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회사의 전적처분의 유,무효가 다투어진 사례...

번호
2009가합20988
일자
2010-08-23

피고 한국○○(주) 평택물류센터에 근무하던 원고들을 인력재배치계획의 일환으로 계열회사인 한국○○보건안전(유) 화성공장으로 전적시킨 사안에서 피고 회사의 전적처분의 유,무효가 다투어진 사례

【원 고】 1. 한○○, 2. 나○○, 3. 민○○

【피 고】 한국○○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0. 6. 1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 한○○에 대한 2007. 11. 26.자 전적처분, 원고 나○○, 민○○에 대한 각 2007. 12. 1.자 전적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한○○에게 116,143,000원, 원고 나○○에게 59,923,240원, 원고 민○○에게 61,691,0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상시 근로자 1,300명 이상을 고용하여 전기제품, 접착테이프, 접착제 및 각종 저밀도 연마제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미합중국 법인인 ○○ 컴퍼니(○○ Company)의 자회사이고, 피고의 계열회사인 한국○○보건안전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방진 및 방독 마스크 등 산업안전보건제품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2006. 9. 1. 설립된 회사로서 ○○ 싱가포르 피티이 엘티디(○○ Singapore Pte Ltd.)의 자회사이다.

(2) 원고 한○○은 1994. 5. 16., 원고 나○○는 2003. 6. 1., 원고 민○○는 2004. 2. 17. 각 피고에 입사하여 평택시에 있는 피고 물류본부 산하 물류센터(Distributor Center, 이하 ‘평택물류센터’라 한다)에서 창고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각 전적처분

피고는 2007. 11. 26. 원고 한○○에 대하여, 2007. 12. 1. 원고 나○○, 민○○에 대하여 각 피고에서 소외 회사로 전적(轉籍)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전적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위 각 전적일로부터 현재까지 화성시에 있는 소외 회사의 마스크 공장(이하 ‘화성공장’이라 한다)에서 생산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4, 6호증의 각 1, 2, 갑제7호증의 1 내지 3, 을제2호증의 1, 2, 을제7호증의 1 내지 3, 을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전적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전적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가) 피고 평택물류센터 팀장인 이○○는 이 사건 각 전적처분 당시 원고들에게 ‘평택물류센터의 상황이 좋아지거나 인력을 충원하게 되면 다시 부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로 하여금 위 각 전적처분에 대해 동의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러한 기망에 의한 동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 각 전적처분은 효력이 없다.

(나) 이○○를 비롯한 원고들의 상급자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전적처분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 등 더욱 불이익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원고들로 하여금 위 각 전적처분에 대해 동의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러한 강박에 의한 동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 각 전적처분은 효력이 없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전적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각 전적처분은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동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기업 내 전직(轉職)의 일종인 ‘전근’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전근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인 피고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전적처분이 기업 간 전직(轉職)의 일종인 ‘전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전적처분에 대해 동의하였고, 원고들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거나 강요한 바 없다.

(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각 전적처분에 의해 2007. 10.경부터 아무런 이의 없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여 온 원고들이 그로부터 20개월가량 경과한 후인 2009. 7.경에야 비로소 위 각 전적처분의 효력 유무를 문제 삼은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와 소외 회사의 관계

(가) 피고는 소외 회사가 설립된 후 얼마 되지 않은 2007. 1. 1.경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에 구매 및 재고관리, 보험, 재정 및 재무, 각종 세금 및 관세, 고객 서비스, 채용 및 직원 훈련, 물류, 법률, 총무 및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피고 대표이사인 ○○ 알. ○○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고, 소외 회사의 경영은 피고의 경영방침에 따라 이루어지며, 소외 회사 소속 직원에 대한 근로조건은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피고와 소외 회사는 제조본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왔고, 소외 회사는 제조한 물품을 국내시장에서는 피고를 통하여 판매하고, 해외시장에서는 직접 판매하고 있다.

(2) 이 사건 각 전적처분 경위

(가) 피고 평택물류센터는 화물운반대 이동(Relay), 쉬핑(Shipping), 피킹(Picking), 화물관리(Administration), 화물입고(Receiving) 등의 업무별로 부서가 나누어져 있는데, 원고 한○○은 쉬핑 부서에서, 원고 나○○는 화물입고 부서에서, 원고 민○○는 화물운반대 이동 부서에서 각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의 경영진은 2007. 9.경 제조본부와 물류본부를 제조물류본부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평택물류센터 소속 직원 중 5명을 소외 회사의 화성공장으로 이동시키는 인력재배치 계획을 세우고 이를 평택물류센터 팀장 이○○에게 지시하였다. 이○○는 위 지시에 따라 2007. 9. 중순경 평택물류센터의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인력재배치 계획을 설명하면서 ‘희망자가 있으면 3~4일 내에 인사이동을 신청하라’고 공지하였다.

(다) 그 후 며칠이 지나도록 화물관리 부서 소속인 조○○ 외에는 화성공장으로의 인사이동을 신청하는 직원이 나타나지 않자, 이○○는 평택물류센터의 각 부서장에게 부서별로 1명씩 화성공장으로 이동할 대상자를 선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자 화물운반대 이동 부서장인 이○○는 원고 민○○를, 쉬핑 부서장인 김○○은 원고 한○○을, 피킹 부서장인 공○○은 김○○을, 화물입고 부서장인 조○○은 원고 나○○를 각 이동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라) 원고들을 비롯하여 이동대상자로 선정된 5인은 2007. 9. 20.경 각 소속 부서의 장과 1차로 면담을 하고 며칠 후 이○○와 2차로 면담을 하였는데, 원고 한○○은 부서장인 김○○ 및 팀장인 이○○에게 ‘부모님 병환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힘들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다시 며칠이 지난 후 이○○에게 피고의 인력재배치 방침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원고 한○○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대상자들은 이동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들을 비롯한 5명의 이동대상자가 확정되자, 이○○는 각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화성공장 생산부서로의 이동근무와 관련하여 면담을 실시하였고 이동대상자는 위 이동근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각 개인면담서를 수기로 작성하게 한 다음 위 5인의 이동대상자들로부터는 각 개인면담서의 ‘본인’란에, 각 해당 부서장들로부터는 ‘파트장’란에 각각 서명을 받고 자신도 ‘팀장’란에 각각 서명하였다.

