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국가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가진 사람과 임용자 사이에 공무...
- 번호
- 2009가합6045
- 일자
- 2009-10-12
이 사건 임용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1항 제4호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용기간동안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를 가진 사람과 임용자 사이에 공무원 신분관계나 근로고용관계가 적법하게 형성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결격자가 실제로 국가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임용결격자로서는 공무원이 아님에도 국가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그 제공된 근로의 금전적 가치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국가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임용결격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인 바, 원고는 임용결격자임에도 1980년5월 피고 경기도 산하 초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2009년1월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임용결격자인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상당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 고】 정○○
【피 고】 경기도 (교육 및 학예에 관한 대표자 교육감 000)
【변론종결】 2009. 6. 18.
1. 피고는 원고에게 122,114,2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 15.부터 2009. 4.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77. 6. 0.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1977. 6. 0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1980. 5. 0. 피고 산하 초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9. 1. 00. 위와 같은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국가공무원법(1981. 4. 20. 법률 제3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제4호(주1)에 따라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1980. 5. 0. 피고 소속 초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임용결격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용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관계나 근로 고용관계가 형성될 수 없으나, 원고는 이 사건 임용일로부터 2009. 1. 00.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의 금전적 가치 상당의 손해를 입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는 임용결격사유가 있어 이 사건 임용이 당연무효임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742조의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고, ②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원고가 이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위 법에 따른 퇴직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며, ③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5년 이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 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용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용기간 동안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가진 사람과 임용자 사이에 공무원 신분관계나 근로 고용관계가 적법하게 형성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결격자가 실제로 국가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임용결격자로서는 공무원이 아님에도 국가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그 제공된 근로의 금전적 가치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국가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임용결격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임용결격자임에도 1980. 5. 0. 피고 소속 교원으로 임용되어 2009. 1. 00.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임용결격자인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 상당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비채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임용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포기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범위에 속함을 알면서도 퇴직보상금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5년이기는 하나,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지급청구권이 생기는 것으로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받은 근로는 연속된 것으로서 이를 단위별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그 전체를 불가분의 일체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임용이 당연무효라는 인식 없이 사실상 장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봉급 기타 급여를 지급받아온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된 도중에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적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시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사건 임용 당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사실상 근무하는 동안에 그 청구권이 시효소멸한다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사실상 퇴직시에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피고가 반환해야 할 퇴직금 상당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퇴직하기 전 3개월간에 있어서 지급받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의 총액은 13,045,125원{(본봉 3,078,400원×3)+(정근수당 4,403,700원÷12×3)+(가족수당 40,000원×3)+(정액급식비 130,000원×3)+(교통보조비 130,000원×3)+(가계지원비 502,000원×3)+(보전수당 4,000원×3)+(보전수당가산금 47,000원×3)+(교직수당 50,000원×3), 계산의 편의상 원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음.)으로 이를 그 기간 동안 총일수 92일로 나눈 평균임금은 141,790원(13,045,125÷92일)이고, 원고의 근무기간은 1980. 5. 1.부터 2009. 1. 15.까지 28년 8개월 15일이고, 이에 기초한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최저퇴직금이 122,114,200원{(141,790원×30일×28년)+(141,790원×30일÷12개월×8개월)+(141,790원×30일÷365일×15일)}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2,114,2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인 2009. 1. 0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9. 4. 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한익(재판장), 김영기, 김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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