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계약직 근로자로 경비업무를 하던 중 용역업무 외주화 방침에...
- 번호
- 2009가합20285
- 일자
- 2010-08-09
피고 (주)문화방송과 계약직 근로자로 경비업무를 하던 중 용역업무 외주화 방침에 따라 피고 회사를 퇴사하고 피고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에스텍(주)의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방송국 경비업무를 담당하여온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한 사례
【원 고】 유○○외 11명
【피 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변론종결】 2010. 6. 18.
1.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시스템(이하 ‘○○’이라 한다) 소속 계약직 근로자로서 피고와 ○○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방송국 사옥 및 시설(이하 ‘방송국’이라 한다)의 경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소속 변경 및 이 사건 도급계약 등
(1) 원고들은 1999.경 내지 2003.경 피고와 계약기간 3년 또는 5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4. 7.경까지 피고 안전관리부에 소속되어 방송국의 경비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당시 원고들을 포함한 위 안전관리부 소속 계약직 근로자 34명은 주조정실, 뉴스센터 등 방송국 내부의 경비업무를 담당하였고, 방송국 외부의 경비는 ○○, ○○텍 등 경비업체에 맡겨져 있었다.
(2) 피고는 2001.경 경비업법 개정 이후 특수경비에 대한 도급이 가능하게 되자 방송국의 경비업무 전체를 외부 업체에 맡기기로 결정하고, 2004. 7.경 원고들을 포함한 위 안전관리부 소속 계약직 근로자 33명{이하 처음부터 ○○에 채용되어 피고 방송국에서 근무한 사람(이하 ‘○○ 채용 근로자’라 한다)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전환 근로자’라 한다)}과 피고와의 고용관계는 종료하는 것으로 하되 전직을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방송국의 경비업무를 담당하게 될 회사에 취업하여 5년간 피고에서의 처우를 유지하면서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로 합의하였고, 위 전환근로자들은 2004. 7. 14. 피고에서 퇴직하였으며,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받았다.
(3) 피고는 2004. 7.경 위 전환근로자들의 동의하에 ○○을 경비업체로 선정하였고 2004. 7. 15. ○○과 계약기간을 2004. 12. 31.까지, 도급료를 월 118,371,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방송국 경비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은 매년 말 위 도급계약을 갱신하였는데 2005.부터의 도급료는 사옥 내부경비에 대한 도급료(월 136,687,800원 등)와 외곽경비에 대한 1인당 도급료(월 1,800,000원 등)의 형태로 하되 내부경비{청경전환자(전환근로자들을 의미한다)}의 퇴직으로 인한 인원 충원시에는 위 도급료를 적용하지 않고 재협의하기로 하였다(이하 2004. 7. 15. 체결된 이후 매년 갱신된 계약을 통틀어서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4) 위 전환 근로자들은 2004. 7. 15.부터 ○○ 경인지사 여의도 지점(현재는 MBC지점, 이하 ‘MBC 지점’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종전과 같이 방송국 내부의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전환 근로자 중 퇴직하는 인원이 있을 경우 그 결원은 ○○ 채용 근로자로 충원되었고 2010. 5. 1. 현재 전환 근로자 중 15명이 남아 있다(MBC 지점 여의도 방송센터에 근무하는 ○○ 직원은 87명이다).
