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임원 등기가 되었던 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근무하던...
- 번호
- 2009가합2883
- 일자
- 2009-07-20
【원고(선정당사자)】 이○○
【피 고】 주식회사 ○○○○○○○○○
【변론종결】 2009. 6. 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하고, 원고와 선정자들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 한다)는 2008. 4. 23.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선정자 A는 2005. 4. 23.부터 2008. 4. 23.까지, 선정자 B은 2005. 7. 1.부터 2008. 10. 25.까지 각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한다.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회사는 무선통신 제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2004. 2. 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00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4. 등기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같은 해 11. 13.까지 직원들의 급여, 자금관리 등의 회계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선정자 A은 2005. 4. 영업관리 책임자로 입사하여 같은 해 4. 23.부터 2008. 4. 23.까지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8. 7. 퇴사하였는데, 거래처의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선정자 B은 2003. 2. 부터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노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 2005. 7. 부터 2008. 10. 까지 피고 회사의 총무, 인사, 노무, 기숙사, 식당관리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라. 위와 같은 임원 등기는 피고 회사의 요구에 의해 상법상 임원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원고들은 다른 직원들과 같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것인데, 노동부에서 등기상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당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지급받기 위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보는 것이 확인소송의 분쟁해결 기능과 분쟁예방 기능에도 합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도산 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노동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인데, 원고로서는 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주1)에 따라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체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이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더욱이 이 소송은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회사를 피고로 하여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들의 주장을 특별히 다툴 이유가 없으므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허용하게 되면 이러한 소송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
{또한, 원고들은 형식적으로 임원 등기를 갖추었지만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기일에 피고 대표이사가, 선정자 B은 피고 대표이사의 처이고, 피고 회사의 직원이 많을 때에는 80여 명, 폐업할 당시에는 40여 명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진(재판장), 명재권, 손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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