 교섭 과정과 상황,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원고, 피고 조합 등의 노력 정도, 파업철회 이후의 쌍방의 합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순환파업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 책임이 있는 위 [표1] A, B, C, E란 각 기재 피고들에 해당하는 별지 제2목록 기재 피고들의 책임을 이 사건 순환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중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사. 소결론
결국, 원고에게, 1) 별지 제2목록 순번란 제1번 기재 피고들은 공동하여 596,857,168원(= 이 사건 순환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994,761,948원 × 0.6), 2) 별지 제2목록 순번란 제1번 기재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596,857,168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① 별지 제2목록 순번란 제2번 기재 피고들은 298,428,584원(= 596,857,168원 × 1/2), ③ 별지 제2목록 순번란 제3번 기재 피고들은 198,952,389원(= 596,857,168원 × 1/3) 및 각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순환파업이 종료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12. 5.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2. 1.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별지 제3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김윤희, 정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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