(5) 한편, 캡스텍 소속 직원들도 2005. 1. 1. 및 2009. 7. 15.자로 모두 ○○ 소속으로 전환되어 이후 피고 방송국 경비 등에 관한 업무는 모두 ○○이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내지 5, 40, 4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장○○의 증언, 원고 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에 소속되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방송국의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위 도급계약은 위장된 것으로서 그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그를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도급을 위장한 불법 파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3)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 파견이 시작된 2004. 7. 15.부터 2년이 경과한 2006. 7. 15. 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는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각 근로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에서는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위 법 제2조 제1호)하고 있는데, 위 법의 입법취지 및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노동부 지침(2007. 4. 19.)에서 “사용사업주 등과 파견사업주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형식 등에도 불구하고, 사용사업주 등이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1)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2) 업무 지시.감독권, 3) 휴가, 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 4)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5) 연장.휴일.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파견의 정의 중에서 ‘파견사업주가 …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규정(위 지침 제4의 나.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① 작업배치.변경 결정, ② 업무 지시.감독, ③ 휴가.병가 등의 근태 관리 및 징계, ④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⑤ 연장.휴일.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 등의 권한이 사용사업주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관계의 실질이 위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별지 관련규정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11, 13, 24, 25, 33 내지 4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장○○의 증언, 원고 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작업배치 및 변경과 관련하여, ㉮ ○○은 도급인원의 조직 및 근무편성, 경비요령, 경비원 교체 등 경비업무 전반에 대하여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조정하여야 하고(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10조 제가항, 위 계약서에 첨부된 이행각서 제1항), ㉯ ○○은 소정의 채용기준에 따라 선발한 도급인원을 피고의 승인을 받은 후에 배치하여야 하며(위 도급계약서 제13조), ㉰ 2007. 9.경까지 작성된 내부경비근무표(전월의 월말에 작성되는 문서)에는 피고의 직원인 안전관리부장과 경비담당부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던 사실, ② 업무 지시 및 감독과 관련하여, ㉮ ○○은 경비업무 이외에도 피고와의 협의에 따라 피고의 제반 관련 업무(사옥 내외의 행사 지원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위 도급계약서 제10조 제다항) 실제로 경비업무 이외에도 야간 또는 주말의 우편물 접수, 경조사 접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 ○○은 일일 경비상황과 이상 유무를 기록한 경비상황 보고서를 피고가 정하는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순찰업무 중 이상이 있을 경우 피고의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위 도급계약서 제14조 제가항 및 제나항), 2007. 8. 1.경까지 작성된 경비상황보고서 및 2007. 10. 11.경까지 작성된 근무일지에는 피고의 직원인 안전관리부장과 경비담당부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며, ㉰ 피고의 직원인 안전관리부장 또는 경비담당부장은 주 1, 2회 정도 팀장 내지 부팀장들과 회의를 하여 지시사항, 교육사항 등을 전달하고, 직접 방송국 순찰 등을 통해 원고들 등의 근무 상태를 점검하고 지적사항을 인수인계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 ○○은 사전에 교육 계획을 피고 안전관리부에 보고하고, 교육훈련비에 소요되는 예산총액을 12개월로 나누고 이를 다시 전체 인원수로 나눈 다음 그 액수를 그 해의 개인별 용역비에 반영하고 있으며, 피고 안전관리부 소속 직원들도 사격훈련, 관리자 능력향상 워크샵 등에 참석하기도 하였던 사실, ③ 휴가.병가 등의 근태 관리 및 징계와 관련하여, ㉮ ○○은 도급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중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위 계약서 제9조 제라항), ㉯ ○○은 도급직원의 불성실한 근무태만, 비위사실 등으로 경비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피고의 도급직원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위 계약서 제15조 제가항), ㉰ 2004. 11.경까지 작성된 경위서에 따르면 도급인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경위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직원인 안전관리부장과 경비담당부장의 결재도 받았고, ㉱ 2007. 10.경까지 작성된 팀 출근부(팀별로 작성한 출근부) 및 휴가.결근계에는 피고의 직원인 안전관리부장과 경비담당부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며, ㉲ ○○은 휴가 등에 관한 대체 인력을 충원하여야 하고(위 계약서에 첨부된 이행각서 제2항) 2005.경 원고들 등에 대하여 피고 안전관리부에서 작성한 2005. 1. 1.자 전환 청경 휴가 기준을 적용하였던 사실, ④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 ○○은 도급직원 전원의 근무평가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고(도급계약서 제9조 제라항), ㉯ 피고는 매년 도급인원 중 우수한 사람들에게 동남아 여행이나 제주도 여행 등의 포상을 실시하였던 사실 및 ⑤ 원고들 등이 담당한 경비업무는 2004. 7. 15.