(3) 이 사건 각 전적처분 이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원고들과 조○○를 소외 회사의 화성공장에 배치하면서 그들의 소속을 피고에서 소외 회사로 변경하였다. 한편, 김○○은 그 무렵 피고의 또 다른 계열회사인 한국○○하이테크 유한회사로 전적하였으나 품질검사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종전과 다름없이 평택물류센터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전적처분 이후 소외 회사와 사이에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위 각 전적처분과 관련하여 피고 또는 소외 회사로부터 별다른 지원을 받은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호증의 1 내지 3, 을제4, 6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3, 을제14, 17, 18호증, 을제25호증의 1, 2, 을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이○○, 이○○, 김○○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간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200 판결,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과 당사자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전적처분의 효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세부 쟁점은 ① 이 사건 각 전적처분의 법적 성격, ② 피고가 위 각 전적처분 당시 원고들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③ 원고들의 동의가 피고측의 기망.강박에 의한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위 각 쟁점에 대하여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이 사건 각 전적처분의 법적 성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피고의 계열회사로서 피고로부터 구매 및 재고관리, 채용 및 직원 훈련, 물류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고, 소외 회사의 경영 및 근로조건 등은 피고의 경영방침 및 인사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피고 대표이사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외 회사의 조직이 피고 조직에 통합되어 운영되어 왔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전적처분이 실질적으로는 기업 내 전직의 일종으로서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전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제16호증, 갑제17호증의 1 내지 34, 갑제18호증, 갑제19호증의 1, 2, 갑제22, 23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소외 회사는 본점 소재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로서 그 업무영역이 서로 구별되는 점, ② 피고가 소외 회사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오히려 피고와 소외 회사가 별개의 회사임을 반증하고 있는 점, ③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전적처분 후에 소외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화성공장에 배치된 후에 소외 회사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신입사원 교육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각 전적처분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전적처분은 기업 간 전직의 일종으로 근로자의 소속이 완전히 달라지는 ‘전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각 전적처분에 대하여 원고들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갑제8, 2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 이○○, 김○○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2007. 9.경 평택물류센터 팀장인 이○○로부터 위 물류센터 소속 직원 5명을 소외 회사의 화성공장 생산부서로 이동시키는 내용의 인력재배치 계획에 관한 설명을 들은 점, ② 더욱이 원고들은 소외 회사 설립 당시부터 피고와 소외 회사가 별개의 회사임을 알고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로부터 위 인력재배치 계획에 관한 설명을 들을 무렵에는 위 이동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피고에서 소외 회사로 소속이 변경될뿐 아니라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가 상당히 달라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런데 원고 나○○, 민○○는 각 소속 부서의 장인 조○○ 및 이○○, 그리고 팀장인 이○○와 차례로 면담할 당시 자신들이 이동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원고 한○○도 처음 면담할 당시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가 며칠 후 이를 번복하여 회사 방침에 따르겠다고 말한 점, ④ 그 후 원고들을 비롯한 5인의 이동대상자가 확정되자 원고들은 소외 회사 화성공장으로의 이동근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개인면담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⑤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화성공장에 배치된 후 소정의 신입사원 교육을 받고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한 점, ⑥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전적처분과 관련하여 피고 또는 소외 회사로부터 교통비, 유류비 기타 지원금을 받지는 않았으나, 전적에 대한 동의가 반드시 전적에 따른 회사의 유.무형의 지원을 전제로 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의 각종 지원제도가 지원대상자의 신청 유무 내지 피고 회사의 재정형편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평택물류센터의 부서장들이 원고들을 이동대상자로 선정하게 된 구체적인 기준이 다소 불명확하다거나 원고들이 화성공장으로의 이동근무를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전적처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들의 동의가 피고측의 기망.강박에 의한 것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증인 이○○, 김○○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가 원고들로부터 위 각 개인면담서에 서명을 받을 당시 원고들에게 ‘평택물류센터의 상황이 좋아지거나 인력을 충원하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이○○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전적처분이 일시적인 인사이동에 불과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평택물류센터의 인력충원시 원고들을 우선적으로 복귀시킬 것을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들이 전적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징계, 해고, 정규직 전환 탈락 등의 제재를 단순히 염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측이 원고들에게 전적에 동의할 것을 강요하였다거나 협박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동의의 의사표시가 피고측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전적처분은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유효한 처분이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무효인 이 사건 각 전적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한○○은 유류비 및 차량유지비 16,143,000원, 위자료 100,000,000원 합계 116,143,000원 상당의 손해를, 원고 나○○는 유류비 및 차량유지비 9,923,240원,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59,923,240원 상당의 손해를, 원고 민○○는 유류비 및 차량유지비 9,300,000원, 산업재해 불승인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지출한 치료비 2,391,070원,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61,691,070원 상당의 손해를 각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전적처분은 유효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위 각 전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인철(재판장), 강지웅, 한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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