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조의 조합원인 팀장이 정당하게 파업에 참가한 행위가 비위...
- 번호
- 2009구합18141
- 일자
- 2010-02-22
원고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자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으로서 정당하게 파업에 참가한 이상, 팀장으로서 팀의 업무 900여 건을 팀원들과 함께 처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의 책임을 참가인에게 물을 수 없다.
【원 고】 ○○○자동차보험손해사정 주식회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보조참가인】 김○○
【변론종결】 2009. 10.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4. 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2009부해168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93. 2. 12.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10여 명을 고용하여 손해사정 및 기타 보험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 참가인은 2000. 8. 1. 원고 회사에 3급 ‘과장직무대리’로 입사하여 2004. 4. 1. 과장으로, 2005. 5. 1. 1급 차장으로 승진하여 2008. 4. 1.부터 수원보상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해고의 경위
원고는 2008. 11. 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날 참가인을 징계면직(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다. 초심판정과 재심판정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009. 1. 21.자 2008부해2341 초심판정 : 참가인 구제신청 인용.
2) 중앙노동위원회의 2009. 4. 15.자 2009부해168 재심판정 : 원고의 재심신청 기각
(원고가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못하고 있어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정당하다.
1) 참가인은 사실상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수원보상팀장으로서 회사가 비상상황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08. 10. 14. 파업에 참가한 팀원들을 데려오겠다고 하여 승낙을 받고는 파업에 참가하여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수원보상팀의 업무 900여 건을 처리하지 않았는바 이는 취업규칙 제122조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11호, 제16호에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2) 참가인의 단위 조직의 책임자인 수원보상팀장으로서의 지위,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미결된 업무, 위와 같은 비위행위의 태양으로 알 수 있는 참가인의 무책임한 태도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적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해고의 정당한 징계사유 유무
갑 3 내지 9, 13, 1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08. 8. 11.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 ○○○손해사정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가 설립되고 2008. 8. 26. 위 지부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동조합활동이 전개되자, 원고는 2008. 9. 8. 및 2008. 9. 9. 전 직원을 상대로, 노동조합활동이라는 이유로 무단 근무지 이탈 등을 함으로 인하여 고객불만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위탁사로부터 엄중한 항의를 받고 있으므로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근무에 철저히 임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경고문을 개시한 사실, ② 참가인은 2008. 9. 17., 2008. 9. 18., 2008. 10. 2. ‘원고 회사가 손해보험사정을 위탁받는 ○○○손해보험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고객불만에 관하여 항의를 받아 계약위탁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극복하자’는 내용의 호소문에 서명을 한 사실, ③ 참가인은 2008. 9. 22.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사실, ④ 이 사건 노조가 2008. 10. 5. 파업에 돌입하자, 참가인은 2008. 10. 14. 수원보상팀의 업무가 900여 건이 처리되지 않고 있었음에도, 센터장인 김○○에 대하여 파업에 참가한 팀원들을 데려오겠다고 하여 승낙을 받고는 파업에 참가하여 “투쟁의 열기가 뜨겁다, 노동권쟁취를 위해 힘을 합치자.”라는 등의 내용의 연설을 한 사실, ⑤ 이 사건 해고를 위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은 위 ④항과 같은 사정에 관하여 참가인의 책임을 추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에 관하여 위 ④항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할 것인바,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취업규칙에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1) 원고는 참가인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막연히 원고가 주장하는 자동차 사고 조사업무의 분장이나 업무의 지시ㆍ감독에 관하여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사업주로부터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 중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을 하고 있지 못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참가인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11.14. 선고 88누6924 판결 등 참조).
(2) 참가인이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노조가 하는 파업에 관하여 정당하게 참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조의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비록 참가인이 센터장인 김○○에게 파업에 참가한 팀원을 데려오겠다는 이유로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위와 같은 정당한 파업참가행위가 비위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참가인이 위와 같은 파업에서 위 ④항 기재와 같은 연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연설이 원고 회사 내부에서 원고의 허락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정당한 파업에 참가하여 한 연설로서 다소 원고 회사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이 원고 회사를 비방하거나 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참가인이 위와 같이 원고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자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으로서 정당하게 파업에 참가한 이상, 수원보상팀장으로서 2008. 10. 14. 수원보상팀의 업무 900여 건을 팀원들과 함께 처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의 책임을 참가인에게 물을 수 없다.
2)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본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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