을 전후하여 크게 달라지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은 종합하면, 원고들을 비롯한 전환 근로자들은 2004. 7. 15. 이후에도 동일한 업무(방송국 내부 경비)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의 직원인 안전관리부장 등이 2004. 7. 15. 이전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업무를 점검하고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여 왔고 특히 2007. 10.경까지는 근무일지 등 업무 또는 근태 관련 서류에 직접 결재를 하는 등 ○○의 직원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측이 상당 부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갑 제3 내지 6, 8, 13 내지 24, 27호증, 을 제14 내지 17, 19 내지 36, 38 내지 6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장○○의 증언, 원고 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작업배치 및 변경과 관련하여, 비록 사전 협의 또는 사후 승인의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원의 선발, 조직 및 근무편성, 경비요령, 경비원 교체 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한은 ○○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업무 지시 및 감독과 관련하여, ㉮ 직.간접적으로 피고의 직원인 안전관리부장 등에 의한 지시 및 감독이 이루어지는 것은 피고 방송국이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마목, 경비업법 시행령 제2조 소정의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여 특수경비업자는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위 법 제14조 제1항), 특수경비원은 시설주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기 때문인 점(위 법 제15조 제1항), ㉯ 기본적으로는 팀장이 주재하는 조.석회에서 원고들 등에 대하여 피고 안전관리부장의 요구사항 전달 및 업무 및 교육 사항 등에 관한 지시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근무일지 등의 작성은 팀장의 업무 중 하나이고 2007. 10.경 이후로는 경비근무일지에 팀장, 대장, 지점장 등 ○○ 소속 직원들의 결재만을 받도록 하고, 대신 피고 안전관리부에 같은 내용을 보고하는 형태로 업무 방식이 변경된 점, ㉱ ○○은 매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특수경비원 교육을 실시하는데 위 교육은 원고들을 비롯한 MBC 지점 소속 직원들 뿐만 아니라 한국증권거래소 등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대상으로 하는 것인 점, ㉲ ○○MBC 지점은 2005. 5.경 MBC "Harmony&Challenge 과정"이란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위 교육에는 원고들 등과 같은 전환근무자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에 채용되어 방송국에서 근무하던 사람들, 캡스텍에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으로 전환된 사람들 등 피고 방송국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 직원 전부를 대상으로 한 것인 점, ㉳ ○○은 신임 팀.조장 교육, 관리자 능력향상 워크샵 등 팀장 또는 부팀장급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왔는데 위 교육에는 원고 유○○ 등도 ○○의 다른 사업장 직원들과 함께 위 교육에 참여하였던 점, ㉴ 위와 같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위 계약서에 첨부된 이행각서 제3항), 다만 통상 위와같이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월 용역비 산정 과정에서 일응의 기준으로 반영되는 점, ③ 휴가.병가 등의 근태 관리 및 징계와 관련하여, ㉮ 2007. 10.경 이후로는 휴가.결근계에 ○○ 소속 직원인 팀장과 대장의 결재만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현재에는 ○○의 휴가.결근원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 점, ㉯ 2004. 11.경까지 작성된 경위서에는 피고의 직원인 안전관리부장 등의 결재 뿐만 아니라 ○○ 직원인 대장의 결재도 받도록 되어 있었던 점, ㉰ ○○의 MBC 지점장은 원고들을 포함한 ○○ 직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이를 피고 및 ○○에 보고하였던 점, ④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은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직원들에 대한 인사고과를 평가하여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하여 왔는데, ○○ 소속인 지점장, 대장(반영비율 각 30%), 팀장, 부팀장(반영비율 각 20%)이 그 평가를 담당하는 점, ㉯ ○○은 자체적으로도 고과가 우수한 직원들에게 대표이사 표창 등의 시상을 하여 온 점, ㉰ 피고의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동남아 여행 등의 포상은 ○○에서 추천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선정되고, 원고들과 같은 전환 근로자 뿐만 아니라 ○○ 채용 근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및 ⑤ 원고들의 소속 전환은 원고들과 피고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고 원고들 은 위 합의에 따라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받고 미국 연수의 기회도 제공받았으며 2004. 7. 14.자로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였던 점, ⑥ 그에 따라 전환 근로자들에 대한 도급료는 별도로 책정(원고들 등에 대한 도급료는 1인당 월 3,000,000원 내지 4,000,000원을 기준으로 책정된 반면 그 외의 직원들에 대한 도급료는 1인당 월 2,000,000원 정도였다)되었고 전환 근로자들은 ○○ 채용 근로자들과 급여 등에서 다른 처우를 제공받아 온 점, ⑦ ○○은 1999. 설립되어 일반경비, 특수경비 등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2009. 매출액은 2,200억원을 상회하고 재직 임직원은 7,000명 정도이며 전국적으로 12개 지사 43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MBC 지점에는 131명(여의도 방송센터 87명, 일산 드림센터 4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 원고들과 같은 전환자는 현재 15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에서 본 피고측의 관여 정도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여 온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근로관계가 도급을 가장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인철(재판장), 강지웅, 한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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