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국책연구소 연구원에 대하여 연구주제 선정과정에서의 지시거부...
- 번호
- 2009가합21769
- 일자
- 2010-07-12
【원 고】 홍○○
【피 고】 ○○연구원
【변론종결】 2010. 4. 16.
1.피고가 2009.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2009. 10.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5,150,500원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별표 제12호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노동관계의 제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노동정책 개발과 노동문제에 관한 국민 일반의 인식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특수임용 및 그 종료 통보
(1) 피고는 2007. 9. 4. 피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 9. 17. 원고를 부연구위원으로 특수임용하였다.
(2) 피고의 인사관리규칙에 따르면,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채용시 첫 2년은 특수임용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특수임용자에 대해서는 특수임용기간 종료 30일 이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임용을 연장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연구실적이나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의 경우에는 일반임용으로 발령하도록 되어 있다(인사관리규칙 제24조 제1항, 제2항)
(3) 피고 인사위원회는 2009. 7. 30. 원고의 일반임용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였는데, 일반임용전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1년 이내에 2009년도 평가결과가 나온 시점에서 이를 다시 심의하기로 하는 데에 참석 위원 전원이 동의하였고, 이를 원장인 소외 박○○(이하 ‘박○○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였다.
(4) 박○○ 원장은 2009. 8. 6. 원고가 조직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인사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하였다. 박○○ 원장은 원고의 자격미달 사유로 ① 원고가 2009. 1. 12. 원장의 업무상 지시를 특별한 이유 없이 두 차례에 걸쳐 단호히 거부하였다는 점과 ② 매월 1회 개최되는 피고의 경영설명회와 시무식 등 공식행사에 1년 이상 무단 불참하였고, 2009. 2.부터는 경영설명회에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국민의례를 거부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5) 피고 인사위원회는 2009. 8. 12. 원고의 일반임용에 관한 안건을 다시 심의하였는데, 8명의 위원 중 박○○ 원장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다수(5명, 그 외 일반임용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2명, 임용을 종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1명)이었고, 이를 박○○ 원장에게 보고하였다.
(6) 박○○ 원장은 2009. 8. 14. 원고에게 2009. 9. 16.자로 원고와 피고의 특수임용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의 인사 관련 규정
피고의 인사 관련 규정은 별지 인사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3, 9 내지 12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특수임용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임용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일반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2) 그럼에도 피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의 일반임용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와 동일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특수임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원고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
(2) 피고가 원고의 일반임용을 거부한 것은 ① 원고가 산재보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라는 소외 박○○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였고, ② 개인적으로 국민의례에 대하여 반대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2007. 9. 17. 임용 이후 2008. 2.경까지 피고의 경영설명회에 불참하였고, 2008. 2.경 이후에도 참석은 하였으되 국민의례는 거부하여 왔으며, ③ 직군평가에서 S, A, B, C, D등급 중 네 번째인 C등급을 받는 등 전체적인 평가도 좋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3. 해고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1)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일반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피고의 인사규정 등에 따르면 ①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연구실적, 근무성적 등 능력의 실증에 의하도록 규정(인사규정 제12조)되어 있고, 특히 특수임용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임용을 연장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연구실적이나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에는 일반임용으로 발령하도록 규정(인사관리규칙 제24조 제2항에는 ‘발령한다’고 되어 있다)되어 있고, ② 원장은 연구원의 직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지되(인사규정 제14조) 직원의 인사에 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인사위원회를 두어(인사규정 제5조 제1항)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인사규정 제6조 제2호, 인사위원회운영규칙 제4조 제2호)되어 있으며, ③ 실적평가와 정성평가 점수를 7:3으로 배분하여 합산한 점수를 토대로 S등급(우수)부터 D등급(매우 미흡)까지 평가척도를 세분하여 규정(인사규정 제34조 제2항, 근무성적평가규칙 제6조, 제7조)하고 있는 등 일반임용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더하여 원고는 2007. 8. 미국의 남가주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2007. 9. 17. 