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된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
- 번호
- 2009가합550
- 일자
- 2009-11-30
【원 고】 정○○
【피 고】 주식회사 ●●●●●
【변론종결】 2009. 9.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3. 11. 16. 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2. 3. 1. 피고에 고용승계되어 근무하던 중 2008. 2. 29. 징계면직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8. 1. 21. 최◎◎의 민원제기에 따라 감사를 한 결과, ‘원고는 피고의 중앙연구원 근무시 알게 된 거래처를 개인영리 목적으로 활용하였고, 원고 배우자 차◇◇ 명의의 A회사 계약업무를 원고 본인 이름으로 직접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활동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피고의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기업이미지를 실추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내용을 징계혐의사실로 하여 2008. 2. 26.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를 징계면직하기로 하는 징계의결이 있었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08. 2. 29.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8. 3. 27.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06. 8. 2. 피고의 남서울본부 □□영업지점 근무 당시 영업활동 불철저, 용모 불단정 등의 사유로 계고장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08. 8. 8.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충남2008부해290호)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9. 24. ‘피고의 징계업무세칙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재심처분의 효력은 원처분일에 소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재심의 청구는 원처분의 진행을 막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2008. 2. 29. 즉시 효력이 발생되었다 할 것이며,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2008. 2. 29.이다. 그런데,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3개월이 지난 2008. 8. 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결국 위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위원회의 결정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의 관련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7 내지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증인 1, 2, 3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개인 이익을 위하여 겸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의 업무를 충실히 하였을 뿐임에도 최◎◎의 민원제기에만 의존하여 원고를 면직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부당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승인 없이 A회사를 원고의 배우자 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질적인 경영자로 활동하여 근로자의 직무전념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영업사원으로서 피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하여 직무 이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였으므로 기업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원고는 A 회사의 대표이사로 활동하여 피고의 직무수행을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가 조직의 원활한 유지 운영을 위하여 정해놓은 규범을 이행하지 않아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대내외에 피고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한 사유에 기초한 것으로서 타당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1993. 11.부터 2002. 12.경까지 피고의 중앙연구원에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거래처인 주식회사 B를, 2006. 2.경 원고의 친구인 류■■가 운영하는 A회사에 소개하고, 2006. 4.경에는 류■■와 함께 피고의 중앙연구원을 방문하여 김△△, 박▲▲에게 A회사의 식품 소재인 베타글루칸과 캐피어(티벳버섯 유산균) 등을 소개해 준 사실, ② 원고는 2006. 6. 26. 자신이 A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주식회사 B와 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7. 1. 원고의 배우자 차◇◇ 명의로 A회사에 관하여 개인사업자 등록한 사실, ③ 원고는 A회사의 영업장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명함을 만들어 사용한 사실, ④ 원고는 2006. 9. 25. 화장품을 생산하는 미국 ▽▽▽사의 국내 에이전트인 ▼▼▼▼▼와 A회사가 화장품 원료 및 완제품을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의 명의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근무시간 중 관련 샘플제작과 관련된 사적인 영리활동을 처리하고 수시로 사업추진 현황 점검 및 업무지시를 한 사실, ⑤ 원고는 A회사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직원의 임금 미지급 분쟁과 ▽▽▽사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일으켜 피고로 하여금 2008. 1. 4. 최◎◎으로부터 항의성 민원을 받도록 한 사실, ⑥ 원고는 2006. 8. 2. 피고의 남서울본부 □□영업지점 근무 당시 영업활동 불철저, 용모 불단정 등의 사유로 이미 계고장을 받은 사실, ⑦ 2006. 8. 7. 서천영업지점으로 전보된 이후에도 RM(Relationship Manager)업무와 전략적 시장관리 활동의 기본이 되는 ‘분기별 고객전략기획서’를 2006. 3분기에 간략히 1회 작성하고, 이후에는 거의 내용 변화 없이 동일한 전략기획서를 그대로 사용하여 왔고, 2007. 