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공무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
- 번호
- 2009구합1094
- 일자
- 2010-09-27
【원 고】 조○○
【피 고】 ○○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09. 11. 19.
1. 피고가 2009.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5. 1. 철도청 ○○철도차량정비창 화차2공장에 보조공으로 입사하였다가, 1988. 10. 4. 철도원 기능10등급으로 특채된 후 줄곧 화차2공장에서 화물차량관리원 등으로 근무하던 중,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2004. 12. 31. 철도청에서 퇴직한 뒤 2005. 1. 1.부터 한국철도공사 소속 ○○철도차량관리단 화물차량 2부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철도차량 정비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장해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되자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4404호로 장해연금부지급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 사업장의 소음정도,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상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이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서울고등법원 2008누949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10. 9. 항소기각 되어 2008.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8. 11. 21. 피고에게 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3. 25. 원고에게 ‘원고의 건강보험급여 내역상 2004. 12. 31.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기록이 없고, ○○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난청으로 3회 진료 받은 기간은 2005. 12. 22.부터 2006. 2. 2.까지인데, 당시 원고는 공무원이 아닌 한국철도공사 직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작업환경 및 담당업무
(가) 원고가 근무기간별로 담당하였던 세부업무는 아래 표와 같다.
(나) 원고가 근무하던 화차2공장은 화물수송철도차량을 정비하는 곳으로, 화물을 직접 적재하는 상체의 경우 각종 강판의 절단 및 용접, 굴곡 된 강판의 교정, 개폐문정비 등의 작업을 하고, 레일과 접촉하는 대차의 경우 제동장치 등을 규정에 맞도록 분해 정비하는 작업을 한다.
(다) 위 작업장의 소음은 주로 화물차량 수리를 위한 망치의 타격, 산소절단, 임팩트, 그라인딩 작업 등 공구를 사용할 때 발생하고, 그 외 화물차 세척 작업을 할 때도 고압 물분사로 인한 높은 소음(100dB 정도)이 발생한다. ○○○○○○협회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등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하던 ○○철도차량정비창 화물차량국 내 소음은 2002년 상반기 73.4~94dB, 2002년 하반기 81.3-89.3dB, 2003년 상반기 81.1~87.6dB, 2003년 하반기 81.5~91.1dB, 2004년 상반기 81.9~ 95.4dB, 2004년 하반기 73.4~92.7dB로 측정되었다.
(라) 위 화차2공장 내 작업인원 중 청력 관련 요관찰자의 수는 2002년도 32명, 2003년도 26명, 2004년도 38명, 2005년도 32명에 달하였다.
(2) 이 사건 상병의 진단 경과 및 의학적 소견 등
(가) 원고는 2002. 11. 26.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최초로 좌·우측 청력에 이상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 다음 해인 2003. 10. 10.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순음청력검사상 좌·우측 모두 기도청력의 평균손실치가 45dB에 달하여 혼합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다시 1년 후 2004. 9. 16.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순음청력검사상 좌측의 기도청력 평균손실치가 55dB, 우측의 기도청력 평균손실치가 53dB에 달하여 감각신경성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그 뒤 원고가 철도청 공무원에서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신분이 바뀐 후인 2005. 11. 23.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순음청력검사상 좌·우측 모두 기도청력의 평균손실치가 55dB에 달하여 양측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어 2006. 1.경 ○○대학교 ○○병원에서 이학적 검사, 순음청력검사, 뇌간유발전위검사 등을 받은 결과,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은 정상이고,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0dB, 좌측 65dB의 역치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다) 의학적 소견
1) ○○대학교 ○○병원의 의사 최○○
후천성 감각신경성 난청은 직업적으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이다. 원고는 소음이 발생되는 장소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다른 특이한 병력이 없으며, 약 10년 전부터 서서히 시작된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고 있어, 이 사건 상병과 공무관련성은 확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교수 송○○
작업환경소음 이외에 달리 난청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직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제6호증 내지 9호증, 제11, 1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88. 10. 4. 철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소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화물차량 정비부서에서 16년 이상 근무를 하여 왔고, 그 소음정도 또한 상당히 높은 수치인 73dB에서 94dB에 달하였으며, 게다가 근무시간 내내 지속적으로 소음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적으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될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고, 원고가 다른 사유로 청력에 이상이 생겼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공무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서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공무상 질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처음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시점은 이미 공무원 신분을 벗어난 2006. 1. 16.이었고, 그 전에 1999. 1.부터 2004. 12. 31.까지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진료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이미 청력에 상당한 정도의 이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특히 2003. 10. 10. 및 2004. 9. 16.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언급되어 있는 순음청력검사에 의하여 혼합성 난청 내지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정밀진단 시점인 2006. 1. 16.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때까지 원고가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무려 16년 이상 되는 반면에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은 불과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으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외에는 달리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으므로 당시 병원에서 따로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 가지고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원고 청구 인용.
판사 황성주(재판장), 이지영, 조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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