피고에 임용된 점, 임용 당시 피고의 인사규정에 정한 요건들에 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점, 피고 설립 이래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을 대상으로 한 부연구위원 중 일반임용되지 않은 사례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특수임용계약기간 종료 후에 연구실적이나 근무실적이 우수{위 근무성적평가규칙 제7조에 정한 ‘S등급(우수)’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판단 기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일반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그 전환을 거부하고 특수임용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해고가 정당하려면 피고가 원고의 연구실적이나 근무실적이 우수하지 못하다고 본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선 피고가 문제로 삼은 사정들은 그 자체로 원고의 연구실적(연구결과에 대한 양적.질적 성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갑 제4, 5,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8년 수행한 기본연구과제인 ‘국민연금이 노동공급과 저축에 미치는 영향’은 두 명의 외부위원이 평가한 의견에서 100점 만점에 99점과 98점을 받았고, 내부위원의 중간평가에서도 우수한 보고서가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았던 점, 원고는 2008년 직군평가에서도 실적평가에서는 28명 중 8위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던 점, 피고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대체로 연구역량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연구실적이 원고에 대한 일반임용 거부의 이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는 결국 피고가 원고가 박○○ 원장의 산업재해 관련 연구 수행 지시를 거부한 것, 경영설명회에 불참하거나 국민의례를 거부한 것 등을 이유로 원고의 근무실적이 우수하지 못하다고 평가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피고가 박○○ 원장의 산업재해 관련 연구 수행 지시를 거부한 것을 원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로 보아 근무실적이 우수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6 내지 9,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9.경부터 2009. 1. 경까지 두세 차례에 걸쳐 박○○ 원장으로부터 산업재해 관련 연구를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전문분야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그 연구수행을 거절한 사실, 원고의 일반임용 전환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열린 두 차례의 피고 인사위원회 심의 내용 및 박○○ 원장의 재의요구서의 내용에 따르면, 박○○ 원장의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가 원고의 일반임용 전환에 반대하는 의견의 주된 근거가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① 갑 제4, 5,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의 연구사업에는 기본연구사업, 수탁연구사업, 수시과제(비정규연구과제, 단기연구과제) 등이 있는데, 산업재해 관련 연구는 2008. 9.경부터 2008. 12.경까지의 기본연구과제 선정 과정에서 피고의 기본과제로 채택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경우 ‘경기변동과 기술혁신이 노동공급과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기본과제계획서를 제출하여 위 선정 과정에서 기본과제로 채택되었던 점, ㉯ 산업재해 관련 연구는, 노동부 등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받거나 공모에 응한 바 없어 피고의 수탁연구과제로 채택되지도 아니하였던 점, ㉰ 수시과제에 속하는 비정규연구과제의 경우 제안자 및 제안기관과 상관없이 수시과제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과제를 말하는데(연구사업운영규정 제3조 제4호 가목, 제16조 제1항), 피고는 산업재해 관련 연구를 수시과제로 확정하기 위한 위 심의 내지 확정 과정을 거친 바 없는 점, ㉱단기연구과제의 경우 정부, 국회 등 외부의 요청 또는 연구원 내부의 요구에 의해 수행하는 수시과제를 말하는 것으로, 각 연구본부장의 사전결재를 얻도록 되어 있고 원장은 단기연구과제 후보를 심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및 관련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현안연구과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연구사업규정 제3조 제4호 나목, 제18조 제1항, 제2항), 피고는 산업재해 관련 연구를 단기연구과제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 바 없는 점 및 ㉲ 경험칙상 박사급 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가 타인에 의하여 강제되어서는 그 효율성 및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미 정당한 절차에 따라 채택된 기본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는 원고에게 기본과제급의 과제(증인 김○○의 증언에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 원장은 당초 산업재해 관련 연구를 피고의 기본과제의 하나로 삼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을 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박○○ 원장의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 관련 연구 수행 요구는 피고의 연구과제 선정에 관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장의 과제 수행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규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지시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원고의 근무실적이 우수하지 못하다고 본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가 피고의 경영설명회에 불참하거나 참석하더라도 국민의례를 거부한 것을 근무실적이 우수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① 대한민국국기법(2007. 1. 26. 법률 제8272호로 제정된 것)에 따르면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에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제6조)’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기게양.관리 및 국민의례에 대한 지침(1996. 3. 12. 국무총리지시 제1996-5호)에 따르면 ‘나라의 상징이며 민족의 전통과 이상이 담겨져 있는 국기에 대하여 예절을 지켜 그 존엄성을 높이며, 아울러 국민의례를 통하여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가다듬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토록 해야 할 것임(1. 