3분기 이후에는 전략기획서를 전혀 작성조차 하지도 않은 사실, ⑧ 피고의 서천영업지점 근무기간 중(2006. 8. 7.부터 2007. 12. 31.까지)의 PDA 주문자료(을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총 주문시간(최초 주문시간으로부터 최종 주문시간까지)이 3시간 이내인 경우가 86회, 최초 주문시점이 매우 지연된(오후 12시 이후 주문활동 수행) 경우가 36회, 총 주문시간이 1시간 이내이거나 주문간격이 2~3분 이내로 현장주문이 아닌 전화주문을 실시한 경우가 10회인 사실, ⑨ 원고는 근무시간 중 회사의 이메일 및 개인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 A회사 직원들에게 사업추진 관련 현황점검 및 업무지시를 행하였고, 근무시간 중에 피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사업 추진과정 중 발생한 직원 임금, 경비 미지급 분쟁, 화장품 권리분쟁과 관련한 내용증명서류를 작성, 발송한 사실, ⑩ 피고의 감사실 직원 임◁◁이 2008. 1. 28. 원고를 조사할 당시 원고 또한 위와 같은 주문 이상 발생 내역은 전화주문을 하였고 개인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고, 근무시간 중 A회사의 영업활동을 위해 메일, 개인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업무진행상황 확인, 업무지시 등을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5, 을 제3호증의 1 내지 17, 을 제4호증의 1 내지 34,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22, 을 제12호증의 1 내지 9,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4, 5, 6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의 중앙연구원에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주식회사 B을 A회사에 소개하고, 피고의 직원에게 A회사의 베타글루칸과 캐피어 등을 소개해 준 행위, ② 원고가 A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주식회사B와 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배우자 차◇◇ 명의로 A회사를 개인사업자등록하였으며, ▼▼▼▼▼와 A회사가 화장품 원료 및 완제품을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의 명의로 직접 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 샘플제작 등 피고의 근무시간 중 사적인 영리활동을 처리하고 수시로 사업추진 현황 점검 및 업무지시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A회사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한 행위, ③ 원고가 2006. 8. 2. 피고의 남서울본부 □□영업지점 근무 당시 영업활동 불철저, 용모 불단정 등의 사유로 이미 계고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6. 8. 7. 서천영업지점으로 전보된 이후에도 RM업무와 전략적 시장관리 활동의 기본이 되는 분기별 고객전략기획서를 간략히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작성하지 않은 사실, 원고의 서천영업지점 근무기간 중(2006. 8. 7.부터 2007. 12. 31.까지)의 PDA 주문자료를 분석하면 근무일수 기준 비정상 주문이력이 총 근무일수 371일 중 114회로 약 34%에 달하는 행위, ④ 원고가 근무시간 중 회사의 이메일 및 개인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 A회사 직원들에게 사업 추진 관련 현황점검 및 업무지시를 행하고, 근무시간 중에 피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사업 추진과정 중 발생한 직원 임금, 경비 미지급 분쟁, 화장품 권리분쟁과 관련한 내용증명서류를 작성, 발송한 행위 등은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태만히 하면서, 피고의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거래처 및 회사의 관련 정보를 직무 이외의 사적 목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7조, 제8조 제1항 제1호, 복무규정 제5조, 인적자원관리규정 제7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행위들은 위 각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원고는 피고의 사원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자신은 A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고 피고의 업무 이외에 다른 영리추구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9,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4, 5의 일부 증언이 있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의 징계업무세칙 별표2의 ‘1. 성실의무위반 중 직무태만’, ‘7. 영리 및 불법집단행위 중 영리업무겸직’ 중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위 비위행위에는 각 ‘면직’과 ‘면직-정직’ 처분을 양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A회사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직원의 임금 미지급 분쟁과 ▽▽▽사와의 지적재산권 분쟁 발생으로 인하여 최◎◎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항의성 민원을 야기한 행위는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8조 제1항 제6호, 인적자원관리규정 제77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행위는 위 각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러한 원고의 위 행위는 피고의 징계업무세칙 별표2의 ‘6.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사회적 물의야기 또는 품위손상(기강)’ 중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위 비위행위에는 ‘면직-정직’ 처분을 양정기준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의 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이상,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적절한 양정이라고 보이고, 다른 위법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인성(재판장), 김세현, 이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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