기본방침)’, ‘각급 행정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서 각종 의식(행사)을 거행할 때 실시하는 국민의례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하되, 앞으로 각종 의식 거행시에는 정식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3. 국민의례, 이하 생략)’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기에 대한 경례에나 국기에 대한 맹세는 모두 국기를 존중하고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가가 관계법령을 통하여 국민에게 요망하고 있는 행위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 내용이나 관련법령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엄밀한 의미의 법적인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한민국 국민이 국기에 대한 경례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하였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이를 이유로 그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국기에 대한 경례나 국기에 대한 맹세 모두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에 헌신하고자 하는 내면의 양심을 국기를 매개로 하여 경례나 맹세문의 낭독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외부에 표현하는 것인데, 그 거부를 이유로 제재를 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②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6 내지 9,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2.경 피고 원내 게시판을 통하여 국민의례가 국가주의나 전체주의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경영설명회에서 국민의례를 생략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2008. 4.부터 2009. 1.까지 경영설명회에 불참하였으며, 2009. 1.경 소외 박○○과의 면담 이후에는 경영설명회에는 참석하였으나 국민의례를 할 때에는 착석한 상태로 있었던 사실, 원고의 일반임용 전환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열린 두 차례의 피고 인사위원회 심의 내용 및 박○○ 원장의 재의요구서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이 원고의 일반임용 전환에 반대하는 의견의 주된 근거가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설시한 법리 및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가 국민의례를 거부한 이유는 국기에 대한 경례나 국기에 대한 맹세가 전체주의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으로서 원고의 양심의 자유의 영역 내지 그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비록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기는 하나 위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원고와 같은 피고 소속 연구원의 지위가 공무원은 아닌 점, ③ 피고의 경영설명회는 피고의 내부적인 행사로서 국가의 공식 행사라거나 대외적인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달리 외부 공식 행사에 피고를 대표하여 참석한 자리에서 국민의례를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원고가 아무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경영설명회에 불참하거나 국민의례를 거부한 것은 아니고, 1차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공식적인 제안을 하였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영설명회 자체에 불참하였으나, 원장의 참여 요구에 응하여 경영설명회에는 참석하되 국민의례를 할 때에만 착석한 상태로 있는 등 그 나름의 절충적인 방법을 취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⑤ 원고 이외에도 원고와 국민의례에 대한 견해를 같이하여 국민의례에 불참한 직원들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의 국민의례 거부를 이유로 원고의 근무실적이 우수하지 못하다고 본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에 대한 2008년 직군평가 결과를 근무실적이 우수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6 내지 9,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년 직군평가에서 부연구위원급 이상 연구위원 28명 중 20위를 하여 S, A, B, C, D등급 중 네 번째인 C등급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실적평가에서는 28명 중 8위, 정성평가 중 동료평가에서는 28명 중 11위로 평가되었으나 정성평가 중 상급자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20점을 받는 바람에 총점에서는 위와 같이 20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게 된 점, 상급자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은 이유는 박○○ 원장의 업무지시 거부, 경영설명회 불참 내지 국민의례 거부 때문으로 보이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사유는 원고에 대한 근무실적을 우수하지 않다고 평가할 합리적인 이유가 되기는 어려운 점, 피고 인사위원회도 첫 번째 심의에서는 한 차례의 평가 결과를 가지고 종국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일반임용에 대한 심의를 1년 정도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2008년 직군평가결과를 이유로 원고의 근무실적이 우수하지 못하다고 보아 원고를 해고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원고에게 소정의 절차와 요건에 따라 일반임용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그 절차와 요건에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그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금전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7.부터 피고로부터 매월 5,150,5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2009. 10. 1. 이후에도 매월 5,150,5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며,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2009. 10.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5,150,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강인철(재판장), 강지웅, 한지형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